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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이중용도 물품, 전쟁물자와 키아소 세관

「물품통제법」과 「물품통제령」

제재는 특정 국가와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수출통제는 목적지와 관계없이 특정 물품에 적용된다. 스위스의 제도는 1996년 12월 13일 「이중용도 물품, 특수 군용 물품 및 전략물자의 통제에 관한 연방법」(「물품통제법」, GCA), SR 946.202와 2016년 6월 3일 「물품통제령」(GCO), SR 946.202.1에 기초한다.1 이 법은 스위스가 참여하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이행한다.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에 관한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화학·생물무기에 관한 호주그룹(Australia Group), 그리고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그것이다. 이 법은 국제협정 또는 구속력 없는 국제 통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시행령은 그 물품들을 부속서에 열거한다. 핵 물품과 이중용도 물품은 부속서 2에, 특수 군용 물품은 부속서 3에, 전략물자는 부속서 4에, 국가 차원의 통제 대상 물품은 부속서 5에 규정되어 있다. 유럽연합(EU) 이중용도 규정의 부속서 I도 같은 체제에서 합의된 통제를 이행하므로, 스위스와 유럽의 목록은 대체로 일치한다.2

목록에 등재된 물품의 수출, 중개 및 일정한 경우의 경유에는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허가가 필요하다.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품에는 포괄 조항(catch-all clause)이 적용된다. 즉 핵무기,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 이전 또는 배치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SECO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가 스위스가 지지하는 국제협정이나 통제조치에 반하는 경우, 그리고 테러 단체나 조직범죄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는 거부된다.3 「우크라이나 관련 조치에 관한 시행령」(이하 「우크라이나 시행령」)은 이중용도 물품과 러시아의 군사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자체적인 수출금지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제5조), 이는 「물품통제법」의 허가 제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물품통제법」의 형벌 규정은 「금수조치법」의 형벌 규정보다 엄격하다. 「물품통제법」 제14조(GCA)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고의로 물품을 생산, 중개, 수출 또는 경유시키거나,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최종 사용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자는 구금형 또는 100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중징역에 처하며, 이에 500만 프랑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과실에 의한 위반은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물품통제법」 위반 범죄는 연방 관할에 속하며, 연방검찰청이 연방형사법원에 기소한다.5 같은 법원 항소부의 2021년 9월 6일 판결은 경미한 사건에서도 이 법이 얼마나 넓게 미치는지를 보여 준다. 이 판결은 암호화 기능을 갖춘 방화벽 장치를 허가 없이 노르웨이로 수출하려 한 오스트리아 국민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으며, 그에게는 집행유예부 벌금형과 800스위스 프랑의 벌금이 부과되었다.6

주석

  1. 1996년 12월 13일 「이중용도 물품, 특수 군용 물품 및 전략물자의 통제에 관한 연방법」(「물품통제법」, GCA), SR 946.202, 법명은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4/946.202-14-17.html 에 게재된 바에 따름; 2016년 6월 3일 「이중용도 물품, 특수 군용 물품 및 전략물자의 수출, 수입 및 경유에 관한 시행령」(「물품통제령」, GCO), SR 946.202.1,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4/946.202.1-index.html. ↩
  2. 「물품통제법」 제2조(“이 법은 국제협정의 대상이 되는 이중용도 물품과 특수 군용 물품에 적용된다”, 구속력 없는 국제 통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확장),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4/946.202-2-5.html; 「물품통제령」 제3조 제1항(부속서 2 제1부 및 제2부와 부속서 3~5의 물품에 대한 허가 요건),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4/946.202.1-3-6.html; 규정 (EU) 2021/821, https://eur-lex.europa.eu/eli/reg/2021/821/oj/eng, 부속서 I, 서론적 주석(“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핵공급국그룹(NSG), 바세나르 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중용도 통제를 이행한다”). ↩
  3. 「물품통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1항의2,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4/946.202-6-9.html; 「물품통제령」 제3조 제4항,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4/946.202.1-3-6.html. ↩
  4. 「물품통제법」 제14조 제1항~제3항,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4/946.202-14-17.html. ↩
  5. 「물품통제법」 제18조 제1항(“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범죄의 소추와 재판은 연방 형사관할에 속한다”),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4/946.202-18-22.html. ↩
  6. 연방형사법원 항소부, 2021년 9월 6일 판결 CA.2021.1, https://entscheidsuche.ch/docs/CH_BSTG/CH_BSTG_001_CA-2021-1_2021-09-06.pdf(「물품통제령」 제3조 제1항과 결합된 「물품통제법」 제14조 제1항 a호 위반의 미수; 일수 320스위스 프랑, 15일수의 집행유예부 벌금형 및 800스위스 프랑의 벌금).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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