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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2015년 의정서로 개정된 제27조는 협약 또는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내 세법의 적용에 예견 가능하게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허용하며, 집단 요청도 이에 포함된다. 제E.II장은 이 조항과 2016년 이후의 활용을 설명한다. 실무상 여기에 세 가지 자동정보교환이 더해졌다.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라 스위스는 이탈리아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전송한다.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실행계획 5의 최소기준에 따라 스위스는 세무 사전결정(tax ruling)을 자발적으로 교환한다. BEPS 실행계획 13에 따라 스위스는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한다.1 제G.IV장은 이러한 제도를 설명한다. 협약 실무에 대하여 이들의 주된 효과는 이탈리아 세무당국이 이탈리아 거주자를 세무조사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스위스 소득과 자산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다자간협약과 주요목적 기준

양국은 2017년 6월 7일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간협약」(MLI)에 서명하였다. 양국은 각각 상대국과의 조약을 적용대상 조세협정으로 기재하였다. 스위스는 2019년 3월 22일 의회 승인을 거쳐 MLI를 비준하였고, MLI는 2019년 12월 1일 스위스에 대하여 발효하였다.2 스위스는 본질적으로 최소기준만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스위스는 조약 남용 방지에 관한 전문과 MLI 제7조의 주요목적 기준을 수락하였는데, 주요목적 기준은 조약상 혜택의 취득이 어떤 거래구조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던 경우 그 혜택을 부인한다.3 이탈리아는 비준을 완료하지 않았다. 2021년 OECD 동료검토는 이탈리아가 2017년에 MLI에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양국 모두 스위스-이탈리아 협약을 적용대상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이 협약이 아직 조약 남용 방지에 관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4 2025년 1월에도 이탈리아의 논평은 비준이 계류 중이라고 기술하였다.5 2024년 6월 27일자 OECD의 공식 서명국 및 당사국 목록은 2017년 6월 7일 이탈리아의 서명을 기록하고 있으나 비준서 기탁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집필 시점까지 그 이후의 이탈리아 기탁은 확인되지 않았다.6 이탈리아가 비준하지 않는 한 MLI는 스위스-이탈리아 협약을 수정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었던 범위에서, MLI가 이미 적용되는 조약 상대국들과 달리 스위스-이탈리아 협약의 통합본은 공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요목적 기준은 아직 양국 간 조약 규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두 세무당국은 여전히 자국의 국내 남용방지 규정, 실질 소유자 요건 및 협약 제23조를 적용한다. 이탈리아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양국이 수락한 MLI 규정이 적용된다. 스위스는 각 적용대상 협정에 대하여 국내 절차의 완료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시행 시기는 제35조 제7항에 따른 유보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경우 원천징수세에 대해서는 두 통보 중 나중의 것을 기탁처가 접수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이후에 시작하는 다음 역년의 첫날부터,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그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7 협약에 의존하는 구조는 지금 주요목적 기준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

최저한세와 협약

필라 2에 따른 OECD 최저한세는 협약과 간접적으로만 상호작용한다. 스위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격 국내 최저한 추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다. 이탈리아는 2023년 12월 27일 「입법명령 제209호」로 세 가지 과세규칙을 모두 도입하였다. 제F.II장은 스위스 규정, 2026년 1월의 병행(side-by-side) 패키지 및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영향을 설명한다.8 최저한세는 협약 제2조의 대상 조세가 아니다. 따라서 그 조정은 조약이 아니라 OECD 모델규칙에 따른다. 적용대상인 이탈리아 그룹의 루가노 자회사에 대한 스위스 국내 최저한세는, 그것이 세이프 하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이탈리아 추가세를 영으로 감소시킨다. 7억 5,000만 유로 기준에 미달하는 그룹은 여전히 이탈리아의 피지배외국법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제F.II장은 이 규정도 설명한다.

주석

  1. 출처는 제G.IV장 참조. ↩
  2. Böhi, Wenger and Fröhlich(앞의 글)(2019년 3월 22일 의회 승인; 14개 적용대상 조약 중 이탈리아 포함); 국제금융사무국(SIF), “BEPS Convention”, https://www.sif.admin.ch/en/beps-convention (2019년 12월 1일 발효); Susanne Schreiber and Peter Reinarz, “Switzerland Signs the BEPS Convention”, Mondaq, 2017년 6월 30일, https://www.mondaq.com/tax-treaties/607098/switzerland-signs-the-beps-convention (2017년 6월 7일 파리에서 스위스 서명; 문안에 합의한 14개국 중 이탈리아 포함); Ennio Vial, “La Multilaterale Beps e le modifiche delle Convenzioni italiane”, Euroconference News, 2020년 10월 12일, https://www.ecnews.it/fiscale/fisco-e-patrimonio/fisco-internazionale/la-multilaterale-beps-e-le-modifiche-delle-convenzioni-italiane/ (2017년 6월 7일 이탈리아 서명). ↩
  3. Böhi, Wenger and Fröhlich(앞의 글). ↩
  4. OECD, Prevention of Tax Treaty Abuse – Third Peer Review Report on Treaty Shopping, 2021, 이탈리아 국가별 항목,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prevention-of-tax-treaty-abuse-third-peer-review-report-on-treaty-shopping_d6cecbb8-en/full-report/italy_b737b918. ↩
  5. MySolution, “Convenzione multilaterale BEPS in attesa di recepimento”, 2025년 1월 14일, https://www.mysolution.it/fisco/informazioni/news/2025/01/14/convenzione-multilaterale-beps-in-attesa-di-recepimento. ↩
  6. OECD, “Signatories and Parties to the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24년 6월 27일 현재, https://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beps-mli/beps-mli-signatories-and-parties.pdf (이탈리아: 2017년 6월 7일 서명, 기탁 없음; 스위스: 2019년 8월 29일 기탁, 2019년 12월 1일 발효); KPMG, “OECD: Montenegro depos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for MLI”, 2026년 5월 20일, https://kpmg.com/us/en/taxnewsflash/news/2026/05/tnf-oecd-montenegro-deposits-instrument-of-ratification-for-mli.html (91번째 당사국으로서의 몬테네그로). ↩
  7. MLI 제35조 제1항 a호 및 b호와 제7항 a호 및 b호(“dem 30. Tag, nachdem die letzte der Notifikationen ... über den Abschluss ihrer innerstaatlichen Verfahren ... beim Depositar eingegangen ist”), https://www.droit-bilingue.ch/de-it/0.6/0.67/0.671.1-35-38.html; 국제금융사무국(SIF), “BEPS Convention”, 2019년 11월 29일, https://www.sif.admin.ch/en/beps-convention (스위스는 협약이 상대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통보할 예정). ↩
  8. 제F.II장 참조; 2023년 12월 27일 「입법명령 제209호」 제2편(제8조부터 제60조까지), 이사회 지침(EU) 2022/2523 이행, RPLT, “Attuazione della riforma fiscale in materia di fiscalità internazionale”, 2024년 1월, https://www.rplt.it/wp-content/uploads/2024/01/Informativa-Attuazione-della-riforma-fiscale-in-materia-di-fiscalita-internazionale.pdf 에 요약됨(202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산입규칙 및 국내 최저한세, 2024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의 소득산입보완규칙).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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