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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협약에 따른 집행

스위스는 1958년 6월 10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의 당사국이다. 스위스는 상호주의 유보 없이 모든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이 협약을 적용한다(「연방 국제사법」(PILA) 제194조).1 따라서 런던에서 루가노의 트레이더를 상대로 내려진 GAFTA 또는 FOSFA 중재판정은 협약의 요건에 따라 티치노주(칸톤)에서 집행될 수 있다. 제V조의 거부 사유는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중재합의의 무효, 심문청구권의 침해, 부탁의 범위를 넘는 중재판정, 중재판정부 구성 또는 절차의 하자가 포함된다. 아직 구속력이 없거나 중재지에서 취소된 중재판정, 중재가능성의 결여 및 공서양속이 목록을 완성한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중재판정의 집행은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에 따른 채무집행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재판정은 채무자의 이의를 제거하기 위한 확정적 집행권원으로 기능한다. 채권자는 또한 스위스에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sequestro)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제H.IV장에서 서술한다.2

스위스 중재판정은 이탈리아, 영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한 협약의 172개 체약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3 2022년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의 집행은 실제로 어려워졌다. 제재 때문이기도 하고, 러시아 법원이 제재 대상 러시아 당사자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전속관할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위스 규칙과 PILA 제12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제재 문제를 준거법 및 공서양속의 문제로 다룰 수 있게 하며, 이는 제G.II장에서 논의한다. 2007년 10월 30일 「루가노협약」(Lugano Convention)에 구속되는 국가의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에서는 국가법원 소송이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이다. 예컨대 이탈리아 판결은 이 협약에 따라 스위스에서 승인되고 집행된다(제H.IV장).

실무가를 위하여. 루가노 트레이딩 계약의 분쟁해결 조항 작성:

  • 스위스중재센터(Swiss Arbitration Centre)의 모델 조항을 사용하고 중재지(루가노, 취리히 또는 제네바), 중재인의 수 및 언어를 특정한다.
  • 스위스 국내 매매법을 의도하는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 GAFTA 또는 FOSFA 거래의 경우 해당 협회 규칙에 따른 런던 중재를 수용하고, 백투백(back-to-back) 계약의 제척기간을 일치시킨다.
  • 어느 당사자도 스위스에 본거를 두지 않고 종국성이 선호되는 경우 PILA 제192조에 따른 취소의 소의 배제를 검토한다.
  • 러시아, 벨라루스 또는 기타 제재 대상 관할권의 당사자와 계약하기 전에 집행가능성과 제재 노출을 평가한다(제G.II장).

주석

  1. 1958년 6월 10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SR 0.277.12; UNCITRAL, Statu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status2 (스위스: 1965년 6월 1일 비준, 1965년 8월 30일 발효); PILA 제194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9/291-194-235.html. ↩
  2. 1889년 4월 11일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SR 281.1, 제80조 제1항(이의의 확정적 제거), https://www.droit-bilingue.ch/fr-de/2/28/281.1-80-98.html, 및 제271조 제1항 제6호(확정적 집행권원에 근거한 가압류), https://www.droit-bilingue.ch/fr-de/2/28/281.1-271-306.html. ↩
  3. UNCITRAL, Status(위의 문헌)(“Parties: 172”; 이탈리아, 영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중국 및 러시아연방은 당사국이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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