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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이사 보수와 연금

국경 근로자 제도 밖의 근로소득

제15조 제1항은 급여, 임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를 근로자의 거주지국에 배분한다. 다만 근로가 다른 국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가 그 국가에서 수행되면 보수는 근로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2항은 183일 예외를 규정한다. 근로자가 역년 중 183일 이하로 근로지국에 체재하고, 보수가 근로지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되며, 그 보수를 고용주가 근로지국에 둔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의 근로에 대한 보수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1 제4항은 국경 근로자에 대한 과세를 특별협정에 유보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그 협정은 2020년 12월 23일 협정이다. 제H.I장은 그 협정, 국경에서 20km 이내의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며 원칙적으로 매일 자택으로 돌아오는 거주자를 국경 근로자로 정의하는 그 협정의 규정, 그리고 2023년 7월 17일 이전에 이미 티치노주(칸톤)에서 근로하고 있던 사람들을 위한 경과 제도를 설명한다.

국경 근로자 제도 밖에서는 일반 규칙이 적용된다. 루가노에서 근로하지만 국경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탈리아 거주자, 예컨대 국경에서 20km를 넘는 밀라노에 거주하거나 주말에만 귀가하는 사람은 그 급여에 대하여 「연방 직접세법」(DBG) 제91조와 이에 상응하는 티치노주 규정에 따른 스위스 원천세의 대상이 된다. DBG 제91조는 국외 거주 근로자에게 DBG 제84조 및 제85조의 원천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탈리아는 그의 전세계소득에 과세하고, 협약 제24조 제2항과 「소득세 통합법」(TUIR) 제165조에 따라 스위스 세금을 공제한다.2 거주지를 티치노주로 옮겨 그곳에서 근로하는 이탈리아 국민은 제H.II장에서 설명하는 이탈리아 거주 규정을 조건으로 스위스에서만 과세된다. 반대의 경우는 이탈리아에서 근로하는 티치노주 거주자이다. 근로가 물리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수행되면 이탈리아가 급여에 대하여 원천과세하고, 스위스는 제24조 제3항에 따라 누진유보부로 이를 면제한다.3

근로지는 근로자가 근로할 때 물리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이다. 이탈리아에 거주하며 일부를 재택으로 근로하는 많은 루가노 회사 직원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근로한 각 일수는 183일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과세된다. 이탈리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고용주의 직원이라면, 이탈리아에서 근로하는 일수가 연간 183일 미만인 경우 대개 그 예외가 적용될 것이다. 국경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협정과 재택근무에 관한 상호합의가 다른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제H.I장이 이를 설명한다. 고용주는 국가별로 직원의 근로일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급여의 배분이 스위스에서 고용주 자신의 원천징수 의무를 결정하고, 이탈리아에 과세대상 사업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의 원천징수 의무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석

  1. 협약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조문(앞의 글). ↩
  2. DBG 제91조(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국외 거주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https://www.droit-bilingue.ch/de-it/6/64/642.11-91-97.html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이다, https://www.droit-bilingue.ch/de-it/6/64/642.11-83-89.html); 협약 제24조 제2항, 조문(앞의 글); TUIR 제165조, Brocardi.it(앞의 글). ↩
  3. 협약 제24조 제3항, 조문(앞의 글): 스위스는 “esenta da imposta detti redditi o detto patrimonio” 하되, 전체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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