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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과 아동노동에 관한 실사

국민발안 “책임 있는 기업을 위하여 – 인권과 환경의 보호”(책임기업 발안)는 2020년 11월 29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이 발안은 국민 투표에서는 과반수를 얻었으나 주(칸톤)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의회의 간접 대안이 그 대신 시행되었다.1 대안은 「스위스 채무법」(CO)에 세 가지 규정군을 추가하였다. 첫째는 대규모 공익법인의 비재무 보고에 관한 것이다(CO 제964a조– 제964c조). 둘째는 광물, 석유, 가스 또는 원시림 목재의 채굴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지급의 투명성을 요구한다(CO 제964d조 이하). 셋째는 분쟁 영향 지역에서 유래한 광물 및 금속과 아동노동에 관하여 실사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CO 제964j조–제964l조). 이 규정들은 1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2022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따라서 2023 회계연도에 처음 적용되었다.2

세부 사항은 분쟁 영향 지역의 광물 및 금속과 아동노동에 관한 실사 및 투명성에 관한 2021년 12월 3일 시행령(DDTrO)에 규정되어 있다.3 이 의무는 스위스에 본점, 중앙관리 또는 주된 영업소를 두고, 분쟁 영향 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유래한 주석, 탄탈럼, 텅스텐 또는 금을 함유하는 광물이나 금속을 스위스에서 자유 유통에 반입하거나 가공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연간 수입량이 시행령 부속서 1의 기준, 예컨대 주석 광석 10만 킬로그램, 금 100킬로그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 의무에는 관리 체계, 공급망 정책, 추적 체계, 위험관리 계획 및 연차 보고서가 포함된다. 공급망 정책과 위험 평가에 관하여 시행령은 부속서 2에 열거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을 참조하며, 이 규범들은 「분쟁 영향 지역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지침」에 기초한다. 광물 관련 의무의 준수 여부는 연방감사감독청으로부터 감사 전문가로 인가받은 감사법인이 매년 감사하여야 한다.5

아동노동 관련 의무는 아동노동을 이용하여 생산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세 가지 기준(대차대조표 총액 2,000만 스위스 프랑, 매출액 4,000만 스위스 프랑, 상근 종업원 250명) 중 두 가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은 면제된다. UNICEF 직장 내 아동권리 지수(Children's Rights in the Workplace Index)에 따라 아동노동 위험이 낮은 국가에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래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이다.6 보고 의무의 고의적 위반은 「스위스 형법」(SCC) 제325ter조에 따라 최대 1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에 의한 위반은 최대 5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에 처해진다.7

주석

  1. Lenz & Staehelin (Beat Kühni, Matthias Wolf et al.), “New ESG Regulations Enter Into Force As Of January 1, 2022”, Mondaq, 2022년 1월 3일, https://www.mondaq.com/corporate-and-company-law/1146664/new-esg-regulations-enter-into-force-as-of-january-1-2022 (2020년 11월 29일 발안의 부결; 간접 대안의 채택). Swissvotes, 2020년 11월 29일 투표 제636.00호(찬성 50.73퍼센트; 주 투표 23표 중 8.5표), https://swissvotes.ch/vote/636.00. ↩
  2. Lenz & Staehelin(위의 문헌)(2022년 1월 1일 시행; 1년의 경과기간; 2023 회계연도에 최초 적용; 상근 종업원 500명의 보고 기준과 함께 대차대조표 또는 매출액 기준). ↩
  3. Ordinance of 3 December 2021 on Due Diligence and Transparency in relation to Minerals and Metals from Conflict-Affected Areas and Child Labour (DDTrO), SR 221.433, droit-bilingue.ch의 명칭 및 전문,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2/221.433-preamble-2.html. ↩
  4. Lenz & Staehelin(위의 문헌)(주석 10만 kg, 금 100 kg). ↩
  5. DDTrO 제10조(공급망 정책), 제12조(추적 체계), 제15조(부속서 2를 참조하는 위험관리 계획) 및 제16조(인가받은 감사 전문가에 의한 연차 감사), droit-bilingue.ch의 조문,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2/221.433-15-18.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2/221.433-16-19.html. 부속서 2의 내용 및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3rd ed.에 대한 그 참조. ↩
  6. Lenz & Staehelin(위의 문헌)(중소기업 기준; UNICEF Children's Rights in the Workplace Index). DDTrO 제6조(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의 면제: 대차대조표 총액 2,000만 스위스 프랑, 매출액 4,000만 스위스 프랑, 상근 환산 인원 250명),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2/221.433-6-9.html, 및 제7조(UNICEF Children's Rights in the Workplace Index에서 “basic”으로 평가된 국가에 대하여는 낮은 위험으로 간주),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2/221.433-7-10.html. ↩
  7. Lenz & Staehelin(위의 문헌)(최대 1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SCC 제325ter조(고의적 위반: 최대 1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과실에 의한 위반: 최대 5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droit-bilingue.ch의 조문,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1.0-325ter-406.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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