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없는 이중과세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에는 상속세에 관한 조약이 없으므로, 이중과세는 일방적 규정에 의해서만 회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통합법」(TUS) 제26조는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동일한 상속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fino a concorrenza della parte dell'imposta di successione proporzionale al valore dei beni stessi” 공제한다.1 이 공제는 해외 재산에 한정되므로, 이탈리아 재산에 부과된 스위스 세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스위스 측에서는 주(칸톤) 상속세가 최후 주소지가 해당 주에 있던 사람의 전 세계 동산과 해당 주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부과되며, 해외 부동산은 제외된다. 티치노주는 대부분의 주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면제하므로, 핵가족 내에서 충돌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충돌은 주로 먼 친족이나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이 상속하는 경우, 또는 이탈리아와 스위스 당국이 모두 피상속인이 자국 영토에 거주했다고 보는 경우에 발생한다.
증여는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탈리아법은 상당한 가액의 증여에 공증 증서를 요구하지만, 가족 내에서는 금전이 간접 증여(donazione indiretta)로서 계좌이체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다.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이탈리아 거주자 사이에 해외에서 실행된 증여도 여전히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2020년 이탈리아어권 스위스 응용과학대학(Scuola universitaria professionale della Svizzera italiana, SUPSI)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Agenzia delle Entrate의 한 결정이 밝힌, 해외에서 실행된 증여에 대한 속지성 추정이 논의되었다.2 이탈리아 거주 부모가 티치노 거주 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이탈리아에서 과세된다. 티치노 거주 부모가 이탈리아 거주 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이탈리아 재산에 관한 것인 경우에만 이탈리아에서 과세되며, 티치노주는 수증자가 직계비속이므로 이를 면제한다.
2024년 개혁과 2027년 통합법전
2023년 8월 9일 법률 제111호에 의해 위임된 이탈리아 세제 개혁은 일련의 입법명령을 낳았다. 2024년 9월 18일 입법명령 제139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록세 및 그 밖의 간접세를 개정하였다. 가족에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속세의 자진 신고납부(autoliquidazione)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상속인은 상속 신고서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에 F24 서식으로 스스로 납부한다. 20%를 최초 납부한 후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3 개혁 전에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고 납부 고지서를 보냈다. 개혁은 또한 신탁 과세를 새로운 TUS 제4조의2로 성문화하였으며, 이는 아래에서 검토한다.
다음 단계는 통합이다. 2025년 8월 1일 입법명령 제123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규정을 다른 간접세와 함께 단일 통합법전으로 묶으며, 이 법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실무상 참조 근거는 1990년 법률의 규정이다.4 자문인에게 이 통합은 주로 조문 번호를 바꾸게 될 것이다. 세율, 공제액 및 지역적 적용 범위의 실질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석
- D.Lgs. 346/1990, 제26조, Bosetti & Gatti (전게). ↩
- SUPSI, “Successioni e donazioni tra Italia e Svizzera” (전게), 해외에서 실행된 증여의 속지성 추정에 관한 Agenzia delle Entrate의 7월 24일자 결정 제310호를 언급. 증여의 방식: 「이탈리아 민법」(Codice civile) 제782조(“La donazione deve essere fatta per atto pubblico, sotto pena di nullità”), 소액 증여에 대한 예외는 제783조,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v/capo-iii/art782.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결정의 연도(아마도 2008년). ↩
- NotaiOnline (전게); Teleborsa (전게). Decreto legislativo 18 settembre 2024, n. 139, “Disposizioni per la razionalizzazione dell'imposta di registro, dell'imposta sulle successioni e donazioni, dell'imposta di bollo e degli altri tributi indiretti diversi dall'IVA”, Gazzetta Ufficiale, Serie Generale 2024년 10월 2일 제231호,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id/2024/10/02/24G00157/sg (2026년 10월 5일 확인), 위임법률 Legge 9 agosto 2023, n. 111에 따라 제정. ↩
- NotaiOnline (전게): D.Lgs. 123/2025는 규정을 간접세에 관한 단일 법전으로 통합하며,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명령의 일자(2025년 8월 1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