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스위스 중재, 런던과 집행
PILA 제12장과 2021년 개정
스위스에 중재지를 둔 국제중재는 1987년 12월 18일 「연방 국제사법」(PILA) 제12장에 의해 규율된다. 이 법은 1989년에 시행되었으며, 스위스에 당시 가장 자유주의적인 중재법 중 하나를 부여하였다. 제12장은 중재판정부의 소재지가 스위스에 있고, 중재합의 체결 당시 적어도 한 당사자가 스위스에 주소, 상거소 또는 본거를 두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1 의회는 2020년 6월 19일 이 장을 개정하였고, 개정법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개정은 연방대법원 판례의 상당 부분을 성문화하고,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인 기피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및 재심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PILA 제189a조 및 제190a조).2 단독행위와 정관에 포함된 중재조항은 이제 명시적으로 인정된다(PILA 제178조 제4항). 스위스 국가법원은 외국에 소재하는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와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지원할 수도 있다(PILA 제185a조).
외국 당사자에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방대법원 절차의 언어에 관한 것이다. 「연방대법원법」 제77조 제2bis항에 따라, 국제 또는 국내 중재판정의 취소 절차에서 서면은 이제 영어로 제출할 수 있다.3 취소 사유는 여전히 PILA 제190조의 사유이다. 즉 중재판정부의 부적법한 구성, 관할에 관한 잘못된 판단, 청구 범위를 넘는 판단 또는 청구에 대한 판단 누락, 심문청구권 또는 평등취급의 침해,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이다. PILA 제190조는 이러한 사유에 “한하여” 취소를 허용하므로 이 목록은 한정적이며, 따라서 중재판정의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한 오류는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스위스에 주소, 상거소 또는 본거를 두지 않은 당사자는 중재합의 또는 이후의 서면 합의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취소의 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PILA 제192조).4
스위스 규칙과 스위스중재센터
스위스 국제중재규칙(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은 2004년 6개 스위스 상공회의소가 UNCITRAL 중재규칙을 바탕으로 처음 채택하였고, 2012년에 개정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부로 다시 개정되었다.5 2008년 7개 상공회의소는 이 규칙에 따른 중재를 관리하기 위해 스위스상공회의소중재기구(Swiss Chambers’ Arbitration Institution, SCAI)를 설립하였다. 2021년 6월 1일 이 기구는 스위스중재협회(Swiss Arbitration Association, ASA)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인 스위스중재센터(Swiss Arbitration Centre)로 대체되었다. 티치노주(칸톤)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상공회의소들은 소수 지분을 유지한다.6 2021년 규칙은 전자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화상회의에 의한 심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초기 사건관리회의를 의무화하고, 당사자 추가, 병합 및 다수당사자 중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소규모 분쟁을 위한 신속절차와 긴급한 임시적 구제를 위한 긴급중재인 제도를 유지한다.7
스위스 규칙에 따른 중재는 곡물 및 유지종자 부문 이외의 실물 원자재 거래, 특히 어떠한 표준서식도 런던 중재를 강제하지 않는 금속, 에너지 및 철강 분야에서 자주 선택된다. 튀르키예의 제철소, 이탈리아의 매수인 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생산자와 계약하는 루가노의 트레이더는 루가노, 취리히 또는 제네바를 중재지로 하는 스위스 규칙 중재에 합의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중립적인 법정지, 상업적·언어적 역량을 갖춘 중재인,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거의 개입하지 않는 감독법원을 제공한다.
주석
- Lenz & Staehelin (Xavier Favre-Bulle, H. Wehland, Harold Frey, Martin Aebi),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Switzerland: a revised legal framework in 2021”, 2021년 1월 15일, https://www.lenzstaehelin.com/fr/news-insights/browse-thought-leadership-insights/insights-detail/international-arbitration-in-switzerland-a-revised-legal-framework-in-2021/ (PILA 제176조 제1항: 기준 시점은 중재합의의 체결 시). PILA의 1989년 시행은 Swiss Arbitration, “History of Arbitration in Switzerland”, https://www.swissarbitration.org/swiss-arbitration/history/ 에서 확인된다. ↩
- Lenz & Staehelin(위의 문헌)(2020년 6월 19일 채택; 2021년 1월 1일 시행; PILA 제178조 제4항, 제179조, 제180조–제180b조, 제185a조, 제189a조 및 제190a조). ↩
- Lenz & Staehelin(위의 문헌). 연방대법원에 관한 2005년 6월 17일 연방법(「연방대법원법」(BGG)), SR 173.110, 제77조 제2bis항(“Rechtsschriften können in englischer Sprache abgefasst werden”),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제 및 국내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모두에 적용, droit-bilingue.ch의 조문,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3.110-77-82.html. ↩
- PILA 제190조 제2항 a호–e호,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9/291-190-230.html, 및 제192조 제1항(제190a조 제1항 b호에 따른 재심을 제외하고 전부 또는 일부 포기),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9/291-192-233.html. ↩
- Swiss Arbitration, “History of Arbitration in Switzerland”(위의 문헌)(2004년 6개 상공회의소; 2012년 및 2021년 개정); Swiss Arbitration Centre,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https://www.swissarbitration.org/centre/arbitration/arbitration-rules/ (2021년 버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 Cleary Gottlieb, 스위스 중재의 최근 변화에 관한 고객 메모, 2021년 6월 17일, https://clearygottlieb.com/-/media/files/alert-memos-2021/2021_06_17-the-changing-landscape-of-arbitration-in-switzerland-pdf.pdf (SCAI는 2021년 5월 19일 업무를 종료; Swiss Arbitration Centre Ltd.는 ASA를 과반수 주주로, 7개 주(칸톤) 상공회의소를 소수 주주로 함); Swiss Arbitration, “History”(위의 문헌)(SCAI는 2008년 7개 상공회의소가 설립). Swiss Arbitration Centre, “About the Centre”, https://www.swissarbitration.org/centre/ (스위스중재협회 및 “the Chambers of Commerce of Basel, Bern, Central Switzerland, Geneva, Neuchâtel, Ticino, and Zurich”의 지원). ↩
- Cleary Gottlieb(위의 문헌)(전자 제출; 원격 심리; 사건관리회의; 당사자 추가 및 병합). 2021년 스위스 규칙 제42조(신속절차, 원칙적으로 분쟁금액 100만 스위스 프랑 이하) 및 제43조(긴급 구제).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