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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제16조는 일방 국가의 거주자가 타방 국가에 거주하는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이사 보수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을 그 회사의 거주지국에 배분한다.1 따라서 루가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인 이탈리아 거주자는 그 이사 보수에 대하여 스위스에서 과세된다. 스위스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러한 보수에 대하여 「연방 직접세법」(DBG) 제93조에 따라 총액의 5%의 연방세율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주(칸톤) 규정에 따라 원천세를 부과한다. 이탈리아는 그 보수를 그의 전세계소득의 일부로 과세하고 스위스 세금을 공제한다.2

제16조는 보수 자체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이탈리아 거주자의 이사회 참여는 스위스 회사가 이탈리아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이탈리아 측 주장의 가장 빈번한 원인이다. 이사회가 이탈리아 거주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밀라노에서 회의를 하며 티치노주에서 원천과세되는 보수를 받는 루가노 회사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이탈리아에 있다는 이탈리아 세무조사관의 주장의 근거가 될 사실관계를 스스로의 세금 신고서로 입증하는 셈이다. 협약은 이 긴장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다. 제16조는 보수를 배분하는 반면, 제4조 제3항은 회사의 거주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무적 해답은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 회의의 실제 운영에 있으며, 제F.II장과 제H.II장이 이를 보다 상세히 검토한다.

사적 연금과 제18조

제18조는 과거의 근로와 관련하여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한다.3 이 규정은 민간부문의 직업연금을 수령인의 거주지국에 배타적으로 배분한다. 루가노 은행에서 퇴직하여 바레세로 이주하고 그 은행의 스위스 연기금으로부터 연금을 받는 전직 직원은 그 연금에 대하여 이탈리아에서만 과세된다. 루가노로 이주하여 이탈리아의 사적 연금을 받는 이탈리아 퇴직 경영인은 스위스에서만 과세된다. 제19조는 국가, 그 행정구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철도 및 우편 서비스 등 제2항에 열거된 일정한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예외를 둔다. 수령인이 지급국의 국민인 경우 이러한 보수와 연금은 지급국에서만 과세된다.4

스위스는 국외로 지급되는 연금에 대한 원천과세 제도를 통하여 제18조를 적용한다. 국외 거주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를 지급하는 스위스 연기금은 DBG 제95조 및 제96조와 이에 상응하는 주법에 따라 원천세를 공제하여야 한다. 적용되는 주 세율은 과거 근로지가 속한 주가 아니라 연기금의 소재지가 속한 주의 세율이다.5 조약이 과세권을 거주지국에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경우 원천세는 최종적이지 않다. 일시금 급여의 경우, 수령인이 급여의 지급기일부터 3년 이내에 공식 환급 서식을 제출하고 그 자본이 관할 외국 세무당국에 신고되었음을 증명하면 주는 그 세금을 전액 환급한다.6 이탈리아 거주자의 경우 그 증명은 통상 이탈리아 세무서의 확인서, 또는 이탈리아 세금 신고서와 이탈리아 세금의 납부 증빙으로 이루어지며,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서류에 관하여 주 원천세 사무소와 협의하여야 한다.7

주석

  1. 협약 제16조, 조문(앞의 글)(보수는 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
  2. DBG 제93조 제1항 및 제3항(“Die Steuer beträgt 5 Prozent der Bruttoeinkünfte”), https://www.droit-bilingue.ch/de-it/6/64/642.11-93-99.html; Legge tributaria del Cantone Ticino, 1994년 6월 21일, 제4조 제1항 b호(비거주 이사의 납세의무),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580; 협약 제24조 제2항(앞의 글). ↩
  3. 협약 제18조, 조문(앞의 글): “Le pensioni e le altre remunerazioni analoghe, pagate ad un residente di uno Stato contraente in relazione ad un cessato impiego, sono imponibili soltanto in questo Stato.” ↩
  4. 협약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조문(앞의 글). ↩
  5. VermögensZentrum, “Imposte alla fonte sui prelievi degli averi previdenziali”, https://www.vermoegenszentrum.ch/it/calcolatori-e-confronti/imposte-alla-fonte-sui-prelievi-degli-averi-previdenziali (연금기관 소재지 주의 세율표). DBG 제95조 및 제96조(국외 거주 수령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급여에 대한 원천세), https://www.droit-bilingue.ch/de-it/6/64/642.11-96-102.html. ↩
  6. 루체른주, Merkblatt(앞의 글)(급여의 지급기일 후 3년 이내에 공식 서식을 제출하고 일시금 급여가 외국 세무당국에 신고되었다는 증명을 제출하면 전액 환급). ↩
  7. 티치노주 세무당국이 이탈리아 거주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 방식.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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