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서류: MLETR, eUCP와 스위스의 등록부 기반 증권
종이 원본의 문제
서류 거래 체계는 종이 원본에 기초한다. 선하증권은 필요한 배서와 함께 종이를 인도하는 방법으로만 양도할 수 있고, 은행은 종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이를 담보로 보유할 수 있다. 전자 사본, PDF 스캔본 및 데이터 메시지에는 이러한 효력이 없다. 이들은 무제한으로 복제될 수 있고, 누구도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이 법적 사실은 무역을 디지털화하려는 시도를 좌절시켰다. 해운업계에서 개발된 전자 선하증권 시스템은 회원들이 전자 기록을 종이처럼 취급하기로 계약으로 합의한 폐쇄형 네트워크 안에서만 작동하였다. 은행 자체의 전자 규칙으로서 2002년에 처음 공표된 「전자제시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 추록」(eUCP)은 화환신용장에 따른 전자 제시를 허용하였으나, 전자 기록에 권리증권의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었다.1 2020년의 사기 사건들은 상당수가 위조되거나 중복 발행되거나 복제된 종이 서류와 관련되어 있었고, 이로써 법적 해결책의 모색은 새로운 긴급성을 띠게 되었다.
UNCITRAL 모델법과 그 수용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17년 7월 13일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MLETR)을 채택하였다. 그 원칙은 기능적 동등성이다. 전자 기록은 선하증권, 환어음 또는 창고증권과 같은 양도성 서류에 요구되는 정보를 담고 있고, 그것을 전자양도성기록으로 식별하며 생성 시부터 효력을 상실할 때까지 지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양도성 서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또한 기록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에 대한 지배가 종이의 점유를 대체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배타적 지배를 확립하고 그 사람을 식별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025년 말까지 UNCITRAL은 모델법에 기초하거나 그 영향을 받은 입법을 시행한 13개 법역을 등재하였다. 여기에는 바레인(2018년), 싱가포르와 아부다비 국제금융시장(2021년), 영국(2023년), 프랑스(2024년), 중국(2025년)이 포함된다. 스위스와 독일은 목록에 없었다.2
2023년 9월 20일 시행된 영국의 「2023년 전자무역서류법」(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 2023)은 원자재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용 사례이다. 이 업계의 선하증권, 용선계약 및 매매계약 대부분의 준거법이 영국법이므로, 이 법은 영국을 훨씬 넘어서는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이 법은 전자 서류가 배타적 지배와 서류의 처분(지배 이전)을 허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보관되는 경우 무역서류가 될 수 있도록 한다.3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그 뒤를 이어 자체 전자 규칙을 모델법에 맞추었다. 2023년 ICC는 eUCP 2.1판과 「전자제시에 관한 추심통일규칙 추록」(eURC) 1.1판을 공표하였으며, 이들은 전자 기록에 전자양도성기록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한 기록은 유통성 선하증권이나 양도 가능한 보험서류 등 대응하는 종이 서류에 요구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4 eUCP는 신용장이 이를 편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은 명시적 편입 없이도 「화환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의 적용을 받으며,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eUCP가 우선한다(eUCP 제e1조 및 제e2조). 특별 규정은 전자 기록의 데이터 손상, 전자 기록 제시에 관한 추가 면책, 그리고 불가항력을 다룬다(eUCP 제e12조 내지 제e14조).5
주석
- ICC,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1.0판(2002년); 2.0판(2019년). ↩
- UNCITRAL, “Status: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017)”, https://uncitral.un.org/en/texts/ecommerce/modellaw/electronic_transferable_records/status(13개 법역: 2018년 바레인; 2021년 벨리즈, 키리바시, 파라과이, 싱가포르 및 아부다비 국제금융시장; 2022년 파푸아뉴기니; 2023년 영국; 2024년 프랑스 및 동티모르; 2025년 중국, 마셜제도 및 모리셔스);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017)”, https://uncitral.un.org/en/texts/ecommerce/modellaw/electronic_transferable_records(2017년 7월 13일 채택; 기능적 동등성 및 지배에 관한 MLETR 제10조 및 제11조). ↩
- Hill Dickinson, “UK's 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 now in force”, https://www.hilldickinson.com/insights/articles/uks-electronic-trade-documents-act-now-force(국왕 재가 후 2개월이 지난 2023년 9월 20일 시행; 이 법은 시스템의 신뢰성 판단 시 고려 사항을 열거한다). 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 2023, c. 38, s. 2(배타적 지배, 처분). ↩
- Trade Finance Global, 2023년 7월 3일(전게)(신설 제e3조 (b)항 (v)호: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an electronic record that contains the information that would be required in the equivalent paper document, such as a negotiable bill of lading or an assignable insurance document”). ↩
-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Version 2.1 , ICC Publication No. 823E(2023년 4월), https://iccwbo.org/wp-content/uploads/sites/3/2022/03/823E_eUCP_FInal.pdf(“An eUCP credit is also subject to the UCP without express incorporation”; 제e2조: “Where the eUCP applies, its provisions shall prevail to the extent that they would produce a result different from the application of the UCP”; 제e12조 내지 제e14조의 표제). 2023년 6월 29일자 eURC 1.1판에 관하여는 ICC(전게)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