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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감독, 그리고 대마불사

1934년에서 FINMA까지

연방 차원의 은행감독은 티치노주(칸톤) 은행 붕괴로부터 20년 뒤에 시작되었다. 최초의 연방 은행법안은 1916년에 작성되었으나 이후 보류되었다. 이 법안은 1931년 Banque de Genève의 파산과, 1억 스위스 프랑의 연방 지원이 필요했던 1933년 Swiss Volksbank 구제로 입법이 불가피해지고 나서야 다시 추진되었다. 훗날 한 재무장관이 “필요의 딸”이라고 부른 1934년 11월 8일의 「은행법」(BankA)은 1935년 3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관인 연방은행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 임무는 유동성 및 자본에 관한 요건을 통해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1 같은 법은 저축예금에 대한 파산 시 우선권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1914년의 예금자들에게는 없던 것이었다.2 연방은행위원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스위스 은행들을 감독하였다. 2009년 1월 1일 연방은행위원회는 연방민간보험청 및 자금세탁방지통제청과 통합되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되었다.3

1914년 티치노주의 경험에는 이 감독 체계가 훗날 대응하도록 설계된 위험의 대부분이 압축된 형태로 담겨 있다. 특수관계인 대출, 자본 부족, 유동성 불일치, 외국 자산 및 투기성 자산에 대한 집중, 이사들의 이해상충, 그리고 소액 예금자를 보호할 장치의 부재가 그것이다. 제D.III장은 티치노주에서 일어난 이후의 위기, 즉 1977년 Schweizerische Kreditanstalt 지점에서 발생한 키아소 스캔들이 어떻게 은행의 실사에 관한 최초의 협약으로 이어졌는지를 서술한다. 스위스 은행 규제의 역사는 일련의 위기에 대한 대응의 역사로 읽을 수 있으며, 그중 두 위기가 티치노주에서 일어났다.

「은행법」 제37a조~제37k조(BankA)에 따른 예금보험

오늘날 스위스 은행의 예금자는 1914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두 겹의 보호를 누린다. 첫째는 파산 시 우선권이다. 「은행법」 제37a조에 따라 예금자 명의로 보유된 예금은 채권자 1인당 최대 10만 스위스 프랑까지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19조 제4항에 따른 제2순위 채권자에 배정된다. 은행은 우선권이 인정되는 예금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국내 채권 또는 스위스 소재 기타 자산을 상시 보유하여야 한다(「은행법」 제37a조 제6항(BankA)). 스위스 내 영업소에 계상된 우선 예금은 배당표와 별도로 은행의 가용 유동자산에서 즉시 지급된다(「은행법」 제37b조(BankA)).4

둘째는 은행들이 스스로 조직한 예금보험 제도이다. 「은행법」 제37h조(BankA)에 따라 은행은 자율규제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우선 예금의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은행과 증권회사의 협회인 esisuisse가 운영한다. 2025년 말 현재 회원은 251개로, 은행 225개, 증권회사 19개, 영업을 청산 중인 기관 7개이다.5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은행법」 개정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제도를 강화하였다. 회원의 총 분담 의무는 보호 대상 예금 총액의 1.6퍼센트로 정해졌으며, 최소 금액은 60억 스위스 프랑이다(「은행법」 제37h조 제3항 b호(BankA)). 각 은행은 분담 의무의 절반을 증권 또는 현금을 보관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상시 담보하여야 한다(「은행법」 제37h조 제3항 c호(BankA)). 제도가 청산인에게 지급하는 기한은 20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단축되었다. 청산인은 다시 지시를 받은 후 늦어도 7영업일째까지 예금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은행법」 제37i조 및 제37j조(BankA)).6 1914 2025/2026 예금 없음 고객 및 은행별 10만 스위스 프랑(esisuisse) 보험 파산 시 없음 10만 스위스 프랑까지 제2순위(「은행법」 제37a조 우선권 (BankA)) 사전 적립 없음 40억 스위스 프랑 담보, 제도 한도 재원 80억 스위스 프랑 지급 기한 수년간의 7영업일(「은행법」 제37i조~제37j조(BankA)) 청산 감독기관 없음 FINMA 국가 보증 없음(Banca 전액, 보충적(BancaStato, 주법 제4조) Cantonale Ticinese)

출처: 이 절 및 앞 절에서 인용한 바와 같다.

esisuisse의 수치는 보호의 규모를 보여준다. 2024년 말 스위스의 보호 대상 예금은 4,974억 스위스 프랑에 달하였다. 분담 의무의 제도 한도는 2025년 말 80억 스위스 프랑이었으며, 그중 40억 스위스 프랑을 담보하여야 했다.7 이 제도는 중소형 은행의 파산을 상정하여 설계되었다. 이 제도는 대형 은행의 파산을 흡수할 수 없는데, 대형 은행의 보호 대상 예금은 제도의 재원을 크게 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스위스 법은 다른 일련의 수단에 의존한다.

주석

  1. Bruppacher, “La vigilanza sulle banche in Svizzera”(앞의 글). ↩
  2. 1934년 11월 8일 「은행법」 제15조. 현행 조문에는 제1항만 남아 있으며, 제2항과 제3항은 1997년 1월 1일 시행된 1994년 12월 16일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 개정 연방법(AS 1995 1227)에 의해 폐지되었다.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2.0-15-43.html. ↩
  3. Bruppacher(앞의 글). ↩
  4. 「은행법」 제37a조 및 제37b조, esisuisse, Übersicht relevanter Rechtstexte zur Einlagensicherung, 2023년 6월에서 인용, https://esisuisse.ch/media/files/6A236Z2H/Ubersicht_relevanter_Rechtstexte_zur_Einlagensiche rung-V102.pdf; FINMA, “Depositor protection at banks and securities firms”, https://finma.ch/en/enforcement/recovery-and-resolution/investor-and-creditor-protection/ depositor-protection-at-banks-and-securities-firms. ↩
  5. esisuisse, Geschäftsbericht 2025 , 2026년 5월 8일, https://www.esisuisse.ch/media/files/33P33IL1/20260508-Geschaeftsbericht_esisuisse-2025-V100.pdf. ↩
  6. esisuisse, Übersicht relevanter Rechtstexte(앞의 글); LAWMEDIA Redaktion, “Einlegerschutz zugunsten der Bankkunden – ein Update”, law.ch, 2022년 7월 29일, https://law.ch/2022/07/einlegerschutz-zugunsten-der-bankkunden-ein-update(지급 기한의 20일에서 7일로의 단축). 「은행법」 제37h조(2023년 1월 1일 시행된 2021년 12월 17일 연방법에 따른 조문, AS 2022 732),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2.0-37h-89.html, 및 제37j조,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2.0-37j-91.html(“spätestens aber am siebten Arbeitstag”). ↩
  7. esisuisse, Geschäftsbericht 2025(앞의 글).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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