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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보증, 보증신용장과 「스위스 채무법」 제111조(CO)

트레이더에게 보증이 필요한 이유

보증은 여러 형태로 무역회사의 업무에 등장한다. 철강 화물 대금을 선지급하는 매수인은 트레이더가 인도하지 못할 경우 반환을 담보하는 선수금환급보증을 요구한다. 입찰에서 연료나 비료를 구매하는 국영 매수인은 입찰보증을 요구하고, 낙찰 후에는 이행보증을 요구한다. 외상(오픈 어카운트) 조건으로 인도하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보증이나 보증신용장을 요구할 수 있다. 항만 당국, 세관 및 용선자도 보증을 요구한다. 트레이더에게 각 보증은 거래은행의 신용한도를 소진시키는 부외 부채이다. 은행에게 보증은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단순한 서면 청구로 청구될 수 있는 우발 익스포저이다. 따라서 보증은 청구되지 않는 한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렴한 수단인 동시에, 청구를 쉽게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한 수단이기도 하다.

URDG 758과 청구보증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청구보증통일규칙(URDG) 간행물 제758호는 2010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규칙은 2009년 12월 ICC 은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1992년의 URDG 458을 대체하였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이를 승인하였고, 세계은행과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은 이를 자신들의 표준 보증양식에 채택하였다.1 URDG 758은 35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이 규칙은 청구보증을 일치하는 청구의 제시가 있으면 지급할 것을 정한 서명된 확약으로 정의한다(URDG 758 제2조). 또한 보증은 기초관계 및 보증 발행 신청으로부터 독립적이며(URDG 758 제5조), 보증인은 오직 서류만을 취급한다는 점을 확인한다(URDG 758 제6조).2

URDG 758이 보증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도입한 주된 혁신은 청구 근거 진술서이다. 보증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청구에는 보증의뢰인이 기초관계상의 의무를 어떤 점에서 위반하였는지를 밝히는 수익자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RDG 758 제15조(a)). 이 진술서는 입증될 필요가 없으며, 보증인은 그 진실성을 심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술서는 수익자로 하여금 특정한 위반을 서면으로 확언하도록 강제하며, 이는 나중에 보증의뢰인이 남용을 주장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URDG 758 제23조는 수익자가 지급에 갈음하여 보증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연장 또는 지급” 청구를 규율한다. 보증인은 보증의뢰인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최대 30역일 동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6조는 불가항력을 다룬다.3 이 규칙에 대한 해설서는 기초 작업반의 의장을 맡았던 Georges Affaki와 이 분야에서 영국의 대표적 권위자인 Roy Goode가 집필하였다.4

주석

  1. ICC, “ICC unveils guide to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2011년 6월 28일, https://iccwbo.org/media-wall/news-speeches/icc-unveils-guide-to-the-uniform-rules-for-demand-guarantees/; ICC Digital Library,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758 , 제4장,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BOOKS/BK_0058/BK_0058_05_Chapter04.htm (2009년 12월 은행위원회의 승인). 보도자료에 따르면 URDG는 1992년에 처음 간행되었다. ↩
  2.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 758 (Paris 2010), 제2조, 제5조 및 제6조, ICC,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758(전게), 제4장에 수록된 바에 따름(청구보증은 “any signed undertaking, however named or described, providing for payment on presentation of a complying demand”; 보증인은 서류를 취급함). ↩
  3. ICC, URDG 758 , 제15조, 제23조 및 제26조, ICC, Guide to URDG 758(전게), 제4장에 수록된 바에 따름(“in what respect the applicant is in breach”를 밝히는 청구 근거 진술서; 연장 또는 지급 청구 시 최대 30역일의 지급 정지; 불가항력). ↩
  4. ICC, 2011년 6월 28일 보도자료(전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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