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실질 소유자
제10조 제3항은 배당을 주식, jouissance 주식(향익증권), 광업주, 발기인주 또는 이익에 참가하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하며, 원천지국 법률상 주식 소득과 동일한 과세를 받는 그 밖의 법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이에 포함한다.1 국내법에 대한 이 지시로 인하여, 스위스 원천징수세가 과세 대상 배당으로 취급하는 숨은 이익배당(distribuzioni dissimulate, verdeckte Gewinnausschüttungen)도 제10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온다. 루가노 회사가 이탈리아 주주에게 과도한 자문 수수료를 지급하면, 연방세무청은 그 초과분을 3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는 배당으로 취급할 수 있고, 주주는 그중 15%를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11조 제3항은 이자를 국채, 채권 및 모든 종류의 채권(債權)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넓게 정의한다. 제12조 제3항은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 공식 및 공정,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 그리고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 대가를 포함한다.2 199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에서 삭제된 장비 임대가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업 장비 임차에 대하여 이탈리아에서 스위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협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며 이탈리아에서 5%로 과세된다.
1976년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조항은 “실질 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협약은 이 문제를 “외견상 수익자”를 거주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제4조 제5항 a호와 제23조의 남용 방지 요건을 통하여 다룬다. 그럼에도 스위스 법원은 이 조약이 묵시적인 실질 소유 요건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연방행정법원은 2023년 8월 14일 판결에서 배당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33,132 스위스 프랑을 서식 95로 환급 청구한 이탈리아 거주자의 환급 신청을 기각하였다. 해당 소득은 역외 법인들이 수령한 뒤 그녀에게 이전한 것이었다. 법원은 실질 소유자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소득을 이전할 의무 없이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자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문제는 원천지국 법률에 따라 판단되며, 개인은 자신이 스스로 개재시킨 회사의 투시성(transparency)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3 이탈리아 실무 역시 이탈리아 원천징수세에 대한 조약상 경감을 청구하려면 실질 소유자(beneficiario effettivo)일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서식에는 그에 상응하는 확인 문구가 들어 있다.4
고정사업장과 과도한 지급
세 조항은 각각 고정사업장 단서를 두고 있다. 수령인이 원천지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지분, 채권 또는 권리가 그 사업장이나 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세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된다.5 제11조 제6항과 제12조 제6항은 특수관계에 관한 전통적 규정을 추가한다. 지급인과 실질 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 또는 사용료 금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었다면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조약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적용된다. 초과분은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계속 과세 대상이 된다.6 따라서 루가노 모회사에 시장 요율을 넘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이탈리아 자회사는 이탈리아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그 초과분의 손금산입을 부인당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숨은 이익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주석
- 협약 제10조 제3항, 원문(앞의 주)을 요약한 것이다. ↩
- 협약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항, 원문(앞의 주). ↩
- 연방행정법원, 2023년 8월 14일 판결 A-4469/2020, https://entscheidsuche.ch/docs/CH_BVGer/CH_BVGE_001_A-4469-2020_2023-08-14.pdf (이탈리아어). ↩
- Migliorini, “Royalties in uscita verso la Svizzera”(앞의 주)(조약 및 협정상 경감을 위한 실질 소유 요건; 인증된 서식 필요). ↩
- 협약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4항 및 제12조 제4항, 원문(앞의 주). ↩
- 협약 제11조 제6항 및 제12조 제6항, 원문(앞의 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