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채무집행, 도산, 법원 및 검찰

LEF와 이탈리아의 법전

스위스는 이탈리아에 대응하는 것이 없는 연방 법률을 통해 금전채권을 추심한다. 1889년 4월 11일의 「채무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이 그것으로, 이탈리아어로는 Legge federale sulla esecuzione e sul fallimento(LEF), 독일어로는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SchKG)라고 한다. 이 법의 특징은 사전 판결 없이 집행이 개시된다는 점이다. 「채무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 제38조 제2항은 집행이 “comincia con la notificazione del precetto esecutivo e si prosegue in via di pignoramento o di realizzazione del pegno, oppure in via di fallimento”(지급명령의 송달로 개시되며, 압류, 질물의 환가 또는 파산의 방법으로 속행된다)라고 규정한다.1 이 절차는 주(칸톤)의 채무집행·파산사무소가 담당한다. 티치노에서 이 사무소는 주 제도부의 Sezione di esecuzione e fallimento로 조직되어 있으며, Tribunale d'appello의 Camera di esecuzione e fallimenti가 이를 감독한다.2

이탈리아법에는 이러한 일반적 행정 절차가 없다.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는 먼저 이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통상의 소송 절차이거나, 법원이 서증에 근거하여 decreto ingiuntivo를 발하는 약식의 procedimento d'ingiunzione이다. 본래 의미의 집행(esecuzione forzata)은 Codice di procedura civile의 제3편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감독 아래 수행된다. 도산은 2019년 개혁 이후 Codice della crisi d'impresa e dell'insolvenza가 규율한다. 이 법전은 1942년의 파산법을 대체하였고, 그와 함께 fallimento라는 용어도 대체하였다. 스위스 법률가가 fallimento라고 부를 이탈리아의 절차는 이제 liquidazione giudiziale이며, 이 법전 제121조에 따라 소기업 기준을 넘는 상인으로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적용된다.3 따라서 2022년 이후 이탈리아 회사의 “fallimento”를 언급하는 스위스 문서는 이탈리아법이 폐기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반면 스위스 텍스트에서 “fallimento”를 읽는 이탈리아 법률가는 스위스의 파산이 사무소에 의해 관리되며 법원은 그 개시만을 선고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Precetto esecutivo와 atto di precetto

precetto esecutivo는 스위스의 지급명령(독일어 Zahlungsbefehl, 프랑스어 commandement de payer)이다. 채무집행사무소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 자신의 진술에 근거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이를 발한다.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관할 사무소에 이의(opposizione)를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의 배제(rigetto dell'opposizione)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판결에 근거한 확정적 배제이거나 채무승인에 근거한 잠정적 배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 절차로 제소하여야 한다.4 연방 감독기관의 안내문은 이 문서의 기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Con il presente precetto esecutivo s'ingiunge al debitore di pagare gli importi indicati”(이 지급명령으로써 채무자에게 기재된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이탈리아의 precetto는 다른 행위이다. 「이탈리아 민사소송법」(c.p.c.) 제480조 제1항은 이를 “l'intimazione di adempiere l'obbligo risultante dal titolo esecutivo entro un termine non minore di dieci giorni ... con l'avvertimento che, in mancanza, si procederà a esecuzione forzata”(집행권원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행하라는 최고로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뒤따른다는 경고를 수반하는 것)로 정의한다.5 따라서 이탈리아의 precetto는 판결, 집행력 있는 decreto ingiuntivo, 또는 일정한 공정증서와 환어음과 같은 집행권원을 전제로 하며, 뒤따를 집행을 예고한다. 스위스의 precetto esecutivo는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으며, 주장된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도 발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스위스의 precetto esecutivo를 받은 이탈리아 고객은 법원이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믿을 수 있고, 이탈리아 법률가는 집행권원이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그 문서에 효력이 없다고 조언할 수 있다. 두 해석 모두 틀렸다. 올바른 대응은 10일 이내에 opposizione를 제기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는 집행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이탈리아의 atto di precetto를 받은 티치노의 채권자는 그것이 압류 전의 마지막 단계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석

  1. 「채무집행 및 파산에 관한 1889년 4월 11일 연방법」(DEBA), SR 281.1, 제38조 제2항, 이탈리아어 원문(Legge federale sulla esecuzione e sul fallimento, LEF),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cc/11/529_488_529/20250101/it/ html/fedlex-data-admin-ch-eli-cc-11-529_488_529-20250101-it-html-3.html. ↩
  2. 티치노주, Divisione della giustizia, https://www4.ti.ch/di/dg/(Sezione di esecuzione e fallimento); 티치노주, “Tribunale d'appello”, https://www4.ti.ch/poteri/giudiziario/tribunale-dappello(Camera di esecuzione e fallimenti). ↩
  3. Brocardi.it, “Art. 121 Codice della crisi d'impresa e dell'insolvenza”(위 주). 이 법전은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된 끝에 2022년 7월 15일부터 전면 적용되었다. 종전의 파산법은 Regio Decreto 16 marzo 1942, n. 267이었다. ↩
  4. 연방 채무집행·파산 감독기관, Foglio informativo sul precetto esecutivo(2020년 3월 1일), 투르가우주 채무집행사무소 게시, https://betreibungsamt.tg.ch/public/upload/assets/92742/Foglio%20informativo%20sul %20precetto%20esecutivo%20it.pdf. ↩
  5. Codice di procedura civile, 제480조 제1항, 원문은 Avvocato Andreani, https://www.avvocatoandreani.it/servizi/codice-procedura-civile/art-480-cpc.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