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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교회 재산, 그리고 최초의 직접세

티치노주(칸톤)는 막대한 부채를 안은 채 연방국가에 편입되었다. 주의 학교 잡지에 수록된 수치에 따르면, 공공부채는 1846년 6월 5일 505만 4,265.8리라, 1848년 7월 5일 630만 리라에 달하였으며, 여기에는 멜리데 제방도로의 통행료 특허를 회수하는 데 필요한 64만 리라가 포함되지 않았다.1 이 제방도로는 당시의 야심과 자금 조달 방식을 함께 보여 준다. 제방도로는 1840년 6월 4일 제안되었고, 1844년 2월 16일 700주를 대상으로 개시된 청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이 주식은 171명의 주주가 인수하였다. 공사는 1846년 여름부터 시공업자 루이지 카차(Luigi Caccia)와 주세페 보르델리(Giuseppe Bordelli)가 73만 2,000리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였으나, 기초 공사의 어려움으로 공사비가 약 14만 리라 초과되었다. 설계는 몬타뇰라 출신의 독학 기술자 파스콸레 루키니(Pasquale Lucchini)가 맡았다. 회사는 마차, 짐수레, 말, 가축, 보행자에 대하여 정해진 요율로 통행료(pontonaggio)를 징수할 수 있는 특허를 받았다. 제방도로는 1847년 10월 3일 개통되었다.2 1848년 7월에 이미 주는 주주들의 통행료 특허를 회수하는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 조치는 보상을 대가로 국내 통행료를 폐지한다는 연방의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재정 위기에 대한 급진파의 해법은 두 가지 조치를 결합한 것이었다. 1848년 3월 18일의 법률은 종교 단체들의 채권 증서를 주 국고로 이전하였고, 이로써 주는 약 110만 주 리라로 추산되는 자본을 확보하였다. 다만 반대파는 해당 대출 가운데 상당수가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3 두 번째 조치는 직접세였다. 직접세는 연방 체제의 성립으로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1855년 개혁을 연구한 역사가의 표현에 따르면 주에서 폭발적인 쟁점이었다. 직접세는 pronunciamento 이후인 1855년에 마침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imposta sulla rendita e sulla sostanza)으로 의결되었다.4 이렇게 하여 1803년 헬베티아 시대의 직접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출발한 주는 52년 뒤 연방국가와 자신의 부채가 가하는 압력 아래 직접세를 다시 도입하였다.

1848년부터 현재까지: 주의 재정 헌법

1848년부터 1855년까지의 정비는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티치노 공공재정의 구조를 확립하였다. 주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는 1990년대 이래 연방법이 조화시켜 온 틀 안에서 개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회사의 이익과 자본에 대하여 직접세를 부과한다.5 연방은 관세, 부가가치세, 연방 소득세 및 원천징수세를 징수한다. 연방은 또한 2004년에 승인된 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주들 사이에 재원을 재분배한다.6 1997년의 주 헌법은 주가 중기적으로 재정 균형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적자에 한도를 설정한다(제34조의2 및 제34조의3).7 루가노의 은행과 신탁회사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에게 이러한 규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제E.V장과 제F.II장에서 다루는 주 재산세,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 회사 과세는 모두 주가 1848년에 지켜 내고 1855년에 재건한 과세 주권의 행사이다.

주석

  1. Broggini (앞의 문헌). ↩
  2. Agliati, 멜리데 제방도로에 관한 연구, Scuola ticinese, no. 86, https://m4.ti.ch/fileadmin/DECS/DS/Rivista_scuola_ticinese/ST_n.86/ST_86_Agliati_ponte-diga_Melide.pdf. ↩
  3. Broggini (앞의 문헌). ↩
  4. Marazzi, 1855년 개혁 (앞의 문헌); Broggini (앞의 문헌). ↩
  5. 1990년 12월 14일의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A), SR 642.14. ↩
  6. Rey (앞의 문헌). ↩
  7. Costituzione cantonale (앞의 문헌),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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