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DAC8과 이탈리아의 국내법 전환

유럽연합(EU)에서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는 2023년 10월 17일자 「지침 (EU) 2023/2226」(DAC8)을 통하여 이행되었다. 이 지침은 공통보고기준(CRS) 개정도 도입하였고, 국경 간 사전 세무 결정(ruling)의 교환 대상을 해당 거래가 150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그 결정이 세법상 거주지를 판정하는 경우의 자연인에 대한 결정으로 확대하였으며, 제재 규정과 납세자 식별번호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1 「암호자산시장규정」(MiCA, 「규정 (EU) 2023/1114」)에 따라 인가받은 서비스 제공자와 EU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한 기타 제공자는 2026년분 정보를 수집하여 2027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탈리아는 2025년 「입법명령 제194호」로 DAC8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였다. 보고 의무가 있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Entratel 또는 Fisconline 채널을 통하여 XML 형식으로 Agenzia delle Entrate(이탈리아 국세청)에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최초 기한은 2027년 6월 30일이고 그 후에는 매년 6월 30일이다. 보고하지 않은 제공자는 60일의 기간을 정한 통지를 받고, 이어 30일의 두 번째 통지를 받으며, 그 후 페스카라에 있는 Agenzia의 운영센터가 그 등록을 취소하고 말소할 수 있다.2 이탈리아법 또는 EU법상 보고 의무 제공자가 아니면서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제공자는 로마에 직접 보고하지 않는다. 그 정보는 스위스가 이탈리아와의 교환을 개시하면 연방세무청을 통하여 이탈리아에 전달되며, 이탈리아는 스위스 목록의 74개국에 속한다.

이탈리아의 암호자산·디지털 자산 과세 및 모니터링

이탈리아의 「2023년 예산법」(2022년 12월 29일자 「법률 제197호」)은 cripto-attività에 관한 특별 제도를 도입하였다. 암호자산·디지털 자산을 처분하거나 법정화폐로 교환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소득세 통합법」(TUIR) 제67조 제1항 c-sexies호), 그 보유 사실은 보관 장소와 방법에 관계없이 보유자와 실질 소유자 모두가 세무신고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 서식은 기타 해외자산에 관한 quadro RW와 별도로 cripto-attività를 위한 quadro W를 두고 있다.3 보유자는 또한 그 가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세금, 즉 imposta sul valore delle cripto-attività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IVAFE와 병행한다.4 「2025년 예산법」(2024년 12월 30일자 「법률 제207호」)은 2025년부터 2,000유로 미만 이익에 대한 면제를 폐지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익에 대한 대체세율을 26%에서 33%로 인상하였다. 납세자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18%의 대체세를 납부하고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자산의 가액을 재산정할 수 있었다.5

이탈리아의 규정이 CARF 및 DAC8과 결합함으로써 이탈리아 거주자에 대한 마지막 큰 보고 공백이 메워진다. 스위스 제공자에게 암호자산·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이탈리아 거주자는 이를 quadro W에 신고하고, 1,000분의 2의 세금을 납부하며, 이익을 신고하여야 한다. 스위스와의 최초 CARF 교환 시점부터 Agenzia는 이러한 신고를 스위스 제공자가 보고한 정보와 대조할 수 있게 된다. 중개기관 없이 개인 지갑에 보유하는 자산은 자동 정보교환의 대상 밖에 남는다. 그러나 신고 의무는 이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보고가 없다는 사실은 납세 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수치로 보면 다음과 같다. 스위스의 CARF: 2025년 2월 19일 법안 설명서; 2025년 6월 6일 74개 파트너 국가 목록(EU 모든 회원국과 영국 포함, 미국·중국·사우디아라비아 제외); 2025년 9월 26일 최종 표결; 2026년 1월 1일 CRS 개정 발효; 암호자산·디지털 자산에 관한 정보교환은 빨라도 2027년 1월 1일부터.6 이탈리아: 「입법명령 제194/2025호」로 DAC8 전환, 최초 보고 기한 2027년 6월 30일; 2026년부터 이익에 대한 대체세율 33%.7

주석

  1. 2023년 10월 17일자 이사회 「지침 (EU) 2023/2226」, 제1조(「지침 2011/16/EU」 제8a조 제4항(거래가 150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결정이 세법상 거주지를 판정하는 경우 자연인에 대한 국경 간 사전 세무 결정의 교환) 및 제25a조(제재)를 개정), 제2조(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 uri=CELEX:32023L2226. ↩
  2. “Cripto attività, l’Italia recepisce la direttiva DAC8: ecco i nuovi obblighi di comunicazione per le aziende”, PartitaIVA.it, 2026년 6월 23일, https://www.partitaiva.it/cripto-attivita-dac8-obblighi-aziende/ (「입법명령 제194/2025호」; 최초 통보 기한 “30 giugno 2027”; 60일 및 30일의 통지; “revoca e alla cancellazione della registrazione”). ↩
  3. “Cripto-attività in dichiarazione dei redditi”, Fisco7 , 2025년 3월, https://www.fisco7.it/2025/03/cripto-attivita-in-dichiarazione-dei-redditi/ (TUIR 제67조 제1항 c-sexies호; 보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보관 장소나 방법에 관계없이” quadro W에 cripto-attività를 신고). 2022년 12월 29일자 「법률 제197호」, 「2023년 예산법」,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id/2022/12/29/22G00211/sg. ↩
  4. 「법률 제197/2022호」(전게), 제1조, 1,000분의 2의 imposta sul valore delle cripto-attività에 관한 부분. ↩
  5. Fisco7 (전게), 「법률 제207/2024호」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부터 33%, 2025년부터 2,000유로 기준 폐지, 2025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18%의 재산정. ↩
  6. swissinfo.ch, 2025년 2월 19일 (전게); 2025년 6월 6일자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전게); 국제금융문제사무국(SIF), FAQ (전게). ↩
  7. PartitaIVA.it (전게); Fisco7 (전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