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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6와 의무 공개

2020년부터 이탈리아가 관련된 국경 간 조세 약정은 의무적 공개에 관한 유럽연합(EU) 지침(DAC6)에 따라 이탈리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 7월 30일 제100호 입법명령으로 이 지침을 이행하였으며, 이 입법명령은 2020년 8월 11일 관보 제200호에 공포되어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1 이 입법명령은 중개인과,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부속서에 열거된 징표 중 하나를 나타내는 국경 간 약정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소득을 보다 낮게 과세되는 유형으로 전환하는 것, 저세율 관할구역의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것, 가치 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스위스는 DAC6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이에 상응하는 의무적 공개 제도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스위스 자문인은 보고의무가 있는 중개인이 아니다. EU 회원국의 중개인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는 해당 약정을 이용하는 이탈리아 납세자에게 귀속되며, 여기에는 이탈리아 그룹 회사나 티치노 구조의 이탈리아 거주 주주가 포함될 수 있다.2 보고 불이행에는 행정벌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2021년 2월 해석 통첩을 공표하였다.3

루가노의 자문인에게 DAC6는 이탈리아 그룹 회사와 티치노 회사가 관여하는 구조조정이 이탈리아 당국에 드러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통 기능을 스위스로 이전하는 경우 이탈리아 은행, 이탈리아 법률사무소 또는 이탈리아 회사 자신이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실무적 대응은 중요한 국경 간 약정은 모두 이탈리아 당국에 알려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심사를 견딜 수 있도록 약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관세가격, 부가가치세 및 두 번째 가격 체계

유통 구조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중요한 가격도 발생시킨다. 티치노의 본사(principal)가 이탈리아 그룹 제조회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가격은 원칙적으로 그 물품이 소비를 위하여 스위스로 수입될 때의 관세가격이 된다. 본사가 EU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EU로 수입될 때의 관세가격이 된다. 따라서 수입 후에 이루어진 이전가격 조정은 관세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EU 세관당국은 스위스 본사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신고가격이 독립기업 간 가격을 반영하였는지를 여러 차례 조사하였다.4 스위스가 2024년 1월 1일 공산품 관세를 폐지한 이후 완제품 패션 상품의 스위스 관세가격은 더 이상 스위스 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스위스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수입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이에 따라 결정된다. EU 관세가격은 EU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스위스 창고를 경유하는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여전히 중요하다.

평판 위험

유통 구조의 평판 위험은 법적 범주는 아니지만, 법적 결과를 가져왔다. Kering 사건은 이탈리아, 프랑스 및 스위스에서 널리 보도되었다. 패션 그룹들의 철수는 주(칸톤) 정치, 노동조합 캠페인, 그리고 조세 경쟁에 대한 공개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법인 조세 구조에 관한 탐사 저널리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 프로젝트, 필라 2(Pillar Two), 그리고 행정당국 간 세무 사전결정(tax ruling)의 교환으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를 유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티치노의 회사에게 평판 위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보호 수단은 입증할 수 있는 실체이다. 이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직원, 스위스에서 내려지고 의사록에 기록된 결정, 기능에 상응하는 보수, 그리고 회사가 기꺼이 공개할 수 있는 조세상의 지위를 의미한다.5

주석

  1. DirittoBancario, “DAC6: in Gazzetta Ufficiale il decreto di attuazione”, https://www.dirittobancario.it/art/dac6-gazzetta-ufficiale-il-decreto-di-attuazione. ↩
  2. 2018년 5월 25일 이사회 지침(EU) 2018/822를 이행하는 2020년 7월 30일 제100호 입법명령,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id/2020/08/11/20G00119/sg, 제2조 제1항 a호 및 부속서 1(A부터 E까지의 범주별 징표), 제3조(중개인의 보고의무, 그리고 중개인이 없거나 중개인이 보고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의 보고의무). Agenzia delle Entrate, 2021년 2월 10일 통첩 제2/E호(아래의 주)의 설명에 따름. ↩
  3. 제100/2020호 입법명령(위의 주), 제12조(벌칙, 제471/1997호 입법명령 제10조를 준용); Agenzia delle Entrate, 2021년 2월 10일 통첩 제2/E호, https://www.dirittobancario.it/wp-content/uploads/sites/default/files/allegati/ circolare_agenzia_delle_entrate_10_febbraio_2021_n._2.pdf에서 확인 가능. ↩
  4.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의 관계에 관하여는 규칙(EU) 제952/2013호(EU 관세법), 제70조, 그리고 WCO Guide to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2018년판) 참조. ↩
  5. 평판 위험에 대한 평가는 필자의 것이다. 필라 2에 관하여는 제F.II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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