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자유지역과 2014년 이후의 개혁
보세창고 절차
스위스 관세법은 외국 물품이 유예 절차에 놓여 있는 한 수입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스위스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 통과, 일시수입, 역내가공을 제외하면 유통 경제에 가장 중요한 유예 절차는 보세창고 절차이며, 2005년 3월 18일의 「관세법」(CustA)은 제50조부터 제57조까지에서 이를 규율한다. 제50조는 이 절차를 정의하고, 제51조는 그 진행을, 제52조는 창고 운영자(Lagerhalter)와 장치인(Einlagerer)의 역할을 규정한다. 제53조와 제54조는 개방형 보세창고와 그 허가를, 제55조는 산적화물 창고를 규율한다. 제56조는 장치 물품, 재고 기록, 물품의 취급을 다루고, 제57조는 창고에서의 물품 반출을 다룬다.1 별도의 장인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는 자유지역(Zollfreilager, 이탈리아어로 depositi franchi doganali)을 규율한다. 그 규정은 자유지역의 정의와 목적, 창고 운영자와 장치인, 허가, 장치, 기간과 취급, 감독과 재고 기록, 반출을 다룬다.2
개방형 보세창고(offenes Zolllager, OZL)는 물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절차이다. 이는 기업이 관세 당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창고로서, 외국 물품을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 없이 무기한 또는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물품은 창고 운영자의 재고 기록을 통해 세관의 감독 아래에 놓이며, 세관은 언제든지 이 기록을 검사할 수 있다. 물품이 사라지면 창고 운영자가 관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물품이 창고를 떠날 때에는 스위스로의 수입 신고가 이루어져 그 시점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거나, 통과 절차에 따라 재수출되어 스위스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패션 그룹은 이탈리아산 물품을 티치노주에 보관했다가 그 대부분을 유럽연합(EU)이나 제3국으로 다시 운송했다. 개방형 보세창고를 이용하면 스위스에서 판매된 물품만 스위스에서 과세되었다.3
산적화물 창고(Lager für Massengüter)는 원자재 트레이더들이 이용하는 변형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연방 관세국경보안청(FOCBS)의 현행 지침은 이를 기름, 지방, 곡물, 석탄, 모래, 설탕처럼 물리적 특성이 균일하고 최소 10,000킬로그램 이상의 수량으로 보관되는 외국 물품에 적용한다. 원목, 포장 식품, 철강처럼 개별 형태의 물품은 제외된다. 창고 운영자가 장치인을 겸하며, 최근의 세관 신고서가 별도의 재고 기록을 대신한다. 보존, 견본 채취, 분류가 허용된다. 보관 기간은 2년이며, 1년씩 세 차례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이 유형의 창고에는 이전 절차(shifting procedure)에 따른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4
주석
- 「관세법」(CustA), SR 631.0, 제50조부터 제57조까지; 조문 제목은 https://www.lexaris.de/library/tableofcontents/224392 의 통합본으로 확인. ↩
- CustA,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위의 자료). ↩
- 「연방 관세법」, SR 631.0, 제50조(보세창고) 및 제53조(개방형 보세창고: 기간 제한 없는 보관, 세관 감독에 대한 창고 운영자의 책임, 담보),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3/631.0-50-54.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3/631.0-53-57.html; 2006년 11월 1일의 「관세령」(CO), SR 631.01,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개방형 보세창고의 허가 및 운영),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3/631.01-158-180.html.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서술은 필자의 것이다. ↩
- 연방 관세국경보안청, Richtlinie 10-40: Zolllagerverfahren “Lager für Massengüter”(2025년 1월 1일 시행), https://www.bazg.admin.ch/dam/de/sd-web/96boxnqA3FZY/richtlinie-10-40-de.pdf(법적 근거: CustA 제23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 및 제57조; CO 제160조 및 제161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