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 형사공조

이탈리아 당국은 조세범죄를 수사할 때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행정공조는 Agenzia delle Entrate가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7조에 따라 요청한다. 형사사법공조는 검사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과 1998년 스위스·이탈리아 보충협정에 따라 요청한다. 제H.IV장은 후자를 상세히 다룬다.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방법」(IMAC) 제3조 제3항에 따라 스위스는 조세 사건에서 조세사기에 대해서만 형사공조를 제공하며, 스위스 실무는 조세사기를 허위 문서의 사용 또는 기망적 계략(arglistiges Verhalten)으로 정의한다.1 간접세에 관하여는 2004년 스위스와 유럽연합 간의 「사기방지협정」과 솅겐 법체계(Schengen acquis)가 공조의 범위를 넓혔다.2 따라서 허위 문서 없는 omessa dichiarazione를 수사하는 이탈리아 검사는 통상 행정공조와 공통보고기준(CRS) 정보에 의존하는 반면, 티치노 회사를 통한 사기적 송장 발행 사건은 형사공조를 통하여 추적된다.

DAC6: 보고 대상 국경 간 거래구조

이탈리아 체계의 마지막 요소는 이사회 「지침 (EU) 2018/822」(DAC6)에 따른 국경 간 조세 거래구조의 의무적 공개이다. 이탈리아는 2020년 7월 30일자 「입법명령 제100호」와 2020년 11월 17일자 장관령으로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하였으며, Agenzia delle Entrate는 2022년 5월 13일자 회람 제12/E호에서 그 해석을 발표하였다.3 지침의 표지(hallmark) 중 하나를 갖춘 거래구조를 설계, 판매 또는 실행하는 중개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표지 D.1은 금융계좌 정보의 자동교환을 무력화할 수 있는 거래구조에 관한 것으로, 스위스 구조와 가장 관련이 깊다. 중개자가 이탈리아 거주자일 필요는 없으나, 거주지를 불문하고 다른 중개자가 이미 이탈리아 또는 다른 회원국에서 같은 정보를 보고한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배제된다.4 EU 중개자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루가노의 변호사가 혼자서 이탈리아 고객을 위한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이탈리아 납세자에게 이전된다. 스위스는 DAC6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스위스 자문인은 이탈리아 고객이 그 거래구조와 자문인 자신의 역할을 보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실무가를 위하여. 스위스·이탈리아 사건에서의 조세형사 위험은 양측 모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 이탈리아에서: 미결 연도별로 「입법명령 제74/2000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기준금액, 조세 채권 성립 후의 이전에 대한 제11조의 범죄, 「입법명령 제231/2001호」에 따른 법인 책임 및 「입법명령 제87/2024호」에 의한 변경 사항.
  • 스위스에서: 그 행위가 스위스에서 행해졌다면 과세기간당 포탈 세액이 3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조세사기(「연방 직접세법」 제186조(DBG))에 해당하여, 그 자산이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제1항의2 및 제3항(SCC)에 따른 전제범죄의 수익이 되는지 여부.
  • 양측 모두에서: 사건이 행정공조(이중과세방지협정 제27조)와 형사공조(IMAC, 조세사기에 한정) 중 어느 경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DAC6 보고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주석

  1. 1981년 3월 20일자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방법」(IMAC), SR 351.1, 제3조 제3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5/351.1-3-7.html; 1982년 2월 24일자 시행령(IMAO), SR 351.11, 제24조(Abgabebetrug),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5/351.11-24-29.html. ↩
  2. 2004년 10월 26일 체결된 「스위스 연방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재정적 이익을 침해하는 사기 및 그 밖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협력협정」(「사기방지협정」), SR 0.351.926.81, 2009년 4월 8일부터 잠정 적용, https://www.droit-bilingue.ch/de-fr/0.3/0.35/0.351.926.81-preface-1.html. ↩
  3. Agenzia delle Entrate, 2022년 5월 13일자 회람 제12/E호, dirittobancario.it 게재 본문, https://www.dirittobancario.it/wp-content/uploads/2022/05/Circolare-AE-13-maggio-2022-n.-12-DAC-6.pdf, 2020년 7월 30일자 「입법명령 제100호」 및 2020년 11월 17일자 장관령 인용. ↩
  4. 회람 제12/E호 (전게), 30일의 기간(제7조 제1항 b호), 표지 D.1 및 「입법명령 제100/2020호」 제3조 제3항(“거주지를 불문하고 다른 중개자가” 정보를 “통보한” 경우의 면제)에 관한 부분.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