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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사법과 형벌의 수입

사법은 지배 주(칸톤)들이 대관구에서 제공한 가장 중요한 공공 서비스였으며, 동시에 그 대관들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이 두 기능은 분리될 수 없었다. 이용자와 처벌받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법원 제도는 그 자체의 경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경제는 어떤 사건이 제기되는지,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어떤 제재가 부과되는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하에서는 법원의 구조, 형사사법의 성격, 그리고 수입원으로서의 벌금과 몰수의 역할을 서술한다.1

재판권의 구조

landfogto는 상급 재판권(alta giustizia, 라틴어 정식으로는 merum et mixtum imperium)을 보유하였다. 여기에는 사형이나 신체 절단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사건과 대관구 내 사법 행정 전반에 대한 감독이 포함되었다. 민사사건에서도 그는 재판관으로 직접 재판하였으며, 대개 현지 배심원이나 luogotenente의 보좌를 받았다. 현지 주민의 참여는 법원 구조 자체에 내장되어 있었다. 로카르노에서 형사법원(tribunale del malefizio)은 일곱 표를 가진 landfogto와 공동체가 선출한 일곱 명의 배심원(congiudici)으로 구성되었다. 발레마자에서 대관은 체비오 또는 소르니코에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다른 중심지로 가서 재판을 하였고, 가장 중대한 사건에서는 현지 배심원의 보좌를 받았다. 한편 리비에라에서는 다섯 명, 후에는 일곱 명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그의 재판권 행사를 보좌하였다. 경미한 민사분쟁과 공동체 규정 위반은 도시나 계곡의 법규에 따라 현지 법원과 관리들이 판단하였으며, 로카르노 공동체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징수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2 landfogto의 판결에 대한 상소는 sindacato로, 그리고 가액이나 중요성이 충분한 사건에서는 그곳에서 다시 지배 주들로 갔다. 레벤티나에서는 상소가 우리 정부로, 3개 주 공동 대관구에서는 세 주로 갔다. 적용되는 법은 현지 법규였고, 이는 지배자들의 명령으로 보충되었으며, 이들이 침묵하는 경우에는 밀라노 공국에서 실무상 운용되던 ius commune, 즉 이탈리아 대학들의 학식 있는 로마법과 교회법으로 보충되었다.3 지배 주들은 자신들의 법을 도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취리히나 우리 출신의 landfogto는 롬바르디아 법규와 로마·교회법상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였으며, 대개 cancelliere와 파비아, 밀라노 또는 코모에서 교육받은 현지 공증인 및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소송절차와 증거

형사소송절차는 ius commune의 규문주의 모델을 따랐다. fiscale 또는 landfogto는 고발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였고, 증인은 비공개로 신문되었으며, 피고인은 자백을 얻어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을 받으며 신문되었다. 중대한 사건에서 자백은 주된 증거 형태였고, 고문은 구체제 말기까지 소송절차의 정규적이고 규율된 일부였다. 헬베티아 공화국이 1798년 5월 12일 고문을 폐지한 것이 그 끝이었다.4 일부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허용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다.

민사소송절차는 서면 중심이고 형식적이며 느렸다.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었고, 주장서면은 서면으로 교환되었다. 법률생활의 중심인물은 계약서, 유언장, 화해서를 작성하는 공증인이었다. 이 지역의 공증 전통은 오래된 것이었다. 북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티치노, 특히 소토체네리에서는 1000년 이전에 이미 초기 형태의 공증제도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공증증서는 재산, 신용, 상속을 기록하는 주된 형식이었다. 제A.III장은 이러한 공증증서가 유럽 전역으로 이주한 건축가와 예술가들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마을 경제가 의존하던 송금과 가족 재산을 어떻게 보장하였는지를 보여준다.5

주석

  1. Holenstein, “Baliaggi comuni”(앞의 글), 하급 및 상급 형사재판권 보유자이자 영주권의 수입과 권리의 관리자로서의 landfogti에 관하여; Holenstein, “Vogteien”(앞의 글), 벌금 중 대관의 몫에 관하여; Schindler, Chiesi, Crivelli and Orelli, “Bellinzona (comune)”(앞의 글). 이에 따르면 통과 무역에서 나오는 수입의 일부는 “come anche le tasse di giustizia, invece di essere versati nelle casse del com. venivano infatti incamerati dai tre cant.”. 또한 Ceschi (ed.), Storia della Svizzera italiana dal Cinquecento al Settecento(앞의 글) 참조. ↩
  2. Rodolfo Huber, “Locarno (pieve, baliaggio, distretto)”, DSS, 2014년 11월 18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08544/2014-11-18/: “Il tribunale del malefizio era composto dal balivo (dotato di sette voti), da sette giudici (congiudici) eletti dalla comunità”, 그리고 공동체의 특권 중 하나로 “l'incasso di multe per piccole infrazioni”; Daniela Pauli Falconi, “Vallemaggia”, DSS, 2015년 1월 5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08548/2015-01-05/ (대관은 “sceglieva il luogo di residenza (Cevio o Sornico), ma doveva recarsi regolarmente nell'altro capoluogo per amministrarvi la giustizia con l'assistenza, nei casi più gravi, di congiudici locali”); Giuseppe Chiesi, “Riviera (baliaggio, distretto)”(앞의 글): “Un Consiglio di cinque (XVI sec.) e poi di sette membri (XVIII sec.) assisteva il balivo nell'esercizio della sua giurisdizione.” ↩
  3. Ceschi (ed.), Storia della Svizzera italiana dal Cinquecento al Settecento(앞의 글). ius commune와 밀라노 실무의 보충적 적용은 문헌의 일반적 견해이며, 구체적 규칙은 대관구마다 달랐다. ↩
  4. Andreas Fankhauser, “Repubblica elvetica”, DSS, 2011년 1월 27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09797/2011-01-27/ (“La tortura era già stata abolita il 12.5.1798”). 대관구의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Ceschi (ed.), Storia della Svizzera italiana dal Cinquecento al Settecento(앞의 글) 참조. ↩
  5. Kathrin Utz Tremp and Alain Prêtre, “Notariato”, DSS, 2023년 8월 8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09640/2023-08-08/ (“nel Ticino (specialmente nel Sottoceneri) forme precoci esistettero per contro già prima dell'anno Mille, analogamente all'Italia settentrionale”; 티치노의 공증인 명부와 공증증서는 “una delle fonti principali per la storia economica e sociale del tardo Medioevo”로 평가됨). 이 지역의 공증 문화에 관하여는 또한 Ceschi, Nel labirinto delle valli(앞의 글)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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