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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너머의 협력: 코모, 밀라노, 레조칼라브리아와 카탄차로

이탈리아 측 상대 기관

티치노 최전선의 이탈리아 측은 스위스 측과 다르게 조직되어 있다. 이탈리아의 반마피아 수사는 지방 반마피아 검찰국(Direzioni distrettuali antimafia, DDA)이 수행한다. 이는 각 항소법원 소재지의 검찰청에 설치된 전문 부서로서, 로마의 국가 반마피아·반테러 검찰국(Direzione nazionale antimafia e antiterrorismo, DNAA)이 전국적으로 조정한다.1 스위스 국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DDA는 코모현과 바레세현을 포함한 롬바르디아를 관할하는 밀라노 DDA이다. 따라서 코모의 사건은 마피아형 결사가 관련된 경우 밀라노 DDA가 수사하고, 코모 검찰은 멘드리시오토와의 국경에서 발생하는 국경 간 경제범죄 및 조세범죄의 상당 부분을 포함한 일반 범죄를 담당한다. 레조칼라브리아 DDA는 레조현의 씨족들을 수사하는데, 여기에는 프라우엔펠트 조직의 구성원들이 속한 가문들이 포함된다. 카탄차로 DDA는 카탄차로, 비보발렌티아, 크로토네 각 현의 씨족들을 수사하며, 여기에는 Imponimento 사건의 아넬로-프루치 씨족이 포함된다. 경찰 수사는 Carabinieri(카라비니에리), Polizia di Stato(국가경찰) 및 금융 사안의 경우 Guardia di Finanza(재무경찰)가 수행하며, 여기에 반마피아 수사국(DIA)이 함께한다. DIA는 여러 경찰 기관의 합동 기관으로서, 이 장에서 인용하는 마피아 조직에 관한 반기 보고서도 발간한다.2

이러한 조직상의 차이는 스위스 측 상대방에게 실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탈리아의 반마피아 사건을 다루는 티치노의 검사나 루가노 은행의 변호인은 대개 밀라노, 레조칼라브리아 또는 카탄차로의 검사를 상대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피고인을 포괄한다. 이러한 사건의 증거는 주로 감청 기록과 협력 증인의 진술로 이루어지며, 절차적 수단에는 이탈리아 반마피아법(Codice antimafia, 2011년 9월 6일자 입법명령 제159호)에 따른 예방적 압수와 몰수가 포함된다. 이에 반해 스위스 사건은 통상 스위스에 거주하는 한두 명의 인물과 그들의 은행 계좌 및 회사에 관한 것이다.3

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사법 협력의 법적 경로는 제H.IV장에서 설명한다. 그 근거는 1959년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제D.IV장에서 1980년대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을 살펴본 1998년 9월 10일자 스위스–이탈리아 보충협정, 그리고 「연방 국제형사사법공조법」(IMAC)이다. 양국 간 범죄인 인도는 1957년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른다.4 프라우엔펠트 사건과 Cavalli di razza 사건은 이러한 수단이 마피아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이탈리아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스위스에 있는 피의자의 임시 체포를 요청한다. 스위스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고, 연방법무청이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연방형사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스위스 국민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인도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프라우엔펠트 조직의 귀화 구성원은 스위스에 남았고, 스위스의 절차를 받았으나 그 절차는 기소 없이 종결되었다.5 자산 압수 및 은행 서류 제출 요청은 스위스 연방검찰청(OAG) 또는 주(칸톤) 검찰이 집행하며, 이탈리아 절차에서 몰수된 자산은 IMAC 제74a조에 따라 인도될 수 있다.

주석

  1. Decreto-legge 20 novembre 1991, n. 367, Legge 20 gennaio 1992, n. 8로 전환(26개 항소법원 소재지 검찰청에 DNA 및 DDA 설치). Decreto-legge 18 febbraio 2015, n. 7, Legge 17 aprile 2015, n. 43으로 전환되어 테러로 확대. Wikipedia, “Direzione nazionale antimafia e antiterrorismo”, https://it.wikipedia.org/wiki/Direzione_nazionale_antimafia_e_antiterrorismo 에서 요약(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
  2. DIA는 Decreto-legge 29 ottobre 1991, n. 345, Legge 30 dicembre 1991, n. 410으로 전환되어 설립되었다. 그 인력은 카라비니에리, 국가경찰 및 재무경찰에서 충원되며, 1992년 상반기부터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Wikipedia, “Direzione investigativa antimafia”, https://it.wikipedia.org/wiki/Direzione_investigativa_antimafia (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La Lombardia vista come ‘capitale italiana della ’ndrangheta’”, laRegione, 2022년 10월 2일(전게) 참조. ↩
  3. Decreto legislativo 6 settembre 2011, n. 159, Codice delle leggi antimafia e delle misure di prevenzione, nonché nuove disposizioni in materia di documentazione antimafia, Legge 13 agosto 2010, n. 136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제정, Brocardi, https://www.brocardi.it/codice-antimafia/. ↩
  4. 1959년 4월 20일자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SR 0.351.1), 위 협약을 보충하고 그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1998년 9월 10일자 스위스–이탈리아 간 협정(SR 0.351.945.41), 1957년 12월 13일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SR 0.353.1). 모두 체계적 법령집 0.35편, https://www.droit-bilingue.ch/de-fr/0.3/0.35/index.html 에 수록. 제D.IV장 및 제H.IV장 참조. ↩
  5. Blick, “Thurgauer Zelle”(전게). 스위스 국민의 동의 없는 인도 금지에 관하여는 「연방헌법」 제25조 및 IMAC 제7조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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