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제재 조항, 재수출 조항과 분쟁
계약은 두 번째 방어선이다. 2022년 이후 루가노의 트레이딩 계약에는 새로운 조치의 위험을 배분하는 제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에는 통상 어느 당사자나 그 소유자도 제재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진술, 제재 대상자나 제재 대상 물품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행이 적용 가능한 제재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행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리, 그리고 그러한 정지에 대한 책임 배제가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관련 조치에 관한 시행령」(이하 「우크라이나 시행령」) 제14f조 또는 유럽연합(EU) 규정 제12g조가 적용되는 물품을 협력국 이외의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계약에는 위약벌이나 해지권과 같은 적절한 구제수단과 함께 러시아로의 재수출 금지가 포함되어야 한다.1
계약에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스위스 법은 일반 원칙에 따라 그 효과를 정한다. 스위스의 제재 조치에 의하여 이행이 금지되는 계약은, 그 금지가 계약 체결 시에 이미 존재하였다면 「스위스 채무법」 제20조(CO)에 따라 금지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금지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스위스 채무법」 제119조에 따라 이행이 불능이 되고, 채무자는 그 불능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채무를 면한다.2 미국의 2차 제재와 같은 외국의 제재는 스위스 법이 아니다. 스위스 법원이나 중재판정부는 스위스의 법 관념에 비추어 정당하고 명백히 우월한 이익이 요구하고, 사안이 해당 외국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 제19조(PILA)에 따라 이를 고려할 수 있다.3 「우크라이나 시행령」은 그 조치로 인하여 이행에 영향을 받은 계약과 관련하여 제재 대상자나 러시아 당사자가 제기하는 청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금지한다(제30조). 또한 러시아에서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일정한 러시아 판결의 승인을 제한한다(제24b조 및 제29d조). 이는 제재 대상 당사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러시아 법원이 전속관할을 주장하는 데 대한 대응이다(제F.II장).4
은행, 수탁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
티치노주(칸톤)의 은행은 가장 무거운 부담을 진다. 은행은 제재 대상 자산을 동결하고, 이를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신고하며, 러시아 고객에 대하여 예금 및 증권 제한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SECO에 대한 신고에 더하여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도 신고하여야 한다.5 무역금융에서 은행은 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서류에 제재 대상 물품, 원산지, 선박 및 항만이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석유 화물에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격상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제14114호 이후에는 고객의 공작기계, 전자제품 또는 그 밖의 특정 품목 거래가 러시아 군수산업 기반에 도달할 수 있는지도 평가하여야 한다. 이탈리아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둔 은행은 그곳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입법령 제109/2007호의 신고 의무와 이탈리아의 새로운 형벌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업자(fiduciary), 신탁의 수탁자 및 변호사에게는 그들 고유의 의무가 있다. 서비스 금지는 러시아 국가 및 러시아에 설립된 단체에 대한 회계, 세무 자문, 컨설팅 및 비분쟁 법률 자문을 금지한다. 신탁 서비스 금지는 러시아인 위탁자나 수익자가 있는 신탁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러시아 국민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domiciliary company)의 이사로 활동하는 루가노의 수탁업자는 그 회사의 사업이 이러한 금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유자가 제재 대상자이거나 제재 대상자의 지배를 받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금융중개기관으로 활동하는 수탁업자는 「자금세탁방지법」과 자율규제기구의 감독도 받는다. 「금융기관법」(FinIA)상의 수탁자는 감독기구와 함께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감독을 받는다(제E.III장). 따라서 이들의 제재 통제는 그 감독 과정에서 심사될 수 있다.6
실무가를 위한 조언. 티치노주의 트레이더나 은행을 위한 제재 및 수출통제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며, 이사회에 대한 보고 체계를 정하는 이사회 결의.
- 스위스, 유럽, 미국 및 영국 제재에 대한 노출을 다루고, 매년 그리고 각 제재 패키지 이후에 재검토되는 서면 위험 평가.
- 거래상대방, 소유자, 은행, 보험사 및 선박(IMO 번호 기준)을 모든 관련 명단과 대조하는 검색, 그리고 지배 기준과 50퍼센트 합산 규칙 양쪽에 따른 소유관계 분석의 문서화.
- 「우크라이나 시행령」, 「물품통제령」 및 규정 (EU) 2021/821의 부속서에 대조한 관세율표 번호별 물품 분류.
- 철강 원재료, 금 및 다이아몬드의 원산지 증빙과 석유 화물에 대한 가격상한 확인서.
- 계약상 제재 조항, 그리고 필요한 경우 「우크라이나 시행령」 제14f조 및 규정 (EU) No 833/2014 제12g조에 따른 재수출 조항.
- 고우선순위 품목에 대한 최종 용도 및 최종 사용자 확인, 그리고 중앙아시아, 캅카스, 튀르키예 및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위험 신호(red flag) 설정.
- 동결 및 SECO 신고, MROS 신고, 그리고 이탈리아 영업의 경우 이탈리아 금융정보분석원(UIF) 신고에 관한 절차.
- 트레이더, 운영 직원 및 이사에 대한 교육, 특히 유럽 법의 구속을 받는 이탈리아 국민에 대한 각별한 주의.
- 최소 10년간의 기록 보존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독립 검증.
주석
- Swissmem, 재수출 조항(전게)(“angemessene Abhilfemassnahmen”); 규정 (EU) 2023/2878(전게), 제12g조 제3항. ↩
- 「스위스 채무법」(CO) 제20조 제1항(“계약의 내용이 불능이거나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2/220-20-24.html; 제119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2/220-119-131.html. ↩
- 1987년 12월 18일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 SR 291, 제19조 제1항~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9/291-19-28.html. ↩
- 「우크라이나 시행령」 제24b조 및 제29d조, 목차(전게); 제30조(그 조치로 인하여 이행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해되거나 영향을 받은 계약과 관련하여, 제재 대상자, 스위스 및 유럽경제지역(EEA) 밖에서 이들이 소유하는 단체, 그 밖의 러시아인이 제기하는 청구), https://www.droit-bilingue.ch/fr-de/9/94/946.231.176.72-30-53.html. 「중재법원소송법」에 제248.1조를 신설한 2020년 6월 8일 러시아연방 연방법 제171-FZ호. ↩
- FINMA, 2022년 2월 28일 뉴스(전게). ↩
-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2조 제2항 a호의2 및 제3항,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2-5.html, 그리고 제14조(자율규제기구 가입); 2018년 6월 15일 「금융기관법」(FinIA), SR 954.1, 제17조 제2항(수탁자의 정의) 및 제61조 제1항~제2항(감독기구와 협의하여 FINMA가 수행하는 감독),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4.1-61-64.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