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와 현대 형법
현대 법은 옛 체제가 긋지 않았던 선을 분명하게 긋는다. 「관세법」(CustA)에 따르면 관세의 포탈, 그리고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물품의 수입·수출·통과는 범죄이며, 연방 관세·국경보안청(FOCBS)이 「연방 행정형법」(ACLA)에 따라 이를 소추한다.1 「연방 행정형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과금 또는 관세 사항에서 영업적으로 또는 제3자와 공모하여 사기를 범하고 그로써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얻은 자는 중죄를 범한 것이다. 이 조항은 처음에는 가중 밀수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후 입법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 권고를 이행하면서 밀수와 조직 가담이라는 구성요건 요소를 삭제하였고, 이로써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 범죄는 중죄이므로 「스위스 형법」(SCC) 제305조의2에 따른 자금세탁의 전제범죄가 된다. 그 결과 그 수익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수탁업자는 자금세탁을 범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2 이탈리아와 관련된 국경 간 사건에 대한 이 조항의 적용은 G.III장에서 다룬다.
이 절에서 서술한 역사는 이 규정이 티치노주(칸톤)에서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준다. 밀수가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국경 지대에서 성장한 금융 중심지에는 특유의 위험이 있다. 옛 체제도 공유하였던 밀수에 대한 사회적 용인이, 법이 바뀐 뒤에도 오랫동안 미신고 자금에 대한 태도 속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77년의 키아소 스캔들, 1980년대의 자금세탁 사건들, 그리고 D부와 E부에서 다루는 이탈리아의 조세 사면은 이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보여 준다. 현행 법적 체계는 가중 관세 사기의 수익을 다른 모든 중대 범죄의 수익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흔한 오해. 티치노 국경을 넘나든 밀수는 흔히 가난한 산악 주민들의 낭만적인 전통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역사 기록은 투자자, 중개인, 신용, 그리고 운반인과 조직자 사이의 분업을 갖춘 조직적인 거래를 보여 준다. 이 거래는 독점, 수출 금지, 관세가 만들어 낸 가격 차이에 합리적으로 대응한 것이었다. 그 현대적 후계자인 현금 및 미신고 자산의 밀반출은 「연방 행정형법」 제14조 제4항과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에 따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주석
- 2005년 3월 18일 「관세법」(CustA), SR 631.0, https://www.fedlex.admin.ch/eli/cc/2007/249/de; 제117조 이하(관세 범죄,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3/631.0-117-140.html) 및 제128조(“nach diesem Gesetz und dem VStrR”에 따른 소추 및 재판, FOCBS가 소추 및 재판 기관임,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3/631.0-128-151.html). 「연방 행정형법」은 1974년 3월 22일의 법률이다, SR 313.0. ↩
- 1974년 3월 22일 「연방 행정형법」(ACLA), SR 313.0, 제14조 제4항. 그 문언 및 FATF 개정 권고 이행 과정에서 밀수와 조직 가담이라는 구성요건 요소가 삭제된 점에 관하여: Bürgi Nägeli Rechtsanwälte, LAWINFO, “Neuerung Verwaltungsstrafrecht”, https://law.ch/lawinfo/geldwaescherei-geldwaeschereigesetz/die-revidierten-empfehlungen-der-gafi-fatf-und-das-schweizer-bundesge-setz-zu-deren-umsetzung/betrachtung-der-geaenderten-bundesgesetze/neuerung-verwaltungsstrafrecht/. 중죄(「스위스 형법」 제10조 제2항) 및 전제범죄로서의 성격에 관하여: Omnilex, 「연방 행정형법」 제14조에 관한 자료, https://app.omnilex.ai/de/sources/commentaries/ch-fedlex--313.0--14. droit-bilingue.ch에 게재된 「연방 행정형법」 제14조 제4항의 조문(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3.0-14-17.html)에는, 이 항이 FATF 개정 권고를 이행하는 2008년 10월 3일 연방법률(AS 2009 361)에 의하여 신설되었고, 2012년 FATF 개정 권고를 이행하는 2014년 12월 12일 연방법률에 의하여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주가 붙어 있다(AS 2015 1389). 「스위스 형법」, SR 311.0, 제305조의2 제1항(“from a felony or aggravated tax misdemeanour” 유래한 자산),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1.0-305bis-372.html; 1997년 10월 10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 SR 955.0, 제9조 제1항(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에 대한 신고 의무),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5.0-9-1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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