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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원칙으로서의 일관성

실무상 결정적인 점은 일관성이다. 고객이나 그의 자문가가 어느 한 당국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조만간 다른 당국에 제공된 정보와 대조된다. 티치노주(칸톤) 소재 회사가 연방법무청에 보고한 실질 소유자는 루가노의 은행이 Form A에 기록한 사람,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라 지배자로 보고되는 사람, 그리고 이탈리아 quadro RW에 회사 자산을 신고하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어야 한다. 불일치가 있으면 은행은 「법인 투명성 및 실질 소유자 확인에 관한 연방법」(TJPG)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한다. 그 불일치는 이탈리아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이 CRS 데이터와 소득세 신고서 사이에서 실시하는 교차 검증에서도 드러나게 된다.

일관성은 회사법적 분석과 세무적 분석의 관계도 지배한다. 소유자가 스위스 등록부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배한다고 기재한 티치노 소재 회사를, 별도의 증거 없이 이탈리아 당국에 독립적이며 스위스에서 경영되는 회사로 제시할 수는 없다. 반대로 티치노 소재 회사를 quadro RW에 투자로 신고하는 이탈리아 거주자는 그 회사가 어디에서 경영되는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거주지 간주에 관한 이탈리아 규정은 H.II장에서 검토한다. 이 로드맵의 목적은 모든 절차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이 동일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자문, 비밀유지특권 및 문서화

끝으로 스위스 자문가는 자신의 지위를 정리하여야 한다.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경우 그의 자문은 직업상 비밀유지의무로 보호되며, 혐의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고객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법」(AMLA)상의 신원확인 및 문서화 의무를 진다. 이사회 구성원이거나 서명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TJPG 보고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고의적 위반 시 최대 5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1 자문가는 또한 자신이 설계하는 구조가 DAC6상 보고대상 약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EU 중개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이탈리아 고객이 이를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무가를 위하여. 루가노에서 이탈리아와 연결점이 있는 고객을 위한 로드맵, 2026– 2028년:

  • 모든 실체, 계좌, 신탁 및 암호자산·디지털 자산 보유 내역을 법적 소유자, 실질 소유자(TJPG 및 「입법명령 제231/2007호」 제20조), CRS상 지배자 및 조세 거주지와 함께 도식화한다.
  • 최초 TJPG 보고(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4월 1일 사이)를 제출하기 전에 주주명부, 「스위스 채무법」 제697l조(CO)에 따른 종전 명부, 은행의 Form A 및 신탁증서를 서로 맞춘다.
  • 아직 부과 가능한 모든 연도에 대하여 cripto-attività를 포함한 이탈리아 quadro RW 및 IVAFE를 점검하고, 신고 가액을 스위스 은행 거래명세서와 일치시킨다.
  • 이탈리아 회사, 신탁 및 신탁적 위임에 관한 이탈리아 실질 소유자 통지를 준비하여, 이탈리아 등록부가 다시 열리는 즉시 제출한다.
  • 양국에서의 형사적 위험을 검토한다. 즉 2024년에 개정된 「입법명령 제74/2000호」와, 「연방 직접세법」 제186조(DBG) 및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제1항의2(SCC)이다.
  • 해당 구조가 DAC6상 약정인지, 그리고 누가 이를 보고하는지 검토한다.
  • 수임계약서와 사건 기록에서 보호되는 법률 자문을 수탁, 이사회 및 거래 관련 서비스와 구분한다.

주석

  1. Grant Thornton(위); Homburger(위).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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