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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담당자의 행위 규칙

관계관리자는 이탈리아 형법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명확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그는 사전 승인 없이 고객 업무로 이탈리아에 출장해서는 안 되며, 이탈리아에서 고객에게 자문하거나 상품을 소개해서는 안 되고, 서류를 소지하고 국경을 넘어서도 안 된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접수된 고객 문의에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지 않고 답변하여야 하며, 각 접촉을 그 개시자, 일자 및 내용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고객을 루가노로 초청하여야 한다. 그가 국경 간 통근자라면, 원격근무 규정이 그의 소득세와 관련하여 무엇을 허용하든 이탈리아의 자택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은행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2010년 입장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교육, 모니터링 및 제재로 이러한 규칙을 뒷받침하여야 한다.1 은행은 권유의 징후가 있는지 전화 및 이메일 기록을 검토하고, 이탈리아 출장에 대한 여비 및 경비 청구를 모니터링하며, 직원의 연례 컴플라이언스 확인서에 이탈리아 규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계정 및 간행물이 서비스 제안을 가지고 이탈리아 거주자를 겨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탈리아어 콘텐츠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이탈리아어는 스위스의 국어이자 티치노주(칸톤)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계좌 개설이나 상품 구매를 권하는 콘텐츠는 이탈리아 「금융통합법」(TUF) 제166조의 제안에 해당한다. 실무자를 위한 조언. - 모든 이탈리아 고객관계를 개인고객, 신청에 의한 전문투자자, 당연 전문투자자, 적격 거래상대방으로 분류하고, 고객이 어디에 설립되어 있거나 소재하는지를 기록한다. - 새로운 서비스마다 고객의 전적인 주도를 일자, 채널 및 가능하면 고객 자신의 말과 함께 문서화한다. - 2026년 말까지 이탈리아 거주자에 대한 모든 예금, 대출 및 보증을 파악하고, 「자본요건지침 VI」(CRD VI)로의 이행(2026년 7월 11일, 2027년 1월 11일, 2028년 1월 10일)에 따른 처리를 계획한다. - 프론탈리에리(frontalieri) 직원의 재택 사무실에서를 포함하여, 이탈리아에서의 자문, 상품 소개, 서명 및 지시를 금지한다. - TUF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스위스 펀드를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마케팅하지 않는다. 능동적 판매에는 인가받은 이탈리아 중개기관을 통하여 패스포트를 보유한 UCITS 또는 AIF를 이용한다. - 관계관리자가 이탈리아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UBS 및 PKB 합의에서 적용된 고정사업장 이론에 비추어 은행 자체의 조세상 지위를 검토한다. - 대안을 검토한다. 이탈리아 지점, 패스포트를 보유한 EU 자회사, 이탈리아 중개기관에 의한 포트폴리오 운용 위임, 또는 전문투자자 업무를 위한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의 인가가 그것이다.

구조의 선택

구조의 선택은 이탈리아 고객 장부의 규모와 구성에 달려 있다. 이탈리아 고객이 주로 각각 수백만 유로의 자산을 가진 개인이고, 관계관리자가 루가노에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이라면, 신중한 문서화를 수반한 수동적 모델로 충분할 수 있다. 그 대가는 이탈리아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없고,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고객 장부가 크고 성장 의욕이 있는 은행에게는 이탈리아 지점 또는 이탈리아 지점을 둔 EU 자회사가 대개 불가피할 것이다. 연기금, 보험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와 같은 이탈리아 기관고객을 둔 그룹은 TUF 제28조 제6항 또는 제29조의3 제6항에 따라 지점 없이 인가를 받는 경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23년의 양해각서가 이 경로를 실행 가능하게 만들었다. E.III장에서 다루는 독립 자산운용사도 더 작은 규모로 같은 선택에 직면한다. 이들 중 일부는 이탈리아 중개기관과 협력하거나 유럽경제지역(EEA)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Francesco Magistra가 2006년에 설립한 리히텐슈타인 회사가 그 예이다.2

주석

  1. FINMA, 2010년 10월 22일자 입장문(앞 참조). ↩
  2. Magistra, finews.com, 2023년 12월 1일(앞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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