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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비교: 롬바르디아와 티치노

회사에 대한 세금

세부담의 비교는 회사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주를 검토하는 이탈리아 기업가 대부분은 영업회사를 소유하고 그로부터 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 회사는 24%의 법인소득세(IRES)와, 다른 과세표준에 대하여 표준세율 3.9%의 지방생산활동세(IRAP)를 납부하며, 롬바르디아에서는 IRAP 세율이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 루가노에서는 주(칸톤) 이익세율이 5.5%로 인하된 후 2025년 합산 이익세율이 약 16%였다.2 주 자본세가 약간의 부담을 더하지만, 티치노가 2018년 개혁에서 도입한 이익세의 자본세 공제로 일부 상쇄된다.3 이탈리아에는 회사 자본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회사 단계의 차이는 이익의 약 11~12%포인트이다. 이는 수익성 있는 사업에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이탈리아 기업가들이 흔히 생각하는 차이보다는 작다.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그룹에 적용되는 OECD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 그룹에 대하여, 스위스는 15%의 실효세율을 보장하는 적격 국내 추가세를 부과한다. 제F.II장은 이 제도를 설명한다. 이 장에서 다루는 소유자 경영형 회사는 거의 언제나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통상의 주 세율이 적용된다.

소유자의 개인 세금

소유자 단계에서는 차이가 더 크며,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얻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는 이탈리아에서 최고 43%의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여기에 지역 및 기초자치단체 부가세가 더해지는데 밀라노에서는 각각 1.73%와 0.8%에 이른다.4 사회보장 기여금은 추가 부담이 되며, 근로자에게는 무겁고 일부 범주에 대하여는 상한이 있다. 티치노에서 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24년에 15.076%였다. 2024년 6월 9일 유권자들이 승인한 개혁에 따라 이 세율은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어 2030년에는 12%가 된다.5 주세에는 같은 개혁으로 100%로 환원된 주 세율계수와, 루가노의 경우 약 80%인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승수가 곱해진다.6 최고세율 11.5%의 연방 직접세를 합하면, 루가노 거주자의 최고 한계세율은 2024년 38~39% 수준이며, 2030년까지 약 33%로 낮아진다.7

배당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탈리아는 개인이 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격 지분이든 비적격 지분이든 구별 없이 26%의 분리과세 대체세를 부과한다.8 스위스는 10% 이상 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을 부분과세한다. 배당의 70%는 연방세 과세 대상이 되고, 최소 50%는 주세 과세 대상이 되며, 티치노는 2018년 개혁에서 과세 포함 비율을 70%로 정하였다.9 따라서 자신의 스위스 회사로부터 상당한 배당을 받는 루가노 거주자는 최고 한계세율 기준으로 대략 25~27%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 대체세에 근접한다. IRAP를 고려하지 않으면, 회사세와 배당세를 합한 부담은 루가노에서 약 38~39%, 밀라노에서 약 44%이다.10 같은 이익을 배당으로 받기 위해서만 티치노로 이주하는 기업가가 얻는 이득은 표면 세율이 시사하는 것보다 적다.

주석

  1. 「소득세 통합법」(TUIR) 제77조(Brocardi.it, 위의 문헌); 입법명령 제446/1997호 제16조 제1항 및 제3항(IRAP 세율의 지역별 최대 0.92%포인트 조정). ↩
  2. SWI swissinfo.ch, 2025년 5월 21일(위의 문헌). 2025년부터 주 이익세율 5.5%. ↩
  3. 티치노주, 2018년 4월 29일 주민투표를 위한 Opuscolo, 이익세의 자본세 공제에 관하여. ↩
  4. EC News, 2026년 1월 7일(위의 문헌); Tuttocalcolato(위의 문헌). ↩
  5. Repubblica e Cantone Ticino, 2024년 6월 9일 주민투표를 위한 설명 자료, 2024년 5월 7일, https://www3.ti.ch/COMUNICAZIONI/239691/20240507%20-%20Presentazione%20-%20Votazione%20del%209%20giugno%202024%20-%20v4.pdf (“ridurre progressivamente a partire dal 2025 l'aliquota massima dell'imposta sul reddito di 0.5 punti percentuali annui, portandola dall'attuale 15.076% al 12% nel 2030”). ↩
  6. 2024년 5월 7일 설명 자료(위의 문헌) (세율의 선형 인하와 함께 주 세율계수를 97%에서 100%로 인상); 「티치노주 조세법」(LT) 제1b조(“Il coefficiente di imposta cantonale è pari al 100%”),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580. 해당 연도 루가노의 기초자치단체 승수(2025년 77%, 2026년부터 약 80%). ↩
  7. 필자의 근사치: 15.076% × (1 + 0.8) ≈ 주 및 기초자치단체세 27.1%, 여기에 연방세 11.5%(「연방 직접세법」(DBG) 제36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1-36-47.html); 2030년에는 12% × 1.8 ≈ 21.6%에 11.5%를 더함. 스위스 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연방세율은 고소득에 대하여만 11.5%에 이른다. ↩
  8. 1973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600호 제27조 및 TUIR 제47조, 2017년 12월 27일 법률 제205호 제1조 제1003항으로 개정, Brocardi.it 주해,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capo-iii/art47.html (“aliquota del 26% a titolo di imposta ... a prescindere dal tipo di partecipazione posseduta - qualificata o non qualificata”; 2018년 1월 1일 이후의 배당에 적용되며, 2017년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경과 규정이 있음). ↩
  9. 「세제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 최종 표결 문안(위의 문헌) 및 DBG 제20조 제1bis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1-20-29.html (“sind im Umfang von 70 Prozent steuerbar, wenn diese Beteiligungsrechte mindestens 10 Prozent des Grund- oder Stammkapitals ...”), 그리고 「연방 조세조화법」(StHA) 제7조 제1항(50%); LT 제19조 제1bis항(“imponibili in ragione del 70 per cento”),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 num/580. ↩
  10. 필자의 근사치. 루가노: 이익세 16%, 이어서 배당에 약 70% × (11.5 + 27.1)% ≈ 27% 과세, 따라서 1 − 0.84 × 0.73 ≈ 38.7%. 밀라노: IRAP 전 1 − 0.76 × 0.74 ≈ 43.8%. 부유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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