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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시, 리벨리, 지대: 농촌 신용의 수단

계곡 지역의 첸소

대관 관할구역과 암브로시오 전례 계곡 지역의 본당에서 첸소(censo)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장기 신용의 통상적인 형태였다. 토지 매입, 지참금 지급, 상속 정리, 가축 구입을 위해 또는 흉작을 견디기 위해 돈이 필요한 농민은 자신의 밭, 목초지 또는 포도밭 중 하나에 부과되는 연간 지대를 대주에게 매도하였다. 대주는 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농민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약정된 지대를 매년 지급하였다. 농민은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하여 지대를 소멸시킬 수 있었다. 반면 대주는 지대가 지급되는 한 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었다. 지급이 불이행되면 대주는 연체 지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토지를 압류하여 매각하게 할 수 있었으나, Cum onus에 따라 토지가 자동으로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은 할 수 없었다.1

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였다. 증서에는 당사자, 경계를 포함한 토지, 원금, 지대 및 지급일이 특정되었다. 또한 그 지대가 비오 5세의 교서에 부합하는 첸소라는 점이 기재되었다. 이 문구는 1569년 이후 롬바르디아 전역의 수천 건의 공증 증서에 나타나며, 대주를 고리대금 혐의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지대율은 통상 원금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되었다. 연방에서는 상환 가능 연금의 이율이 중세 후기에 약 7%에서 5%로 하락하였고, 근세에는 5%가 금전 이자와 토지 지대의 고정 이율이 되었으며, 17세기에는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율이 일시적으로 3~4% 또는 그 이하로까지 떨어졌다. 가장 잘 연구된 이탈리아 사례인 로마냐에서는 17세기와 18세기에 첸시(censi)의 이율이 4~6% 전후에서 오르내렸다. 어디에서나 이율은 담보의 질과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랐다.2 첸소는 토지로 담보되고 공증인에 의해 기록되었으므로 매도, 상속, 지참금 제공, 교회에 대한 유증이 가능하였다. 첸시의 포트폴리오는 담보부 확정수익 채권의 포트폴리오였다. 계곡 지역의 부유한 가문, 수도원, 신심회 및 성직록이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였다.

첸소는 오늘날에도 추적할 수 있는 경제적 결과를 낳았다. 채무자만이 상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주는 금리 하락 시 조기상환의 위험을, 금리 상승 시 자금이 묶이는 위험을 부담하였다. 지대가 토지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농민이 얻을 수 있는 신용의 규모를 결정하였다.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민의 채무는 영속화되어 토지와 함께 대대로 이전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탈리아 여러 지역에 관한 연구는 16세기에 농민 채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첸시가 급증하였고, 17세기와 18세기에는 첸시가 농촌의 주된 신용 수단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3

주석

  1. Bolognesi, “Attività di prestito e congiuntura”(앞의 문헌), 284–285, Cum onus의 요건에 관하여. ↩
  2. Gilomen and Dubler, “Usura”(앞의 문헌): 약 7%에서 5%로 하락한 “tassi delle rendite redimibili”, 근세의 고정 최고 이율로서의 5%, 17세기에 “al 3-4% o anche meno”로의 일시적 하락; Bolognesi(앞의 문헌), 라벤나에 관하여: “il saggio di interesse generalmente adottato, oscillante attorno al 4-6 per cento”. ↩
  3. Bolognesi(앞의 문헌), 284–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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