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 루가노 회사의 이탈리아인 이사
C 씨(Signor C)는 바레세에 거주하며 루가노의 Delta SA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6만 스위스 프랑의 보수를 받는다. 협약 제16조에 따라 스위스는 이 보수에 과세할 수 있다. Delta SA는 티치노주(칸톤)에서 해외 거주 이사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스위스 원천징수세를 공제한다.1 이탈리아는 이 보수를 근로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과세하며, 제24조 제2항 및 「이탈리아 소득세 통합법」(TUIR) 제165조에 따라 스위스 세금에 대한 공제를 부여한다. C 씨는 이탈리아 세무신고서를 제출하고, 스위스 세금이 확정되는 연도에 대하여 공제를 청구하여야 한다. Delta SA는 또한 C 씨와 그 밖의 이탈리아 거주자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회사의 관리가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탈리아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실무가를 위하여. 스위스-이탈리아 조세 문제에 관한 체크리스트:
- 국내법에 따라 거주지를 확정하고, 이중거주의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한다. 이주가 있는 경우 그 일자를 기록해 둔다(제4조 제4항).
- 스위스 정액과세 납세자가 변경된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한다(제4조 제5항 b호).
- 이탈리아와 연관이 있는 모든 스위스 회사에 대하여, 전략적 의사결정과 일상적 의사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제4조 제3항; TUIR 제73조), 그리고 이탈리아 내의 존재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제5조)를 기록해 둔다.
- 그룹 내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협약 세율에 앞서 EU 협정 제9조의 요건(25%, 2년, 면제 없음, 실질 소유자)을 확인한다.
- 조약상 경감을 청구하는 비스위스인 소유의 스위스 회사에 대해서는 제23조의 요건을 검토한다.
- 스위스 환급청구는 역년 종료 후 3년 이내에 Form 95로 제출하고, 이탈리아 청구는 48개월 이내에 제출하며, 가능한 경우 원천에서의 경감을 구한다.
- 이탈리아 개인 고객의 경우, 이탈리아 세무신고서(RW란 및 RM란)를 스위스 은행의 공통보고기준(CRS) 보고와 대조하고, 스위스 원천징수세에 대한 공제 청구를 검토한다.
- 연금 일시금의 경우, 이탈리아의 5% 신고를 3년 이내의 스위스 원천징수세 환급과 조율한다.
- 이전가격 조정과 거주지 충돌에 대해서는 상호합의절차의 3년 기한(제26조 제1항)을 준수한다. 중재는 없다.
- 이탈리아의 다자간협약(MLI) 비준 상황을 주시하고, 구조를 주요목적 기준에 비추어 검토한다.
주석
- 「연방 직접세법」(DBG)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이사 보수에 대한 5%의 연방 원천징수세), https://www.droit-bilingue.ch/de-it/6/64/642.11-93-99.html; Legge tributaria del Cantone Ticino 제4조 제1항 b호(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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