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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밀라노로 돌아가는 가족

이탈리아 국민 D는 지출 기준 과세에 따라 12년간 루가노에 살아왔다. 그녀의 투자소득은 거의 전부 이탈리아 외의 원천에서 발생한다. 30세인 그녀의 아들은 루가노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일해 왔으며, 밀라노의 한 자산운용사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D는 손주들 가까이에 있기 위해 밀라노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D는 지난 10년 중 최소 9년 동안 이탈리아 거주자가 아니었으므로, 「소득세 통합법」(TUIR) 제24조의2에 따라 연 30만 유로의 정액세를 선택할 수 있다. 정액세는 그녀의 모든 국외소득을 포괄하며, 그녀의 국외 자산을 이탈리아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면제한다. 현재의 티치노주(칸톤) 세금과 비교하면 이주에 비용이 많이 드는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아들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이탈리아 거주자가 아니었고,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4년간 이탈리아에 거주를 유지할 것을 약정한다면 귀국 근로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그의 급여의 절반이 60만 유로의 소득까지 면제된다. D가 스위스 거주 기간 중 설정한 신탁이나 재단은 이주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그녀와 아들이 이탈리아 거주자가 되면 그 이탈리아 조세상 취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무가를 위하여. 티치노주와 연고가 있는 이탈리아 가문을 위한 점검 목록:

  • 가족을 파악한다: 각 구성원의 국적, 거주지 및 주소, 부부재산제, 서로 다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 자산을 파악한다: 소재지, 법적 형태, 이탈리아 및 스위스의 소득원천, 각국의 부동산;
  • 「유럽연합 상속규정」(Regulation (EU) No 650/2012) 제21조 및 제22조와 「스위스 국제사법」(PILA) 제86조 이하에 따라 양국에서의 상속 준거법을 확정하고, 준거법 및 관할 당국의 명시적 선택 여부를 결정한다;
  • 적용되는 법(「이탈리아 민법」(Codice civile) 제536조 이하 또는 「스위스 민법」(SCC) 제471조)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하고, 모든 생전 증여, 신탁 및 재단을 이에 비추어 검토한다;
  • 이탈리아 기업에 대해서는 가족협정(「이탈리아 민법」 제768조의2)을, 스위스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속계약(「스위스 민법」 제494조 이하)을 고려한다;
  • 이탈리아 상속세 및 증여세(입법명령 제346/1990호, 신탁에 대해서는 제4조의2)를 티치노주 세금(티치노주 「세법」(LT) 제154조 및 제164조)과 비교하되, 조약이 없다는 점을 유념한다;
  • 티치노주로 이주하는 경우, 개정된 「소득세 통합법」(TUIR) 제2조 제2항에 따른 주소 변경, 재외 이탈리아인 등록부(AIRE) 등록, 체류허가 및 가족의 생활 중심지를 문서화한다;
  • 지출 기준 과세를 수정 정액과세라는 이탈리아 조약상의 요건 및 스위스 내 영리활동 금지에 비추어 검토한다;
  • 신탁의 경우, 원본과 소득을 구분하는 회계를 유지하고, 수탁자의 독립성을 문서화하며, 수익자의 이탈리아 신고를 계획한다;
  • 이탈리아로 귀국하는 경우, 정액세(「소득세 통합법」(TUIR) 제24조의2) 및 귀국 근로자 제도(입법명령 제209/2023호 제5조)를 티치노주에서의 지위와 비교한다;
  • 이탈리아 공증인, 이탈리아 세무 자문가, 스위스 변호사 및 수탁자 간에 조율하고, 사망 후 은행과 등기소가 요구할 서류를 보관한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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