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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신탁을 둔 밀라노의 미망인

밀라노에 사는 이탈리아 거주자 B는 20년 전 루가노의 수탁자와 함께 저지(Jersey)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재량신탁을 설정하였으며, 신탁 자산은 루가노의 한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이 자산은 자진신고 프로그램에서 신고되었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 B는 세 손주에게 분배하고자 하며, 그중 두 명은 이탈리아에 산다.

분석은 신탁의 이탈리아 조세상 지위에서 출발한다. 신탁이 진정한 재량신탁이고 B가 수탁자에게 지시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면, 이는 불투명한 비거주 신탁이다.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손주에 대한 분배는, 신탁이 특혜 조세제도를 가진 국가에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소득세 통합법」(TUIR) 제44조 제1항 g-sexies호에 따라 자본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4에 따라, 수탁자의 회계가 원본과 누적 소득을 구분하지 않는 한 분배 전액이 소득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목적상, 분배는 「상속·증여세 통합법」(TUS)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에서 유출되는 시점에 과세된다. 세율은 위탁자인 B와 그 손주들 사이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손주들은 직계 친족으로서 각각 100만 유로의 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 설정 이후의 신탁재산을 재구성하여야 하고, 손주들은 실질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RW 항목에서 자신의 지분을 신고하여야 한다. B가 실제로 수탁자의 결정을 지배한다면, 이탈리아 당국은 신탁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그 소득을 B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사례 3: 스위스·이탈리아 이중국적자와 재혼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적을 보유한 C는 두 번째 아내와 함께 루가노에 산다. 그에게는 첫 번째 혼인에서 얻은 두 자녀가 있으며, 이들은 토리노에 산다. 그는 두 번째 아내에게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남기고자 한다. C는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럽연합 상속규정」 제22조에 따라 스위스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의 주소가 티치노주(칸톤)에 있으므로 어느 경우든 「스위스 국제사법」(PILA) 제90조 제1항에 따라 스위스법이 적용된다. 스위스법에 따르면 그의 자녀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자녀들은 예컨대 생전 지급을 대가로 「스위스 민법」(SCC) 제495조에 따른 상속계약에서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스위스법상 유효하며, 스위스법이 상속을 규율하는 경우 「유럽연합 상속규정」 제25조에 따라 이탈리아에서도 승인된다. C가 대신 이탈리아법을 선택한다면, 이 계약은 「이탈리아 민법」(Codice civile) 제458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자녀들의 유류분은 더 커진다. 스위스 이중국적자의 경우, 2025년 「스위스 국제사법」(PILA) 개정으로 도입된 제한 때문에, 이탈리아법을 선택하더라도 어차피 C는 스위스법상 유류분을 피할 수 없다. 티치노주의 상속세는 아내와 자녀들 모두를 면제한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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