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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롤링거 백작령과 주교의 권력

774년 카롤루스 대제가 랑고바르드 왕국을 정복한 뒤 이 영토는 카롤링거 백작령으로 편성되었다. 소토체네리는 대부분 세프리오 백작령에 속하였다. 이 구역은 바레세와 코모 사이 구릉지의 카스텔세프리오 요새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다른 지역들은 코모 호수 서쪽 기슭을 중심으로 한 스타초나 백작령에 편입되었다. 백작들은 왕의 관리였지만, 그 지위는 곧 세습되었고 그 권리는 교회와 지방 영주들에 대한 수여로 쪼개졌다. 10세기와 11세기에 황제들은 백작의 권리와 재정상의 권리를 점점 더 주교들에게 수여하였다. 주교는 왕조를 세울 수 없었으므로, 황제들은 그들을 세속 귀족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여겼다.

코모의 주교들은 이 정책의 주요 수혜자에 속하였다. 10세기 말 또는 11세기 초부터 그들은 벨린초나와 소프라체네리 일부에 대하여 백작의 권리를 행사하고, 통행세와 시장세를 거두며, 지방 관리를 임명하였다.1 주교의 세속 권력은 로카르노 일대와 루가노 지역 일부에도 미쳤다. 실제로 주교들은 그 상당 부분을 가신 가문들에게 위임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훗날 로카르노의 capitanei로 알려진 가문들이 있었다. 이들은 십일조, 어업권, 통행세와 토지를 처음에는 주교로부터, 이후에는 황제로부터 봉토로 받아 보유하였다.2

암브로시우스 전례의 계곡들

북부 계곡들은 다른 길을 걸었다. 레벤티나, 블레니오 계곡과 리비에라는 밀라노 대교구에 속하였고, 로마 전례 대신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전례를 따랐다. 전승은 이들 계곡이 밀라노에 종속된 기원을 948년 베르첼리의 아토 주교의 유증에서 찾는다. 이 유증을 통해 계곡들은 ordinari라 불린 참사회원들, 곧 밀라노 대성당 참사회에 귀속되었다.3 참사회는 Tre Valli ambrosiane로 통칭되는 세 계곡에 대하여 세속 영주권을 행사하고 그 관리를 임명하였다. 다만 계곡 공동체들은 12세기 이후 상당한 자치를 획득하였다.

코모 관할의 남부와 암브로시우스 전례의 북부 사이의 분할은 오랜 결과를 낳았다. 첫째, 이 영토는 19세기까지 자체의 교회 중심지를 갖지 못하였다. 19세기에 티치노의 본당들은 코모와 밀라노로부터 분리되어 교황청 사도좌 관리자의 관할 아래 놓였다. 현재 형태의 루가노 교구는 1971년에야 성립하였다.4 둘째, 트레 발리는 교회 규율, 십일조와 교회 법원의 문제에서 밀라노를 바라보았고, 남부 지구들은 코모를 바라보았다. 암브로시우스 전례는 오늘날까지 트레 발리와 몇몇 다른 본당에 남아 있으며, B.III장에서 논의하는 16세기 카를로 보로메오의 사목 방문도 같은 교회 경계를 따랐다.

요점. 6세기부터 11세기 사이에 오늘날 티치노의 영토는 두 개의 교회 체계로 나뉘어 있었다. 남부와 서부(루가노, 멘드리시오, 로카르노, 벨린초나)는 코모 교구에 속하였으며, 그 주교들은 백작의 권리도 보유하였다. 북부 계곡들(레벤티나, 블레니오, 리비에라)은 밀라노 교회에 속하였고 암브로시우스 전례를 따랐다. 두 체계 모두 이 지역을 롬바르디아의 도시들에 묶어 두었으며, 어느 쪽도 이 지역에 자체의 중심을 부여하지 않았다.

주석

  1. DSS, art. “Ticino (cantone)” (앞의 문헌); DSS, art. “Bellinzona (comune)” (앞의 문헌). 두 문헌 모두 하인리히 2세 치하에서 코모 주교에게 이전된 시기를 1002/1004년으로 본다. ↩
  2. 카피타네이의 레갈리아, 1000년경 코모의 란돌포 주교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서임, 그리고 1164년의 황제 특허장에 관하여는 DSS, art. “Capitanei di Locarno” (앞의 문헌). ↩
  3. DSS, art. “Tre Valli Ambrosiane” (앞의 문헌); DSS, art. “Leventina”, https://hls-dhs-dss.ch/it/articles/008543/2017-03-14/. 두 문헌 모두 밀라노 영주권의 기원을 948년 베르첼리의 아토 주교의 유증에서 찾는다. ↩
  4. DSS, art. “Lugano (diocesi)”, https://hls-dhs-dss.ch/it/articles/011405/: 외국 주교 관할권에 반대하는 1859년 7월 22일의 연방 결의, 1884년부터의 사도좌 관리, 1888년의 협약, 1971년 3월 8일 교서 Paroecialis et collegialis에 의한 교구의 교회법상 설립.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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