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운송주선인, 신용 수단
센살레: 선서한 중개인
고트하르트 경로의 모든 시장과 모든 Sust에는 중개인이 있었다. 이탈리아어로는 sensale, 독일어로는 Makler 또는 Unterkäufer라고 불렀다. 중개인은 매수인과 매도인을 연결하고, 물품의 품질과 수량을 확인하고, 가격을 협상하고, 거래 조건을 기록하였으며, 그 대가로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1 대관구의 도시들에서 중개인은 도시 또는 landfogto의 인가를 받았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겠다고 선서하였으며, 자신이 중개하는 물품을 자기 계산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들의 기록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졌고,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합의된 조건에 관하여 중개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가축 거래에서 중개인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롬바르디아에서 온 매수인과 스위스 중부의 매도인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였으며 서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중개인의 기능은 현대 법에도 살아 있다. 「스위스 채무법」(CO)은 중개계약을, 중개인이 보수를 받고 계약 체결의 기회를 알려 주거나 계약 체결을 중개할 의무를 지는 계약으로 정의한다(「스위스 채무법」 제412조).2 자기 계산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정 규정은 중개에 관한 일반법에서는 사라졌다. 그러나 규제 분야에서는 다시 나타나는데, 예컨대 「금융서비스법」(FinSA)의 영업행위 규칙은 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 이해상충에 대비한 조직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3
운송주선인과 위탁매매인
16세기 이후 원거리 무역의 조직은, 물품과 함께 여행하던 상인에서 본거지에 머물며 경로상의 대리인에게 물품을 맡기는 상인으로 옮겨 갔다. 이 과정에서 두 인물이 등장하였다. 첫째는 운송주선인(Spediteur, 이탈리아어 spedizioniere)이다. 그는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도로의 연속된 구간을 거치는 운송을 주선하고, 통행료와 수수료를 선납하며, 목적지에서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다.4 운송주선인은 경로의 분기점에 있는 도시들, 즉 루체른과 플뤼엘렌, 알트도르프, 아이롤로, 벨린초나, 마가디노, 루가노와 코모에 자리 잡았다. 그들은 운반인 조합 및 Sustmeister와 거래하였고, 가능한 경우 Strackfuhr를 협상하였으며,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인들과 계정을 유지하였다. 16세기부터 대형 운송주선 회사들은 경로의 분기점에 처음에는 이탈리아인인 대리인을 배치하였다. 17세기에 회사의 수가 줄고 살아남은 회사들이 그라우뷘덴 고개들과 고트하르트를 넘는 경로에서 준독점적 지위를 차지하자, 현지 시민들이 점차 이 자리를 넘겨받아 독자적인 활동 범위를 가진 독립 운송주선인으로 성장하였다.5 둘째는 위탁매매인(Kommissionär, 이탈리아어 commissionario)이다. 그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물품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였다. 루가노나 벨린초나의 위탁매매인은 루체른 상인의 치즈나 가축을 팔거나 롬바르디아 시장에서 그를 위해 곡물과 쌀을 살 수 있었고, 이때 상대방에게 위탁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 위탁매매 제도 덕분에 상인들은 여행하지 않고도 먼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 대리인의 현지 지식과 신용을 활용할 수 있었다.6 많은 운송주선인이 위탁매매인을 겸하였고, 그중 다수는 위탁자를 위한 은행가 역할도 하였다. 그들은 자신에게 탁송된 물품을 담보로 돈을 선대하고, 환어음을 인수하고 지급하였으며, 당좌계정을 관리하였다.
현대 「스위스 채무법」은 두 역할을 모두 규율한다. 위탁매매인은 수수료를 받고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스위스 채무법」 제425조).7 위탁자가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물품에 시장가격 또는 거래소 가격이 있으면 위탁매매인은 스스로 매도인으로서 물품을 인도하거나 스스로 매수인으로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스위스 채무법」 제436조). 이 규정은 자기 계산으로 거래하던 대리인들의 오랜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8 운송주선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 취급된다. 자기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으로 물품 운송을 주선할 의무를 지는 운송주선인은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운송 자체에 관해서는 운송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스위스 채무법」 제439조).9
주석
- HLS, “Makler” 항목; 대관구 규약상의 sensali에 관하여는 Ceschi (ed.), Storia della Svizzera italiana dal Cinquecento al Settecento(앞의 문헌). ↩
- 「스위스 채무법」, SR 220, 제412조 제1항, lawbrary.ch의 영어 번역, https://lawbrary.ch/law/art/OR-v2024.01-en-art-412/print. ↩
- 2018년 6월 15일 「금융서비스에 관한 연방법」(FinSA), SR 950.1, 제25조(이해상충에 대비한 조직적 예방조치), droit-bilingue.ch, https://droit-bilingue.ch/de-en/9/95/950.1-25-28.html. ↩
- HLS, “Transportgewerbe” 항목(Fritz Glauser, 2015년 2월 11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14052/2015-02-11/: 운송주선 회사들은 “besorgten bei den örtlichen Herren das Geleit, boten die Transportmittel an Ort und Stelle auf und bezahlten Löhne, Gebühren und Zölle”. ↩
- HLS, “Transportgewerbe” 항목(Fritz Glauser, 2015년 2월 11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14052/2015-02-11/: “Diese Firmen erreichten besonders im 17. Jahrhundert, als ihre Zahl abnahm, auf den Routen über die Bündnerpässe und den Gotthard eine monopolartige Stellung”; “Ab ca. 1520 setzten sie an den Verkehrsknotenpunkten sogenannte Faktoren ein, die aus Italien stammten”; 17세기부터 현지 시민들은 “selbstständigen Spediteuren mit eigenem Aktionsradius”가 되었다. ↩
- HLS, “Transportgewerbe” 항목(Fritz Glauser, 2015년 2월 11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14052/2015-02-11/: 현지 운송주선인들은 “verbanden die Spedition mit Kommissionshandel, Bankgeschäften und Zahlungsvermittlungen”; HLS, “Banken” 항목(Martin Körner, Youssef Cassis, 2006년 8월 17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14061/2006-08-17/: “Diese reisenden Kaufleute und Geldverleiher entwickelten sich im Spätmittelalter zu sesshaften Bankiers”. 추가 문헌: Hans Conrad Peyer, Von Handel und Bank im alten Zürich (Zurich 1968). ↩
- 「스위스 채무법」, SR 220, 제425조 제1항(droit-bilingue.ch의 프랑스어 조문, https://www.droit-bilingue.ch/fr-en/2/22/220-425-640.html: “Le commissionnaire en matière de vente ou d'achat est celui qui se charge d'opérer en son propre nom, mais pour le compte du commettant, la vente ou l'achat de choses mobilières ou de papiers-valeurs, moyennant un droit de commission”). ↩
- 「스위스 채무법」, SR 220, 제436조 제1항, lawbrary.ch의 영어 번역, https://lawbrary.ch/law/art/OR-v2024.01-en-art-436/print. ↩
- 「스위스 채무법」, SR 220, 제439조, lawbrary.ch의 영어 번역, https://lawbrary.ch/law/art/OR-v2024.01-en-art-439/print.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