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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란덴부르크: 유치 정책

브란덴부르크와의 대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칙령 폐지 11일 뒤인 1685년 10월 29일, 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포츠담 칙령을 공포하여 위그노가 자신의 영토에 정착하도록 초청하였다. 이 칙령은 도시 부동산에 대해 6년, 농지에 대해 10년의 조세 면제, 정착지의 자유로운 선택, 버려진 건물의 무상 주거, 무상 건축 자재와 토지, 난민 재산에 대한 관세 면제, 프랑스어 교회와 학교, 그리고 차별적 조세 없는 법적 평등을 제공하였다. 약 2만 명의 위그노가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에 정착하였다.1 경제사학자들은 이 이민이 프로이센 섬유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친 장기적 효과를 연구하였고, 위그노가 정착한 도시들에서 지속적인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2

포츠담 칙령은 특권을 통해 외국의 인적·금융 자본을 유치하려는 의도적 정책의 초기 사례였다. 취리히는 1555년과 1699년에 그와 반대되는 정책을 폈다. 보호는 제공하되 특권은 주지 않았고, 길드가 요구하자 가장 성공한 위그노 기업가들을 추방하였다. 이 비교는 오늘날에도 국가들이 직면하는 선택을 앞서 보여 준다. 국가는 스위스가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로, 이탈리아가 신규 거주자에 대한 정액세(제E.V장)로 그러하듯이 조세 특권과 간소화된 체류 규정으로 부유하고 숙련된 이민자를 유치하려 할 수도 있고, 그들을 다른 이민자와 똑같이 대우하면서 자국 법질서의 일반적 매력에 기댈 수도 있다.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오늘날의 스위스법이 제공하는 제도들을 살펴본다.

난민 자본이 가져오는 것

근세 초기의 난민 경험은 이동하는 자본의 경제학에 관해 몇 가지 일반적인 관찰을 시사한다. 난민이 대량의 유동 자본을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피난에는 대개 부동산의 상실과 재산의 몰수 또는 강제 매각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로카르노 망명자들은 로카르노에 있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으며, 그 법적 결과는 제B.I장에서 다룬다. 난민들이 가져온 것은 인적 자본, 상업적 관계, 그리고 박해받는 소수파 구성원들을 결속시킨 신뢰였다. 그들의 성공은 수용 사회의 제도에 달려 있었다. 즉 재산과 계약의 안전, 시장에 대한 접근, 그리고 결국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이었다.

Historisches Lexikon der Schweiz가 “위그노 인터내셔널(Huguenot international)”이라고 부르는 18세기의 위그노 네트워크는 위그노 출신 스위스 은행가들과, 프랑스에 남았거나 다른 곳으로 피난한 친족들 사이의 혼인 동맹에 기반을 두었다. 이 네트워크는 날염 면직물(indiennes) 산업의 성공과 제네바 및 바젤 은행업의 부상에 기여하였다.3 로카르노 망명자들의 네트워크는 더 오래되고 더 작으며 더 지역적이었다. 두 사례는 모두 디아스포라가 안정된 수용국 제도에 기댈 수 있을 때 분산을 자산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늘날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킹 중심지인 취리히, 제네바, 루가노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같은 메커니즘으로 살아간다. 이들은 구성원과 자산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가문들에게 그 분산을 관리할 안정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주석

  1. Wikipedia, “Edict of Potsdam”, https://en.wikipedia.org/wiki/Edict_of_Potsdam (2026년 10월 4일 확인). ↩
  2. Erik Hornung, “Immigration and the Diffusion of Technology: The Huguenot Diaspora in Prussia”, American Economic Review 104/1 (2014), 84–122, 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aer.104.1.84 (2026년 10월 5일 확인): 1700년의 위그노 이민자 명부와 1802년의 프로이센 기업 단위 자료를 결합한 이 연구는 “substantial long-term effects of Huguenot settlement on the productivity of textile manufactories”를 확인한다. ↩
  3. Tosato-Rigo, “Réfugiés protestants” (앞의 글), “Influence des réfugiés” 절.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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