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비스: TUB와 CRD VI의 지점 설치 요건
예금, 대출 그리고 「이탈리아 은행통합법」(TUB) 제16조의 구 체계
투자서비스는 루가노의 은행이 이탈리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 거래관계는 보통 계좌 개설로 시작되는데, 이는 법적으로 예금의 수입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흔히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하는 롬바드 대출, 티치노주(칸톤)의 휴가용 아파트나 이탈리아 소재 부동산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가족 기업을 위한 보증, 그리고 지급 및 외환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TUB와 유럽 은행법상 은행업무이다. 2026년 말까지 이들 활동은 제3국 은행에 비교적 관대했던 체계의 규율을 받는다.
기본 규정은 서비스의 자유로운 제공에 관한 TUB 제16조이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국 은행이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에 통지한 후 Banca d'Italia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이탈리아에서 영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Banca d'Italia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활동을 금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1 제3국 은행의 지점 설치는 TUB 제1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무상 루가노에서 이탈리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스위스 은행들은 은행 서비스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은 스위스를 찾아온 고객의 요청에 따라 스위스에서 개설된 계좌와 스위스 담보를 근거로 스위스에서 실행된 대출은 이탈리아에서의 은행업 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의존하였다. 무인가 은행업에 관한 형사규정은 어느 정도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 TUB 제130조는 공중으로부터의 무인가 예금 수입을 처벌하고, TUB 제131조는 제11조를 위반하여 공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입하고 아울러 신용을 공여하는 자를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2 두 범죄 모두 이탈리아에서 수행된 활동을 전제로 하며, 이탈리아 검사는 스위스 은행이 이탈리아에서 공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6차 자본요건지침」(CRD VI)과 제21c조
유럽연합(EU)은 2024년 이 공백을 메우기로 결정하였다. 2024년 6월 19일 관보에 공표된 2024년 5월 31일 지침(EU) 2024/1619(「제6차 자본요건지침」, CRD VI)는 「자본요건지침」 2013/36/EU를 개정하여 제21c조를 신설하였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회원국은 제3국에 설립된 기업이 해당 회원국에서 핵심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연합법에 따라 인가받은 지점을 회원국에 설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핵심 은행 서비스란 CRD 부속서 I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열거된 예금 및 기타 상환 가능 자금의 수입, 대출, 그리고 보증 및 약정의 제공을 말한다.3 이로써 이 지침은 연합 외부의 은행이 연합 내부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처음으로 조화시킨다.
제21c조 제2항은 면제를 규정한다. 지점 설치 요건은 은행 간 거래 및 딜러 간 거래, 그리고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에 따른 투자서비스 및 투자활동과 그 부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후자는 앞에서 서술한 MiFID 체계의 규율을 계속 받는다. 제3항은 역권유를 면제한다. 즉 연합 내의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전적인 주도로 제3국 기업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항은 관할 당국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 간 서비스 제공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은 회원국이 2026년 7월 1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6항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 적용된다고 명시한다.4 이 지침은 2026년 1월 11일부터 적용되며, 제21c조는 2027년 1월 11일부터 적용된다.
주석
- TUB(1993년 9월 1일 입법명령 제385호), 제16조 제4항, Brocardi.it 게재 조문 및 주석, https://brocardi.it/testo-unico-bancario/titolo-ii/capo-ii/art16.html. ↩
- TUB 제131조, Brocardi.it 게재 조문, https://www.brocardi.it/testo-unico-bancario/titolo-viii/capo-i/art131.html(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및 원문에 400만 리라 이상 2,000만 리라 이하로 기재된 벌금); TUB 제130조, https://www.brocardi.it/testo-unico-bancario/titolo-viii/capo-i/art130.html(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구금 및 2,500만 리라 이상 1억 리라 이하로 기재된 벌금). ↩
- 2024년 5월 31일 지침(EU) 2024/1619, 2024년 6월 19일 관보 L, 제1조(지침 2013/36/EU에 제21c조 신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L_202401619. CRD 부속서 I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대한 언급은 이탈리아의 국내 이행 법령(아래)에서 확인된다. ↩
- 지침(EU) 2024/1619(앞의 문헌), 제21c조 제2항–제6항 및 전문 제6항(“연합 내 지점 설치 요건은 역권유의 경우, 즉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전적인 주도로 제3국에 설립된 기업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