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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정보교환

OECD 기준에서 스위스 법률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은 이탈리아에 대한 은행 비밀유지의 경제적 기능을 종식시킨 수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기준」의 일부로 공통보고기준(CRS)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2014년 12월 9일 이사회 지침 2014/107/EU를 통해 이를 「행정협력지침」에 편입했으며, 이 지침은 이탈리아를 포함한 회원국에 2017년부터 2016년분 정보를 교환할 의무를 부과했다.1 스위스는 그보다 늦은 일정을 택했다. 스위스는 2014년 11월 19일 유럽평의회와 OECD의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근거한 다자간 권한있는 당국 간 협정(MCAA)에 서명했다. 연방의회는 2015년 12월 18일 위 협약, MCAA 및 「조세 분야 국제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법, SR 653.1)을 승인했다.2 이 법률과 그 시행령은 2017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스위스는 2017년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2018년부터 교환하기로 약속한 47개국에 속했으며, 54개국은 그보다 이른 일정을 약속했다.3 EU와의 관계에서 법적 근거는 2015년 5월 27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양자 협정이었다. 이 협정은 2004년의 저축과세 협정을 대체했으며, 2017년부터 계좌정보를 수집하고 2018년부터 이를 교환하도록 규정했다.4 따라서 이탈리아는 EU-스위스 협정에 따라 스위스의 정보를 수령했고, 같은 협정에 따라 자국의 정보를 스위스에 송부했다. 이자에 대한 유보세(retention tax)는 구 협정과 함께 사라졌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을 특징짓던 익명 과세와 정보 공개 사이의 선택도 끝났다.

은행이 보고하는 내용

AEOI법과 EU와의 협정에 따라 스위스의 보고금융기관은 계좌 보유자의 조세 거주지를, 그리고 수동적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자의 조세 거주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고금융기관은 보고대상 계좌마다 매년 보유자의 신원(성명, 주소, 조세 거주지, 납세자 식별번호, 생년월일 및 출생지)을 연방세무청에 전송한다. 또한 계좌번호, 역년 말 현재의 잔액 또는 평가액, 그리고 입금된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및 매각대금의 총액도 보고한다.5 연방세무청은 이 정보를 다음 해 9월 말까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에 전달한다. 이에 따라 2017년분 정보는 2018년 9월에 교환되었다.

적용 범위는 넓다. 은행, 수탁기관, 일부 보험회사 및 투자기관이 보고금융기관에 해당하며, 투자기관에는 타인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많은 신탁과 자산운용사가 포함된다.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페이퍼컴퍼니(domiciliary company), 재단 및 신탁은 수동적 비금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투시되어 그 지배자가 보고된다.6 2025년 스위스는 약 380만 개 계좌에 관한 정보를 상대국에 전송했고, 스위스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약 350만 개 계좌에 관한 정보를 수령했다. 약 9,000개의 금융기관이 보고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다.7 연방세무청은 상대국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보고된 이탈리아 계좌의 수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티치노주(칸톤)에 유입된 이탈리아 자금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이탈리아는 가장 중요한 수령국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주석

  1. Council Directive 2014/107/EU of 9 Decem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1/16/EU as regards mandatory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OJ L 359, 2014년 12월 16일, 1면, https://eur-lex.europa.eu/eli/dir/2014/107/oj. 2015년 6월 18일 법률 제95호(Gazzetta Ufficiale 2015년 7월 7일자 제155호, https://www.gazzettaufficiale.it/gazzetta/serie_generale/caricaDettaglio? dataPubblicazioneGazzetta=2015-07-07&numeroGazzetta=155)는 미국과의 FATCA 협정을 비준하고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이탈리아 금융기관의 의무를 규정했다. OECD,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파리, 2014) 및 CRS를 시행하는 2015년 12월 28일 이탈리아 장관령. ↩
  2. 연방재무부, Bericht über die Ergebnisse des Vernehmlassungsverfahrens zur Verordnung über den internationalen automatischen Informationsaustausch in Steuersachen (AIAV), 2016년 11월 23일,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46252.pdf(2014년 11월 19일 MCAA 서명, 2015년 12월 18일 연방의회 채택, 2017년 1월 1일 발효 예정). ↩
  3. 연방재무부, 2016년 11월 23일 보고서(전게). 2016년 7월 26일까지 101개 국가 및 지역이 이 기준을 약속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
  4. 스위스 연방평의회, 2015년 5월 27일 보도자료, https://www.admin.ch/de/nsb?id=57397(“ab 2017 Kontodaten zu erheben und ab 2018 auszutauschen”). ↩
  5. 2015년 12월 18일 「조세 분야 국제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법), SR 653.1,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5/653.1-index.html;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스위스 연방과 유럽연합 간 협정」, SR 0.641.926.81, 제2조(부속서 I 및 II의 보고 및 실사 규정을 원용), https://www.droit-bilingue.ch/de-fr/0.6/0.64/0.641.926.81-2-5.html. 부속서 I 제I절(보고 요건). ↩
  6. EU와의 AEOI 협정(전게), 부속서 I 제VI절 및 제VIII절(수동적 비금융법인 및 지배자). ↩
  7. finews.ch, 2025년 10월 10일(전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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