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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과 컴플라이언스에서의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

스위스 은행에서 머신러닝이 처음으로 대규모로 활용된 분야는 컴플라이언스이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자금세탁방지 시행령」(AMLO-FINMA)은 은행과 증권회사에 대하여 업무관계와 거래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해 컴퓨터 기반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구한다. 이 시스템은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이 높은 거래를 식별한다.1 전통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금 입금이나 고위험 국가로의 송금에 대한 기준금액과 같은 고정된 규칙에 따라 작동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량의 경보를 발생시키며, 그 대부분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검토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 머신러닝 모델은 과거 사례로부터 어떤 특징의 조합이 실제 위험을 나타내는지 학습하여 이러한 오탐을 줄이고, 연관 계좌 네트워크와 같이 규칙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패턴을 탐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 기반이 이탈리아에 집중된 루가노의 프라이빗 뱅크의 경우, 주목해야 할 패턴에는 이탈리아와 스위스 계좌를 통한 자금의 순환 거래, 주소지 회사의 이용, 그리고 제G.I장과 제G.III장에서 설명한 무역 기반 자금세탁이 포함된다.

두 번째 분야는 고객 확인 및 고객알기(KYC) 절차이다. 자연어 처리 시스템은 여러 언어로 된 신분증, 상업등기부 등본 및 회사 문서를 읽고, 그 일관성을 점검하여 고객 프로필을 채운다. 심사 시스템은 고객 및 거래상대방의 이름을 제재 대상 목록 및 정치적 주요인물 목록과 대조하는데, 이 작업은 음역 표기가 다양한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및 아랍어 이름의 경우 특히 까다롭다. 부정적 언론 보도 심사는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여러 언어의 뉴스를 읽고 수사나 유죄 판결에 관한 보도를 식별한다. 제G.II장에서 설명하는 제재 체제는 스위스 기관이 「연방 국제제재이행법」(EmbA, 이하 「금수법」)에 따라 국가경제사무국(SECO)이 공표하는 목록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며, 이에 대하여 자동화된 심사는 이제 표준 관행이 되었다.2 세 번째 분야는 투자 업무로, 포트폴리오 구성, 리서치 분석, 적합성 평가 준비 및 고객 보고가 이에 해당한다. 가장 새로운 분야는 직원들이 작성, 요약 및 번역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이 기술은 은행의 거의 모든 기능에 들어오게 된다.

2024년 및 2025년 FINMA 설문조사

FINMA는 2024년 11월 말부터 2025년 1월 중순까지 약 400개의 감독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약 50%의 기관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거나 초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었고, 추가로 25%가 3년 내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관은 평균적으로 약 5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9개를 개발 중이었다. 이들 기관의 91%는 챗봇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도 사용하고 있었으며, FINMA는 이를 소수의 대형 기술 제공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의 징후로 해석하였다. 약 절반은 인공지능의 활용을 명시적인 전략에 반영하고 있었다. 기관들이 가장 자주 언급한 위험은 데이터 품질, 데이터 보호 및 설명가능성에 관한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 정보 보안, 정확성 및 아웃소싱이 뒤따랐다. 대형 기관은 소형 기관보다 훨씬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으며, 소형 기관은 대체로 외부 제공자에게만 의존하였다.3

마지막 결과는 대부분의 은행이 중소 규모이고 독립 자산관리인과 수탁회사가 소규모 업체인 루가노에 특히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관이 자체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이들은 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 및 생성형 AI 도구를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며, 그 공급업체의 상당수는 스위스 밖에 소재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제품에 내장되어 있다. 이들에게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는 대체로 조달, 아웃소싱 및 데이터 보호의 문제이다.

주석

  1. 2015년 6월 3일 FINMA 「자금세탁방지 시행령」(AMLO-FINMA), SR 955.033.0, 제20조 제1항(업무관계 및 거래의 효과적 모니터링) 및 제2항(“Banken und Wertpapierhäuser betreiben für die Transaktionsüberwachung ein informatikgestütztes System”), 업무관계나 거래가 적은 기관에 대해서는 제4항의 예외, 조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5.033.0-20-24.html. ↩
  2. 2002년 3월 22일 「연방 국제제재이행법」(「금수법」, EmbA), SR 946.231, 제1조(특히 지급 및 자본 이전을 제한하는 강제 조치), 조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4/946.231-1-4.html; 제G.II장 참조. ↩
  3. FINMA, “FINMA survey: artificial intelligence gaining traction at Swiss financial institutions”(2025년 4월), https://www.finma.ch/en/news/2025/04/20250424-mm-umfrage-ki/(2025년 4월 24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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