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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법」 제26조(FinSA)

「금융서비스법」(FinSA)은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판례를 성문화하였다. 「금융서비스법」 제26조에 따르면 제공자는 고객에게 사전에 명시적으로 알리고 고객이 그 보수를 포기한 경우, 또는 그 보수를 고객에게 전액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 정보에는 서비스 제공 전에 보수의 종류와 범위가 기재되어야 한다. 금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자는 산정 기준과 범위를 공개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은 제3자로부터의 보수를 제공자가 금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받는 모든 이익, 특히 중개 수수료, 커미션, 할인 및 그 밖의 금전적 이익으로 넓게 정의한다.1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이미 2013년에 이 판례를 회람 2009/1에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자산관리인의 자율규제 규범은 2014년부터 공개를 요구하여야 했다.2

루가노에서 나타난 실무상의 결과는 수수료 모델의 변화였다. 은행과 펀드 제공자로부터 받는 리트로세션(retrocession)으로 낮은 운용 수수료를 충당하던 많은 독립 자산관리인이 고객에게 일괄 수수료를 부과하고 리트로세션은 고객에게 이전하는 수수료 전용(fee-only) 모델로, 또는 고객이 정확한 범위표를 받은 후 포기서에 서명하는 모델로 전환하였다. 과거의 청구권은 남아 있다. 자산관리인이 수년간 리트로세션을 보유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탈리아 고객이나 고객의 상속인은 최근 10년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종전의 포기가 BGE 137 III 393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다.3

흔한 오해. 스위스에서 리트로세션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다. BGE 132 III 460 이후 해석되어 온 「스위스 채무법」 제400조(CO)와 「금융서비스법」 제26조에 따르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고객이 그 종류, 산정 기준 및 예상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제3자로부터의 보수를 보유할 수 있다. 그러한 포기가 없으면 자산관리인은 그 보수를 고객에게 전액 이전하여야 한다. 고객은 유효한 포기 없이 보유된 리트로세션을 각 지급 시점부터 10년간 청구할 수 있다(BGE 143 III 348).

주석

  1. 「금융서비스법」(FinSA)(앞의 자료), 제26조, droit-bilingue.ch의 영어판 및 이탈리아어판 참조. ↩
  2. FINMA, 2013년 6월 27일 보도자료(앞의 자료). ↩
  3.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BGE 143 III 348(앞의 자료); 수수료 모델에 관한 설명은 시장 관행에 기초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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