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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치노 도착: 체류허가, 등록과 조세상 주소

인적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에 따른 체류허가

이탈리아 국민이 티치노주(칸톤)에 거주할 권리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스위스와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1999년 6월 21일 「인적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AFMP)에서 나온다.1 이 협정은 기업인에게 중요한 세 집단을 구분한다.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EU/EFTA B 체류허가를 받는다. 이 허가는 5년간 유효하며, 요건이 계속 충족되면 5년 연장된다.2 자신의 스위스 회사의 이사이자 근로자가 되는 기업인은 통상 자신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이 집단으로 신청한다. 다만 주 당국은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인지를 심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나 인적회사의 사원과 같은 자영업자도 실효적인 자영 활동을 입증하면 같은 허가를 받는다. 주의 지침은 신청 시점에 그 입증을 요구하며, 이는 대개 사업계획서, 상업등기부 등기, 회계장부, 사업장 및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진다.3

세 번째 집단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스위스에서 일하지 않는 EU 및 EFTA 회원국 국민은 충분한 재정적 수단과 적절한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을 입증하면 B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4 이는 사업을 매각하고 개인으로서 티치노주로 이주하는 기업인을 위한 허가이며, E.V장에서 설명하는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허가는 스위스 내 경제활동을 배제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이탈리아 회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계속 활동하려는 기업인은 자신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하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그의 체류허가, 정액과세 적격성, 그리고 그가 경영하는 회사들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영향을 미친다.

이탈리아 국민은 일반적으로 5년간 적법하게 거주한 뒤 정착허가 C를 받는다. 이는 스위스가 이탈리아 및 다른 유럽 국가들과 체결한 정착조약과 상호주의 협정에 따른 것으로, AFMP와는 별개로 운용된다.5 정착허가는 무조건적이며 더 이상 체류 목적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아래에서 다루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률상 남아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모두 해소하기 때문이다.

등록과 주의 실무

스위스에 거주를 시작하는 사람은 14일 이내에 거주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에 등록하여야 한다.6 티치노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주민관리사무소(Ufficio controllo abitanti)가 신청을 접수하여 주 이민과에 송부하고, 이민과가 허가를 발급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새 주민을 주 세무당국에도 통보한다. 티치노주의 실무는 때때로 다른 주보다 엄격하였다. E.V장은 2015년에 이탈리아 신청인에게 도입되었다가 2017년에 의무로서는 폐지된 범죄경력증명서 요건을 설명한다. 신청인은 주거, 재정적 수단 및 체류 목적에 관한 질문을 예상하여야 한다. 이민 당국은 신고된 주소를 방문할 수도 있다.

티치노주 등록은 사실을 반영하는 경우에만 이탈리아에서 효과를 갖는다. 이탈리아 당국에게 스위스 허가와 티치노주 주소는 이주의 증거이지만, 가족이나 일상생활이 이탈리아에 남아 있다는 증거에 비하면 그 증명력은 약하다. 반대로 스위스 당국은 티치노주에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그곳에 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주는 결국 스위스 목적상으로는 아무런 거주도 없고, 이탈리아 목적상으로는 완전한 거주가 되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

주석

  1. Agreement of 21 June 1999 between the Swiss Confederation,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on the free movement of persons (AFMP), SR 0.142.112.681, 원문은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fr/0.1/0.14/0.142.112.681-index.html. ↩
  2. 연방 이민청(SEM), “B EU/EFTA permit (Resident foreign nationals)”, https://www.sem.admin.ch/sem/en/home/themen/aufenthalt/eu_efta/ausweis_b_eu_efta.html (“The residence permit for EU/EFTA nationals is valid for five years”; 12개월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3. 슈비츠주 경제부, Work and residence permits for citizens of the EU/EFTA countries, 2025년 1월 17일, https://www.sz.ch/public/upload/assets/21218/Work_and_residence_permits_for_citizens_of_th e_EU_EFTA_countries_does_not_apply_to_citizens_of_the_United_Kingdom_and_the_t hird-party_countries.pdf (“Proof of self-employed activity must already be presented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AFMP 부속서 I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0.1/0.14/0.142.112.681-annexI-lvlu1-lvlIII-12-40.html (정착하였거나 정착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최소 5년의 체류허가). ↩
  4. SEM, “B EU/EFTA permit”(앞의 자료)(“Nationals from all EU/EFTA member states without gainful employment are entitled to a B permit if they can prove they have sufficient financial means and adequate health and accident insurance”); AFMP 부속서 I 제24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0.1/0.14/0.142.112.681-annexI-lvlu1-lvlV-24-52.html (“ausreichende finanzielle Mittel”; “Krankenversicherungsschutz, der sämtliche Risiken abdeckt”). ↩
  5. SEM, “C EU/EFTA permit (Settled foreign nationals)”, https://www.sem.admin.ch/sem/en/home/themen/aufenthalt/eu_efta/ausweis_c_eu_efta.html (이탈리아 및 기타 열거된 국가의 국민은 “are granted settlement permits pursuant to settlement treaties or reciprocal agreements after five years' regular and uninterrupted residence in Switzerland”; “The right to settle in Switzerland is not subject to any time restrictions or conditions”). ↩
  6. 슈비츠주 지침(앞의 자료)(“register within fourteen days with municipal authority of their place of residence”).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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