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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자금세탁방지 측면은 2021년 주(칸톤) 의회에서 제기된 가장 심각한 반대 논거였다. 당시 소수의견 보고서는 공인된 금융중개기관 밖에서 보유되는 월렛이 탈세에 이용될 수 있고, 가명 거래가 범죄조직에 틈을 제공한다고 경고하였다.1 루가노의 지급 시스템은 지급인과 시 사이에 감독을 받는 금융중개기관을 둠으로써 이 반대 논거에 답한다. 시는 Bitcoin Suisse AG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스위스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중개기관이자 자율규제기구 VQF(Financial Services Standards Association)의 회원으로 설명한다.2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르면 타인의 자산을 영업으로 인수하거나 보관하는 자, 또는 그 투자나 이전을 돕는 자는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금융중개기관이다. 여기에는 지급 서비스가 포함되며, 「자금세탁방지령」(AMLO)은 지급 서비스를 가상통화의 이전을 돕는 것과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으로 정의하는데, 이에는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대가로 가상통화를 인수하는 것도 포함된다.3 금융중개기관은 계약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제3조),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며(제4조), 이례적인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해명하고(제6조), 기록을 보존하며(제7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하여야 한다(제9조).4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의 교환 거래에 대하여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2021년부터 1,000 스위스 프랑이라는 특히 낮은 기준을 두어, 이를 초과하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상의 지급에 관한 FINMA의 지침은 금융중개기관 간 이전에 “트래블 룰”을 적용한다.5 제I.II장은 이 규칙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G.III장은 티치노주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전반을 설명한다.

시 자체는 프랑만을 수령하므로 금융중개기관이 아니다. 시의 법적 위험은 형법의 일반 규정과 소속 공무원의 의무에 한정된다. 이 제도의 잔여 위험은 코인의 출처에 있다. 납세자가 자기 보관 월렛에 있는 비트코인으로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세금 청구서를 지급하면, 중개기관은 그 코인의 이력을 블록체인 분석을 통하여 분석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검증할 수는 없다. 들어오는 주소를 심사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해명할 의무는 중개기관이 진다. USDT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단이 있다. 중앙화된 발행자인 Tether는 특정 주소에 보유된 토큰을 동결할 수 있다. Tether는 미국의 제재와 관련하여 이란과 연계된 5억 5,000만 달러에 가까운 USDT 동결을 지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6 자금세탁방지법의 관점에서 이러한 능력은 장점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USDT 지급의 가치가 스위스 밖에 있는 한 민간 기업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 점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주석

  1. Rapporto di minoranza(앞의 주). ↩
  2. 루가노시, 2023년 12월 5일 보도자료(앞의 주). ↩
  3. 1997년 10월 10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 SR 955.0, 제2조 제3항 및 b호(지급 서비스),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5.0-2-5.html; 2015년 11월 11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명령」(AMLO), SR 955.01, 제4조 제1항, 제1항의2 및 제2항(지급 서비스, 가상통화, 자금 및 가치 이전),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5.01-4-7.html. ↩
  4. AMLA 제3조(계약 상대방의 신원 확인), 제4조(실질 소유자의 확인), 제6조(특별 실사 의무), 제7조(기록 보존 의무) 및 제9조(신고 의무),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5.0-index.html. ↩
  5. 2015년 6월 3일의 「FINMA 자금세탁방지 규정」(AMLO-FINMA), SR 955.033.0, 제51a조 제1항(가상통화 거래가 1,000 스위스 프랑 이상인 경우의 신원 확인; 2020년 11월 4일의 FINMA 규정에 의하여 신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5.033.0-51a-55.html; FINMA, 지침 02/2019 “Payments on the blockchain”에 관한 보도자료, 2019년 8월 26일, https://www.finma.ch/en/news/2019/08/20190826-mm-kryptogwg/ (고객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가 토큰 이전에 수반되어야 한다). ↩
  6. Tether, 2026년 9월 28일 보도자료, “Tether Has Supported Nearly $550 Million in Iran-Linked USDT Freezes as U.S. Expands Sanctions Campaign”, https://tether.io/news/tether-has-supported-nearly-550-million-in-iran-linked-usdt-freezes-as-u-s-expands-sanctions-campaign/ (2026년 4월 3억 4,400만 달러 이상, 2026년 7월 1억 3,000만 달러 이상의 동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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