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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과 트래블 룰

누가 금융중개업자인가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스위스 금융시장법 가운데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를 처음으로 규율 대상에 포함한 법률이다.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 제3항의 일반조항에 따르면, 업으로서 타인의 자산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자 또는 그 자산의 투자나 이전을 돕는 자는 금융중개업자이다. 「자금세탁방지령」(AMLO)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가상화폐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상화폐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지급거래 관련 서비스로 본다.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행 또는 관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상화폐가 포함된다. 자금 또는 가치 이전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외환 및 그 밖의 자산을 타인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 활동에 관한 별도 조항이 규율한다.1 비트코인을 스위스 프랑을 받고 판매하는 거래소, 고객을 위해 토큰을 매수하는 중개업자, 고객의 키를 보관하는 수탁기관, 가맹점을 위해 USDT를 수령하는 지급서비스 제공자는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ICO 지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급 토큰의 발행자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소프트웨어만 제공하고 고객의 키를 결코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 지갑(non-custodial wallet) 제공자는 타인의 자산을 보관하거나 이전하지 않으므로 금융중개업자가 아니다.

2020년 1월 1일 「금융기관법」(FinIA)이 시행된 이후,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는 일반조항상의 금융중개업자는 FINMA가 인정한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FINMA의 직접 감독을 받던 종전의 중개업자 범주는 폐지되었다.2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사업자 대부분은 추크의 VQF 또는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은 다른 기구 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다. 티치노주(칸톤)의 일부 사업자는 E.III장에서 설명하는 티치노 수탁업자 자율규제기구와 같이 현지 수탁업계와 가까운 기구를 선택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실사 의무의 준수를 감독하고, 연례 감사를 실시하며,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명되면 영업할 권리를 잃는다.

실사 의무

의무의 내용은 다른 모든 금융중개업자와 같다. 계약 상대방과 실질 소유자의 확인(「자금세탁방지법」 제3조 및 제4조), 비정상적 거래와 고위험에 대한 특별 확인(같은 법 제6조), 문서화(같은 법 제7조), 조직상의 조치(같은 법 제8조), 그리고 근거 있는 의심이 있는 경우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할 의무(같은 법 제9조)가 그것이다.3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의 경우 이러한 의무는 특유한 내용을 갖는다. 서비스 제공자는 토큰의 출처를 평가하여야 하며,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이전 거래를 통해 출처를 추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블록체인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크넷 시장, 믹서, 제재 대상 단체 또는 사기와의 연관성에 따라 주소에 점수를 매긴다. 믹싱 서비스나 제재 대상 거래소를 거친 토큰은 확인이 필요한 위험 신호이다.

FINMA는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환전 거래의 신원확인 기준금액을 낮추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FINMA 자금세탁방지령」은 자금 또는 가치 이전에 해당하지 않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하여 1,000 스위스 프랑부터 계약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반면 환전 거래의 기준금액은 5,000 스위스 프랑으로 유지된다.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합산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가상화폐의 매매 대금으로 현금이나 그 밖의 익명 지급수단을 받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연관 거래를 통해 기준금액이 초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기준금액을 낮춘 것은 범죄자가 큰 금액을 암호화폐 ATM이나 온라인 거래소에서 소액 매수로 쪼갤 위험을 반영한 것이다.

주석

  1.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 제3항(AMLA),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5.0-2-5.html (“업으로서 타인의 자산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자 또는 그러한 자산의 투자나 이전을 돕는 자”); 2015년 11월 11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령」(AMLO), SR 955.01, 제4조 제1항, 제1bis항 및 제2항(가상화폐의 이전, 비현금 지급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자금 또는 가치 이전),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5.01-4-7.html, 및 제5조(거래 활동),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5.01-5-8.html. ↩
  2. 「자금세탁방지법」 제14조 제1항(“제2조 제3항의 의미에서의 금융중개업자는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법」(FinIA) 부속서 II 제15호에 의해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5.0-14-24.html; 「자금세탁방지법」 제12조(감독기관), 「금융기관법」에 의해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5.0-12-22.html. ↩
  3. 1997년 10월 10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AMLA), SR 955.0, 제3조~제9조,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5.0-index.html (조문 제목: 고객의 신원 확인, 실질 소유자의 확인, 특별 실사 의무, 기록 보관 의무, 조직상의 조치, 신고 의무). ↩
  4. 2015년 6월 3일 「FINMA 자금세탁방지령」(AMLO-FINMA), SR 955.033.0, 제51a조 제1항 및 제1bis항(“1000 Franken”; 연관 거래 “innerhalb von 30 Tagen”), 2020년 11월 4일 FINMA 명령에 의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신설,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5.033.0-51a-55.html; 제51조 제1항 a호(“5000 Franken bei Geldwechselgeschäften”),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5.033.0-51-54.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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