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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AMLA)상의 자문인

개정의 두 번째 요소는 고객 자산을 취급하지 않고 일정한 고위험 활동을 수행하는 자문인에게 「자금세탁방지법」(AMLA)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공식 요약에 따르면, 새로운 실사 의무는 부동산 거래, 회사의 설립·구조조정 또는 매각, 신탁 및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의 관리와 관련된 자문 활동에 적용된다.1 이 의무는 활동에 결부되므로, 변호사, 공증인, 수탁업자 및 경영 컨설턴트는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소송, 노동법 또는 가족·상속 사건과 같은 전통적인 법률 업무는 적용 범위 밖에 남는다. 의견수렴 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방평의회는 자문 활동이 언제 업으로 수행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기준치를 도입하였다.2 새로운 의무의 적용을 받는 자문인은 자율규제기구(SRO)에 가입하여야 하며, SRO는 금융중개기관의 의무와 병행하는 실사 의무의 준수를 감독한다.3 공공 공증인에 대해서는 주(칸톤)가 입법을 정비할 때까지 적용이 연기된다.4

루가노에서 이 확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탈리아 고객을 위한 전문 업무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러한 서비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스위스 지주회사 및 무역회사의 설립, 가족 지주회사의 구조조정, 주 내 주거용 부동산의 매수, 그리고 제E.V장에서 설명하는 이탈리아 가문을 위한 신탁의 관리가 포함된다. 2026년 9월 30일까지 변호사와 수탁업자는 고객 자금을 보유하지 않는 한 AMLA상의 의무 없이 이러한 사안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이제 이들은 고객과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고, 이례적인 위임의 배경을 해명하고, 기록을 보관하며,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심을 신고하여야 한다. 새로운 의무와 「스위스 형법」 제321조(SCC)에 따른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사이의 관계는 개정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AMLA 제9조의 신고 의무는 여전히 변호사와 공증인의 활동이 직업상 비밀로 보호되는 한 이들을 제외하며, 자문 활동에 대한 정확한 경계는 SRO와 법원에 의하여 형성될 것이다.5

핵심 정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6년 12월 스위스를 평가하였고, 2023년 10월 19일자 후속 보고서에서 두 권고사항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이행 8개, 대체로 이행 29개, 부분 이행 3개의 등급이 되었다. 다음 평가는 2027–2028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의회는 2025년 9월 26일 「법인의 투명성 및 실질 소유자 확인에 관한 연방법」(TJPG)과 AMLA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둘 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방법무청의 비공개 투명성 등록부는 25%의 기준으로 실질 소유자를 등재하며, 기존 법인의 등록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4월 1일 사이이고, 벌금은 최대 50만 스위스 프랑이다. 부동산, 회사 설립 및 구조조정, 신탁 관리 분야에서 고위험 활동을 수행하는 자문인은 이제 실사 의무를 지며 SRO에 가입하여야 한다.

주석

  1. 연방법무청, 2026년 6월 12일자 보도자료(전게); WEKA(전게). ↩
  2. 연방법무청, 2026년 6월 12일자 보도자료(전게); WEKA(전게). ↩
  3. WEKA(전게). ↩
  4. 연방법무청, 2026년 6월 12일자 보도자료(전게). ↩
  5. AMLA 제9조 제2항(전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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