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인, 변호사와 직업상 비밀유지의 한계
자문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법」(AMLA) 적용 확대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두 번째 법률은 개정 「자금세탁방지법」이다. 그 가장 논란이 된 요소는 스스로 고객 자산을 보유하거나 이동시키지 않으면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거래에 관하여 자문하고 이를 조직하는 사람에게까지 실사 의무를 확대한 것이었다. 새로운 AMLA 제2조 제3bis항에 따르면, 자문인이 특정 거래를 영업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러한 거래는 부동산의 매수와 매도, 비영업 스위스 법인 또는 모든 외국 법인의 설립, 그리고 비영업 법인의 관리이다. 또한 그러한 법인에 대한 자본 출자와 인출, 비영업 구조를 통한 법인의 매수 또는 매도도 포함된다. 제2조 제3ter항은 6개월을 초과하여 회사의 등록 사무소로 주소나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한다.1 이 정의는 루가노의 변호사와 수탁업자가 수십 년간 이탈리아 고객에게 제공해 온 서비스, 즉 지주회사 설립, 주소지 제공, 그리고 회사를 통한 호숫가 부동산 취득을 겨냥한다.
자문인이 이 활동으로 연간 5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총수입을 얻거나, 연간 20명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자문하거나, 연간 20건을 초과하는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그 활동은 영업적이다. 또한 5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고객 자산이나 2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연간 거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영업적이다(「자금세탁방지 시행령」 제12f조(AMLO)).2 의무는 금융중개기관의 의무에 상응한다. 계약 상대방의 확인(AMLA 제3조), 실질 소유자의 확인(AMLA 제4조), 문서화(AMLA 제7조), 거래 관계 목적의 해명(AMLA 제8b조), 그리고 내부 조직 및 교육(AMLA 제8d조)이다. 자문인은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해야 하며, 이 기구는 의무 준수를 감독하고 그 규정에서 의무를 구체화한다. 기존 자문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회원 가입을 신청해야 했으며, 가입이 승인될 때까지는 기존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3
변호사에 관한 의회의 타협
의회 논쟁은 변호사와 공증인의 직업상 비밀유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연방평의회는 약 3,000명이 새로운 의무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의회는 특히 회계감사법인을 제외하는 등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부동산 분야에서 연방 상원(전주의회)은 최소 거래 금액 500만 스위스 프랑을 지지한 반면, 연방 하원(국민의회)은 300만 스위스 프랑에 찬성하였다. 국민의회는 2025년 9월 찬성 116표, 반대 75표, 기권 5표로 자문인 의무를 채택하였다. 그 위원회 위원인 필리프 마티아스 브레기(Philipp Matthias Bregy)는 변호사와 공증인이 가족법, 상속계약 또는 소규모 부동산 이전을 다룰 때에는 비밀유지가 계속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거로 타협안을 옹호하였다.4
그 결과 혐의 신고에 관하여 이원적 체제가 성립하였다. 일반 자문인은 거래와 관련된 자산이 범죄 또는 가중 조세범죄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그렇게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해야 한다. 그 자산이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되거나 범죄조직의 처분권에 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와 공증인은 스스로 고객의 명의로 또는 고객의 계산으로 관련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직업상 비밀유지로 보호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한다(AMLA 제9조 제2항).5 실무상 이탈리아 가문의 지주회사를 설계하는 변호사는 고객과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고 거래를 문서화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자금 출처에 관한 의심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주석
- Michèle Landtwing Leupi, Handlungsbedarf unter dem revidierten Geldwäschereigesetz, 2026년 7월 7일, https://media.vertec.com/filer_public/2e/96/2e96ef5e-d35e-43a9-bfa8-5c2b66f7bde3/260708_handlungsbedarf_unter_dem_revidierten_geldwaschereigesetz.pdf, 개정된 1997년 10월 10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 SR 955.0, 제2조 제3bis항 및 제3ter항에 관하여. ↩
- Landtwing Leupi(전게), 개정된 2015년 11월 11일 「자금세탁방지 시행령」(AMLO), SR 955.01, 제12f조에 관하여. ↩
- Landtwing Leupi(전게), 의무 및 2026년 12월 1일 경과 기한(AMLA 제14조 제1bis항)에 관하여. ↩
- 스위스 의회, 2025년 9월 11일자 뉴스(전게). ↩
- Landtwing Leupi(전게), AMLA 제9조 제1ter항 a호 및 제9조 제2항에 관하여: “Anwälte und Notare müssen nur eine Verdachtsmeldung einreichen, wenn sie eine relevante Finanztransaktion im Namen oder für Rechnung eines Klienten ausführen”.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