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재와 감독당국의 수단
형사법과 별도로 「이탈리아 금융통합법」(TUF)과 「이탈리아 은행통합법」(TUB)은 인가 및 영업행위 규정 위반에 대하여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 또는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이 부과하는 행정제재를 규정한다. 「이탈리아 금융통합법」 제7-octies조에 따라 CONSOB는 어느 제공자가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2024년 3월 5일자 법률 제21호 이후로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캠페인도 금지할 수 있다. CONSOB는 성장법령에 따른 권한으로 웹사이트 차단을 명령할 수 있고, 제166조 제3항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회부할 수 있다. 제3국 회사의 이탈리아 지점을 포함한 인가받은 중개업자에 대하여 「이탈리아 금융통합법」 제190조는 3만 유로 이상 500만 유로 이하 또는 매출액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이탈리아 은행통합법」 제144조는 은행에 대하여 3만 유로 이상 매출액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한다.1 규제를 받는 스위스 금융기관에게 행정적 경로는 또 하나의 차원을 가진다. 2023년 양해각서에 따라 CONSOB와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스위스 금융기관의 이탈리아 내 활동에 관한 정보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에 요청할 수 있으며, FINMA는 이탈리아법 위반을 그 금융기관이 스위스법이 요구하는 적정한 업무수행의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징표로 스스로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 감독당국은 스위스 은행이 이탈리아에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더 이상 자신의 조사 권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2001년 입법명령 제231호에 따른 법인 책임
이탈리아법은 이사나 직원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법인에 유리하게 범한 범죄에 대하여 법인이 지는 일종의 책임을 인정하며, 이는 2001년 6월 8일자 입법명령 제231호로 도입되었다. 이 책임은 행정적 책임이라 불리지만, 개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형사법원이 부과한다. 이 책임은 입법명령에 열거된 범죄에만 적용되며, 할당 단위(쿼타)로 산정되는 벌금, 이익의 몰수, 자격 제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탈리아 금융통합법」 제166조에 따른 불법 금융영업은 열거된 범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탈리아 금융통합법」상의 시장남용은 포함된다(제25-sexies조).2 자금세탁과 자기세탁(autoriciclaggio, 「이탈리아 형법」 제648-ter.1조)이 열거되어 있으며, 2019년 이후로는 2000년 3월 10일자 입법명령 제74호에 따른 여러 조세범죄도 열거되어 있다. 이는 2020년에 1,000만 유로 이상의 국경 간 부가가치세(VAT) 사기 사건에서의 신고 누락, 불성실 신고 및 부당 상계로 확대되었다.3 따라서 직원들이 이탈리아 고객의 소득 은닉을 도운 스위스 은행은, 불법 영업 그 자체가 법인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범해진 자금세탁 또는 조세범죄로 인하여 이탈리아에서 법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이탈리아어권 스위스 응용과학대학(SUPSI)의 2019년 세미나 안내문은 불법 금융영업, 조세사기, 조세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및 2001년 입법명령 제231호를 이탈리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은행의 주요 이탈리아 내 위험으로 꼽았다.4
주석
- Brocardi.it, TUF 제7-octies조(앞의 문헌), 제1항 및 2024년 3월 5일자 법률 제21호 제22조 제1항으로 신설된 제1-bis항; 웹사이트 차단에 관하여는 Teleborsa, 2026년 9월 24일(앞의 문헌); TUF 제190조 제1항(Sanzioni amministrative pecuniarie in tema di disciplina degli intermediari, 특히 제28조 제4항 및 제29-ter조 제4항을 포함),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ntermediazione-finanziaria/parte-v/titolo-ii/art190.html; TUB 제144조 제1항, https://www.brocardi.it/testo-unico-bancario/titolo-viii/capo-v/art144.html. ↩
- 2001년 6월 8일자 입법명령 제231호, 제24조~제26조(제24조부터 제25-undevicies조까지의 전제범죄 목록),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responsabilita-amministrativa-persone-giuridiche/capo-i/sezione-iii/. 이 목록에는 시장남용(제25-sexies조)이 포함되어 있으나 TUF 제166조나 TUB 제130조~제132조에 대한 언급은 없다. ↩
- 입법명령 제231/2001호, 제25-octies조(「이탈리아 형법」 제648조, 제648-bis조, 제648-ter조 및 제648-ter.1조에 따른 장물취득, 자금세탁, 불법자금 사용 및 자기세탁), https://www.brocardi.it/responsabilita-amministrativa-persone-giuridiche/capo-i/sezione-iii/ art25octies.html, 및 제25-quinquiesdecies조(조세범죄, 2019년 12월 19일자 법률 제157호로 전환된 2019년 10월 26일자 법률명령 제124호로 신설; 최소 1,000만 유로의 국경 간 VAT 사기에서 입법명령 제74/2000호 제4조, 제5조 및 제10-quater조에 관한 제1-bis항, 2022년 10월 4일자 입법명령 제156호로 개정), https://www.brocardi.it/responsabilita-amministrativa-persone-giuridiche/capo-i/sezione-iii/art25quinquiesdecies.html. 제1-bis항은 「지침 (EU) 2017/1371」을 이행하는 2020년 7월 14일자 입법명령 제75호에서 유래한다,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id/2020/07/15/20G00091/sg. ↩
- SUPSI, Centro competenze tributarie, 세미나 “Le banche svizzere come contribuenti italiani?”, 2019년 3월 20일, https://www.supsi.ch/documents/d/deass/20190320_banche-svizzere-come-contribuenti-italia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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