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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너머: 유럽법과 이탈리아의 집행

규정 제269/2014호와 제833/2014호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는 2014년의 두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두 규정은 모두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채택되었으며, 2022년 이후 모든 제재 패키지에 의해 개정되었다. 2014년 3월 17일의 이사회 규정(EU) 제269/2014호는 자산 동결을 규정한다. 이 규정은 부속서 I에 열거된 자연인, 법인 및 단체의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고, 그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2014년 7월 31일의 이사회 규정(EU) 제833/2014호는 부문별 조치, 즉 무역 금지, 금융 제한, 서비스 금지 및 가격 상한제를 규정한다.1 두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된다. 두 규정은 EU 역내, 회원국의 관할하에 있는 항공기 및 선박, EU 역내외를 불문한 모든 회원국 국민, 회원국 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법인,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가 EU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2

티치노주(칸톤) 경제에 있어서는 인적 적용범위가 지역적 적용범위만큼 중요하다. 루가노의 은행, 트레이딩 상사 및 수탁회사 직원 중 다수는 이탈리아 국민으로, 티치노주에 거주하거나 매일 국경을 넘는 frontalieri(국경 통근자)이다(제H.I장). 루가노 회사에서 일하는 이탈리아인 트레이더는 루가노의 자기 책상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개인적으로 EU 규정의 구속을 받는다. 스위스 시행령이 해당 조치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거나 다른 형태로 채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티치노 회사의 이사회에 속한 이탈리아인 이사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탈리아 지점을 둔 스위스 회사는 그 지점의 업무에 관하여 구속을 받는다. 이탈리아 그룹의 스위스 자회사는 그 자신이 구속을 받는 모회사의 영향력하에 놓인다.3

그 영향력은 2024년에 공식화되었다. EU는 제14차 패키지를 통해 EU 역내에 설립된 모회사에 대하여, 제3국의 자회사가 제한적 조치를 훼손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4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스위스는 스위스 모회사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티치노주에 트레이딩 또는 유통 자회사를 둔 이탈리아 그룹은, 요구되는 최선의 노력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유럽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스위스 회사에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그룹은 철강, 에너지 및 멘드리시오토 지역의 유통 경제에서 그 수가 많다. 실무상 스위스 시행령이 무엇을 규정하든, 유럽의 기준이 소유, 고용 및 은행 관계를 통해 티치노 경제의 상당 부분을 규율한다.

이탈리아의 집행 체계

이탈리아는 2007년 6월 22일의 입법명령 제109호를 통해 자산 동결을 시행한다. 이 입법명령은 원래 테러자금조달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이후 EU와 국제연합의 동결 조치로 확대되었다. 중심 기관은 경제재무부에 설치된 금융보안위원회(Comitato di sicurezza finanziaria, CSF)로, 재무국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동결 조치의 정확하고 적시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채택”한다.5 이탈리아 재무경찰(Guardia di Finanza)의 외환경찰 특별대(Nucleo speciale di polizia valutaria)는 현장에서 자산을 식별하고 동결하며, 국유재산청(Agenzia del Demanio)은 동결된 경제적 자원을 보관하고 해제 또는 몰수될 때까지 관리한다.6 은행과 그 밖의 의무 기관은 동결 사실을 30일 이내에 이탈리아 금융정보분석원(UIF)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에는 해당 인물의 성명, 자금의 금액 및 성질이 포함된다.7

Guardia di Finanza는 스위스가 SECO, 세관 및 경찰에 나누어 맡기는 기능들을 한데 결합하고 있다. 이는 경제재무부 소속의 경찰 조직으로서, 그 임무는 1959년 4월 23일의 법률 제189호와 2001년 3월 19일의 입법명령 제68호에 근거하며, 금융 위반의 예방과 수사, 그리고 정치경제적 이익에 관한 규정의 준수 감독을 포괄한다. 이 조직은 일반적인 형사수사 권한과 외환 및 금융범죄 전담 부대를 갖추고 있다. 제재 분야에서는 토지등기부, 선박등록부 및 회사 기록을 통해 제재 대상자의 자산을 식별하고, 동결을 집행하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위반 행위를 수사한다. 국경에서는 코모와 바레세의 부대가 관세전매청(Agenzia delle Dogane e dei Monopoli, ADM)과 함께 활동하는데, 관세전매청은 수출입을 통제하고 무역 금지를 적용한다.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허가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재는 외교부 산하 무기물자허가국(Unità per le autorizzazioni dei materiali di armamento, UAMA)의 소관이다.8

주석

  1. Council Regulation (EU) No 269/2014 of 17 March 2014, OJ L 78, 17.3.2014, 제2조 및 부속서 I,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4R0269;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OJ L 229, 31.7.201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4R0833. ↩
  2. Regulation (EU) No 269/2014, 제17조; Regulation (EU) No 833/2014, 제13조(모두 전게). ↩
  3. Regulation (EU) No 833/2014, 제13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 uri=CELEX:32014R0833(a호: “within the territory of the Union”; c호: “to any person inside or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Union who is a national of a Member State”; d호: 회원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호: “any legal person, entity or body in respect of any business done in whole or in part within the Union”). ↩
  4. Regulation (EU) No 833/2014, 제8a조, Council Regulation (EU) 2024/1745 of 24 June 2024에 의해 삽입,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24R1745(“best efforts to ensure that any legal person, entity or body established outside the Union that they own or control does not participate in activities that undermine the restrictive measures”); Baker McKenzie, 제14차 패키지(전게)(해당 조치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스위스의 결정). ↩
  5. Sky TG24, “Guerra Russia-Ucraina: ecco come funziona in Italia il 'congelamento' dei beni”, 2022년 3월 7일, https://tg24.sky.it/economia/approfondimenti/ucraina-russia-come-funziona-congelamento-beni; Decreto legislativo 22 giugno 2007, n. 109. ↩
  6. Sky TG24, 2022년 3월 7일(전게)(Nucleo speciale di polizia valutaria; Agenzia del Demanio는 “provvede alla custodia, all'amministrazione e alla gestione delle risorse congelate”). ↩
  7. UIF, “Contrasto al finanziamento del terrorismo”(전게)(D.Lgs. 109/2007 제7조 제1항). ↩
  8. Guardia di Finanza, “Polizia economico-finanziaria”, https://www.gdf.gov.it/it/cosa-facciamo/polizia-economico-finanziaria(“legge di ordinamento del 23 aprile 1959, n. 189”; “decreto legislativo 19 marzo 2001, n. 68”; “prevenzione, ricerca e denunzia delle evasioni e delle violazioni finanziarie”; “vigilanza sull'osservanza delle disposizioni di interesse politico-economico”); Sky TG24, 2022년 3월 7일(전게)(Nucleo speciale di polizia valutaria); Bennato, Sistema Penale(전게)(경제재무부와 UAMA가 부과하는 행정제재).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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