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문서를 위한 간략한 용어집
아래 목록은 은행 및 회사 문서에 등장하는 용어로 이 장 첫머리의 표를 보충한다. 이 목록은 스위스 이탈리아어 용어, 그 독일어 대응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탈리아 또는 영미의 개념을 제시한다.1
● avente diritto economico(wirtschaftlich berechtigte Person): 실질 소유자. 이탈리아 자금세탁방지법에서는 titolare effettivo.
● società di sede(Sitzgesellschaft): 스위스 내에 영업활동이 없는 소재지 회사(도미실 회사).
● atto di carenza di beni(Verlustschein): 강제집행이 성과 없이 끝난 후 발급되는 결손증명서. 이탈리아에는 대응 개념이 없다.
● cartella ipotecaria(Schuldbrief): 저당증권, 즉 토지에 대한 유통 가능한 담보증권. 이탈리아법은 ipoteca만을 알고 있다.
● pegno manuale(Faustpfand): 인도에 의한 동산질권. 이탈리아의 pegno.
● imposta preventiva(Verrechnungssteuer): 배당 및 일정한 이자에 부과되는 35퍼센트의 스위스 원천징수세. 이탈리아의 ritenuta.
● ufficio del registro fondiario(Grundbuchamt): 토지등기소. 이탈리아의 conservatoria dei registri immobiliari 및 catasto.
● autorità di protezione(Kindes- und Erwachsenenschutzbehörde): 아동 및 성년 보호 당국. 이탈리아의 giudice tutelare.
● mandato precauzionale(Vorsorgeauftrag): 판단능력 상실에 대비한 사전 위임. 이탈리아의 amministrazione di sostegno(법원의 조치로서 성격이 다르다).
● fondazione di famiglia(Familienstiftung): 「스위스 민법」(CC) 제335조에 따른 가족재단으로, 그 목적은 스위스법에 의해 제한된다. 이탈리아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다.
문서 작성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국경 양쪽에서 사용될 문서를 작성하는 모든 이를 위해 이 장의 실무적 교훈을 요약한 것이다.
실무가를 위한 안내. 이탈리아어로 국경 간 문서 작성하기:
- 먼저 어느 법질서가 문서를 규율하는지 결정하고, 그 법질서의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법적 개념을 담은 각 용어를 스위스 용례에 대해서는 TERMDAT에서, 이탈리아 용례에 대해서는 IATE 또는 Normattiva에서 확인한다.
- 외국 용어는 다른 법질서의 비슷해 보이는 용어로 대체하지 말고, 원어 그대로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설명한다.
- 스위스 문서에서는 SA, Sagl, gerente, procura(「스위스 채무법」(CO) 제458조), fideiussione(「스위스 채무법」 제492조 이하), diritto di compera 및 porzione legittima를 스위스법상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탈리아 문서에서는 SpA, Srl, amministratore, institore, fideiussione(「이탈리아 민법」(c.c.) 제1936조 이하) 및 legittima를 이탈리아법상의 의미로 사용한다.
- 우선하는 언어판을 정하고 법률 용어는 준거법 법령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규칙을 담은 언어 조항을 포함한다.
- 스위스법상 보증의 경우 서면 형식, 최고액, 그리고 자연인에 대한 공정증서 요건을 준수한다. 독립성을 명시한 「스위스 채무법」 제111조에 따른 보장(guarantee)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유언과 상속계약의 경우 해당 제도가 상대방 법질서에 존재하는지(특히 contratto successorio)를 확인하고,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한다.
- 위임장의 경우 대상 행위를 열거하고 준거법을 명시하며, 문서가 해외에서 사용될 경우 아포스티유를 붙인 공증 형식으로 작성한다.
- 이탈리아 법원에서 사용할 경우 선서 번역된 이탈리아어 번역문을 준비한다(「이탈리아 민사소송법」(c.p.c.) 제122조–제123조). 스위스 등기부의 경우 「상업등기령」(CRO) 제16조, 제20조 및 제25조의 언어 및 인증 규정을 확인한다.
- 은행 서류의 경우 계약서, 안내문 및 서신의 언어를 의뢰인의 서신 언어에 맞춘다.
주석
- 「스위스 민법」(CC) 제335조(가족재단), https://www.droit-bilingue.ch/en-it/2/21/210-335-407.html; 제884조 제1항(pegno manuale, “Possesso del creditore”), https://www.droit-bilingue.ch/en-it/2/21/210-884-994.html; 1965년 10월 13일 「원천징수세에 관한 연방법」, SR 642.21, 제13조 제1항 a호(“il 35 per cento della prestazione imponibile”), https://www.droit-bilingue.ch/de-it/6/64/642.21-13-17.html. 「스위스 민법」 제360조 이하 및 제842조 이하, 그리고 Decreto legislativo 21 novembre 2007, n. 231, 제1조 및 제20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