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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를 위한 실무자 점검표

결정에 앞서

첫 번째 질문은 고객이 자기 삶을 옮기려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상 지위만 옮기려는 것인지이다. 가족이 함께하지 않는 이주, 또는 고객이 대부분의 날을 이탈리아에서 계속 일하게 되는 이주는 2024년부터 시행된 이탈리아 규정 아래에서 성공할 수 없으며, 만류해야 한다. 고객이 이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문가는 나중에 검토될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가족 구성과 계획, 자녀의 학교, 양국의 부동산, 각 회사에서 고객이 맡는 역할, 예상되는 이탈리아 체류 일수, 매각이 있다면 그 시점이 이에 해당한다. 자문가는 또한 이주 후에도 이탈리아에서 계속 과세되는 소득, 예컨대 이탈리아 부동산 소득, 이탈리아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이탈리아 이사 보수 및 이탈리아 연금을 파악해야 한다.

실무가를 위하여. - 가족: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티치노주(칸톤)에 거주할 것임을 확인하고, 그곳에서의 학교, 의사 및 사회생활을 문서화한다. - 일수: 이탈리아 체류를 연간 절반 미만으로 계획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기록을 유지한다. - 역할: 고객이 이탈리아 회사에서 유지할 직위를 정하고, 적절한 경우 일상적 경영을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이전한다. - 등록: 이탈리아 주민등록부에서 말소하고, 재외 이탈리아인 등록부(AIRE)에 등록하며, 스위스 체류허가를 받고, 14일 이내에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에 등록한다. - 조약: 협약 제4조에 따른 거주지를 평가하고, 명확한 날짜에 최종적으로 이주함으로써 제4조 제4항의 연도 분할 규정을 활용한다. - 출국 및 매각: 개인 지분에 이탈리아 출국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계획된 매각은 이주와 시간적으로 충분히 떨어뜨려 둔다. - 사회보장: 「규정(EC) 제883/2004호」에 따른 적용 법령을 결정하고 A1 증명서를 받는다. - 스위스 세금: 통상 과세와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제E.V장) 중에서 선택하고, 배당, 지주회사 구조 및 간접 부분청산에 관하여 사전 회신을 받는다.

회사

회사와 관련하여 첫 번째 결정은 경로에 관한 것이다. 즉 스위스 신설 회사, 자산 이전, 지점 또는 본점 이전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본점 이전은 즉시 납부하여야 하는 이탈리아 출국세를 발생시키므로, 잠재적 양도차익이 작거나 법인격의 연속성이 그 세금을 정당화할 만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선택해야 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대개 스위스 신설 회사가 바람직하다. 이어서 자문가는 스위스 회사가 티치노주에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곳에 거주하는 이사, 그곳에서 개최되는 이사회,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 사무실, 계약 및 은행 거래관계가 그것이다. 이탈리아에서 계속 스위스 회사를 위해 일하는 이탈리아 직원은 그 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실무가를 위하여. - 구조: 네 가지 경로를 비교하고, 이탈리아 출국세, 스위스의 장부가액 상향 조정 및 양측의 가치평가를 모델링한다. - 경영: 실질적 권한을 가진 티치노주 거주 이사를 최소 1명 선임하고, 전략적 결정을 티치노주에서 기록한다. - 지주회사: 이탈리아 회사를 보유하는 모든 스위스 지주회사에 대해 「소득세 통합법」(TUIR) 제73조 제5-bis항을 검토하고 그 경영을 문서화한다. - 피지배외국법인 규정: 이행 기간 동안 이탈리아 거주자가 지배하는 모든 스위스 회사에 대해 TUIR 제167조를 검토한다(제F.II장). - 고정사업장: 이탈리아에 있는 직원과 대리인의 활동,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경영진의 활동을 검토한다. - 부가가치세 및 관세: 스위스 부가가치세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이탈리아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며, 자산의 수입을 계획한다. - 고용: 체류허가를 받고, 스위스 최저임금과 단체협약을 적용하며, 파견 규정을 준수한다. - 진흥: 감면은 신설 회사에만 허용되므로, 법인 설립 전에 「경제혁신법」(LInn)에 따른 감면 및 Fondazione AGIRE의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이주 이후

이주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다. 당국은 부과 가능 기간이 남아 있는 모든 연도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는 이후 각 연도에도 계속 사실이어야 한다. 자문가는 매년 고객의 상황을 검토하고, 체류 일수 기록을 갱신하며, 회사의 경영 관행이 여전히 그 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밀라노의 대학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가족 내 변화가 분석을 바꾸는지 검토해야 한다. 고객이 이탈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귀국 전에 제E.V장에서 설명하는 신규 거주자 및 귀국 근로자를 위한 이탈리아 제도와 TUIR 제166-bis조에 따른 입국 시 가액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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