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치노 유통 구조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구조를 설정하기 전에
패션 밸리(Fashion Valley)의 경험은 그룹이 트레이딩, 유통 또는 물류 기능을 티치노주(칸톤)에 배치하기 전에 자문인이 물어야 할 일련의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질문은 기능에 관한 것이다. 티치노 회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며, 누가 그 결정을 내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 본사(principal) 회사에는 구매, 가격 책정, 재고 및 고객 관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스위스에 거주하며 근무하거나 적어도 그 기능을 스위스에서 수행하는 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룹의 디자인 팀과 브랜드 팀이 이탈리아에 남아 있다면, 티치노 회사가 방어할 수 있는 잔여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둘째 질문은 가치사슬의 이탈리아 측에 관한 것이다. 이탈리아 그룹 회사는 「소득세 통합법」(TUIR) 제110조 제7항에 따라 독립기업 간 가격으로 보수를 받아야 하며, 이탈리아 기준을 충족하고 벌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기능을 이전하는 것은 사업구조조정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이탈리아 회사에 대한 보상, 출국세(exit tax) 분석, 그리고 징표가 충족되는 경우 이탈리아에서의 DAC6 보고를 필요로 할 수 있다.1
셋째 질문은 거주지와 존재에 관한 것이다. 티치노 회사의 이사회는 스위스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그 구성원들은 자신이 실제로 회사를 지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의 일상적 경영은 연중 과반의 기간 동안 스위스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TUIR 제7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일상적 경영이라는 이탈리아의 새로운 거주지 기준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하다.2 이탈리아에서 근무하는 영업 직원과 관리자는 종속대리인이나 고정된 사업장소를 창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해야 하며, frontalieri(국경 통근자)의 재택근무는 관리되어야 한다. 넷째 질문은 관세에 관한 것이다. 물품을 재수출 시까지 스위스에 보관하려는 경우, 회사는 자체 개방형 보세창고와 인가받은 창고업자 또는 자유무역지대 운영자의 서비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자체 창고에는 허가와 신뢰할 수 있는 재고 기록이 필요하다. 회사는 또한 EU로 되돌아가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상의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3
구조가 운영되는 동안
구조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결정적인 증거는 매일 생성된다. 이사회 의사록, 승인 절차, 이메일 및 출장 기록은 결정이 실제로 어디에서 내려졌는지를 보여준다. Kering 사건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이탈리아 세무조사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상세히 검토될 것이다. 이전가격은 실제로 수행된 기능에 비추어 매년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핵심 인물이 바뀌거나 기능이 실체 간에 이동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수입 후의 조정이 관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전가격 정책과 일치시켜야 한다. 회사는 또한 직원의 근무 장소와 이탈리아에서 수행된 업무에 관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고정사업장 문제와 1974년 및 2020년 협정에 따른 frontalieri의 과세 모두에 중요하다.4
노동법 측면에도 동등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 최저임금법이 티치노의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물류 및 제조업의 임금 체계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구속력 있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고용관계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그러한 협약상의 임금 수준이 클러스터 내 고용주에게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5 구조조정과 이전은 근로자와의 협의 및 주 고용청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여 「스위스 채무법」(CO)상의 집단해고 절차를 염두에 두고 계획해야 한다. Armani, Tom Ford 및 LGI의 철수는 노동조합과 대중이 사회계획과 전환배치 제안을 기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6
실무가를 위하여. 트레이딩, 유통 또는 물류 기능을 티치노에 배치하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기능 분석: 구매, 가격 책정, 재고 및 고객에 관하여 누가 결정하며, 그들은 어디에서 일하는가?
- 이탈리아 그룹 회사와의 모든 거래에 대한 이탈리아 이전가격 문서(TUIR 제110조 제7항).
- 이탈리아 내 고정사업장 위험(TUIR 제162조, 스위스-이탈리아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제5조): 이탈리아 내 사무소, 창고, 영업 직원 및 재택근무.
- 거주지 위험(2024년부터 개정된 TUIR 제73조 제3항 및 제5-2항(5-bis)): 이사회 회의, 일상적 경영 및 이사의 거주지.
- DAC6(D.Lgs. 100/2020): 이탈리아 중개인 또는 이탈리아 납세자가 해당 약정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
- 관세: 개방형 보세창고 허가, 재고 기록, EU로 되돌아가는 물품의 원산지, 관세가격 및 이전가격.
- 노동: 주 최저임금, 단체협약, 집단해고 절차 및 frontalieri의 과세.
- 평판: 그 구조를 기자, 노동조합 및 이탈리아 검사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석
- 사업구조조정에 관하여는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2022, 위의 주), 제IX장 참조. 이탈리아 출국세에 관하여는 TUIR, 제166조(“Imposizione in uscita”),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i/capo-ii/art166.html 및 제H.II장 참조. ↩
- Bargagli(2024년 1월 19일, 위의 주). ↩
- 「관세법」(CustA), 제53조, 제54조 및 제62조 내지 제67조(위의 주); 연방감사원(SFAO), Follow-up(2019년 4월 8일, 위의 주). ↩
- 국경 통근자의 과세에 관한 1974년 및 2020년 협정(위의 주). 제H.I장 참조. ↩
- 「최저임금법」(LSM)(위의 주), 제3조 제1항 i호. ↩
- RSI(2017년 1월 28일, 위의 주); RSI(2019년 9월 12일, 위의 주); RSI(2025년 4월 4일, 위의 주). 집단해고에 관하여는 「스위스 채무법」(CO), SR 220, 제335d조(정의), 제335g조(주 고용청에 대한 신고) 및 제335h조 내지 제335k조(사회계획), https://www.droit-bilingue.ch/de-en/2/22/220-335d-469.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en/2/22/220-335g-472.html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