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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가노 트레이더의 은행 관계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은행에 접촉하기 전에

무역금융을 구하는 루가노의 무역회사는 대규모 매매를 준비하는 것만큼 신중하게 은행과의 관계를 준비하여야 한다. 은행은 여신 파일을 기초로 결정하며, 완전하고 일관된 파일을 제출하는 트레이더는 절차를 단축하고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파일은 회사의 소유 구조와 지배구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실질 소유자와 그 배경을 밝히고, 이사회와 이사들의 거주지를 기술하며, 트레이딩 데스크, 리스크 관리 및 백오피스와 각 책임자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F.II장에서는 「스위스 채무법」(CO) 제716a조에 따른 이사회의 지배구조상 의무와, 프런트오피스를 리스크 관리 및 운영 부문과 분리하라는 은행의 기대를 설명하였다.1 은행은 최소 2년 내지 3년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당해 연도의 관리회계 자료, 그리고 트레이딩 모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다. 즉 어떤 원자재를, 어느 원산지에서, 어느 목적지로, 어떤 물량과 마진으로 거래하는지이다.

파일의 둘째 부분은 거래상대방과 운송 경로에 관한 것이다. 은행은 주요 공급자와 매수인, 그들의 국가 및 사용되는 서류를 알고자 한다. 또한 트레이더가 거래상대방과 선박을 어떻게 심사하는지, 가격 위험을 어떻게 헤지하는지도 물을 것이다. 이미 자체적인 거래상대방 확인(KYC) 절차를 적용하고, 제재 심사 기록을 보관하며, 일관된 가격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트레이더는 컴플라이언스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셋째 부분은 신청하는 여신에 관한 것이다. 트레이더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여신의 유형에 대하여 현실적이어야 한다. 재고가 없는 소규모 트레이더는 통상 비확약형 거래별 한도를 얻게 되는 반면, 차입기준(보로잉 베이스) 여신은 더 큰 대차대조표, 신뢰할 수 있는 보고 체계, 그리고 독립적인 담보 감사의 수용을 전제로 한다.

여신 협상

협상 시 트레이더는 실무상 자신의 행동 자유를 좌우하는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매수인, 공급자, 국가 및 원자재에 대한 적격 기준, 대출비율과 할인율(헤어컷),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에 의한 인도의 조건, 그리고 헤지 손익의 처리가 포함된다. 보고 의무, 재무 약정, 채무불이행 사유 및 교차부도 조항도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트레이더는 자신이 어떤 담보를 제공하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즉 매출채권 양도, 물품 및 서류에 대한 질권, 계좌 및 보험금에 대한 질권이다. 각 담보는 스위스법상의 방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법상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트레이더는 담보가 다른 은행의 여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여러 대주에게 중복 담보를 제공하는 트레이더는 자신도 모르게 약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하여 발행되는 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대하여 트레이더는 명확한 문언을 고집하여야 한다. 트레이더는 근거 진술서를 수반하는 「청구보증 통일규칙」(URDG 758), 인도 또는 지급에 연동된 감액 조항, 그리고 확정 만료일을 선호하여야 한다. 한도 없는 “연장 또는 지급(extend or pay)” 구조는 피하고, 준거법과 관할은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앞서 설명한 스위스 판례는 보증이 일단 발행되면 청구를 저지할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으므로, 문언의 협상이 트레이더의 주된 보호 수단이 된다.2 자신이 수령하는 화환신용장에 대하여 트레이더는 수령 즉시 모든 조건을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821)에 비추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조건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무가를 위하여. 은행 관계를 준비하거나 재검토하는 루가노의 트레이더는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질 소유자, 이사 및 핵심 직원에 관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고, 서명권자 중 최소 1인이 스위스에 거주하는가? - 감사받은 재무제표, 관리회계 자료, 그리고 트레이딩 모델, 운송 경로 및 거래상대방에 관한 서면 설명이 준비되어 있는가? - 회사가 거래상대방, 선박, 항구 및 물품을 스위스, 유럽연합(EU), 영국 및 미국의 제재 명단과 대조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가? - 수령한 각 화환신용장을 수령 후 하루 이내에 「화환신용장 통일규칙」(UCP 600) 및 ISBP 821에 비추어 점검하는가? - 보증은 근거 진술서, 감액 조항 및 확정 만료일을 갖추어 URDG 758에 따라 발행되는가? - 보상장은 이사회가 승인한 정책에 따라서만 발행되고, 등록되며, 매수인의 보상약정으로 뒷받침되는가? - 매각 대금이 금융을 제공한 은행의 계좌로 입금되고, 매출채권이 양도되며 매수인에게 통지되는가? - 가격 위험이 헤지되고 있으며, 여신 조건이 요구하는 경우 헤지 포지션이 은행에 보고되는가? - 동일한 화물이나 매출채권을 둘 이상의 대주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일이 결코 없는가? - 거래 은행과 거래상대방이 수용한다면, 스위스법 또는 영국법에 부합하는 전자 선하증권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석

  1. 제F.II장의 지배구조 및 이사회의 의무에 관한 부분 참조. ↩
  2. 취리히주(칸톤) 상사법원의 2020년 3월 23일, 2024년 6월 20일 및 2025년 12월 18일자 판결(전게)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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