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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이름을 딴 협약: 1968년 브뤼셀에서 2007년 루가노까지

브뤼셀 모델과 EFTA 문제

유럽경제공동체(EEC)는 1968년 9월 27일의 브뤼셀 협약으로 민사재판관할 체계를 창설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EEC 조약) 제220조는 회원국들에게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을 간소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응하여 체결된 협약은 그 이전의 어떠한 조약보다도 더 나아갔다. 협약은 모든 회원국 법원을 구속하는 직접적 관할규칙을 정하였고, 그 결과 승인국 법원은 더 이상 판결국 법원이 관할을 가졌는지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판결은 거의 자동적으로 유통되었으며,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는 협약을 구속력 있게 해석할 권한을 부여받았다.1 브뤼셀 체계는 비회원국에 닫혀 있었기 때문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들(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스위스)은 공동체와의 교역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큰 불이익에 직면하였다. 스위스 채권자들은 1933년의 양자 협약이나 이탈리아 국내법을 통하여 이탈리아에서 판결을 집행해야 했다. 이탈리아 채권자들은 그들대로 같은 양자 조약에 의존하거나, 1987년 「연방 국제사법」(PILA)이 시행되기 전까지 스위스에서 적용되던 주(칸톤)의 승인 규칙에 의존하였다.2

해법은 병행 협약이었다. 공동체와 EFTA 사이의 협상은 1985년에 시작되었다. 협상은 1988년 9월 16일 루가노에서 「민사 및 상사 사건의 재판관할과 판결의 집행에 관한 협약」이 서명됨으로써 종결되었으며, 스위스 연방법령집은 이 협약을 SR 0.275.11로 수록하고 있다.3 그 본문은 거의 조문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브뤼셀 협약을 따랐다. 연방의회는 1990년 12월 14일 협약을 승인하였고, 스위스는 1991년 10월 18일 이를 비준하였으며, 협약은 1992년 1월 1일 스위스에 대하여 발효하였다. 이탈리아가 1992년 9월 22일 비준한 후, 협약은 1992년 12월 1일부터 양국 사이에 적용되었다.4

1933년 양자 협약과 스위스의 유보

1988년 협약 제55조는 그 적용범위 내에서 협약이 대체하는 양자 조약들을 열거하였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이는 1933년 1월 3일 로마에서 서명된 「재판상 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었다.5 1933년 조약은 그 시대의 전형적인 문서로서, 승인을 판결국 법원의 관할에 대한 간접 심사, 확정성, 적법한 소환 및 공서에 의존하게 하였다. 이 조약은 루가노 협약의 적용범위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을 가지며, 개정 협약 제66조는 이러한 잔여적 기능을 일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사 분쟁에 있어 이 조약은 이제 역사적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6

1988년 협약은 스위스 헌법에 대한 양보를 담고 있었다. 1874년 「연방헌법」 제59조는 스위스에 주소를 둔 지급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인적 청구에 관하여 자신의 주소지에서 제소될 권리를 보장하였다. 그래서 스위스 협상단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행지 관할이 이와 충돌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제1의정서는 관할이 오로지 제5조 제1항에만 근거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소송 개시 당시 스위스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승인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스위스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유보는 1999년 12월 31일 만료되었다.7 1990년대에 이탈리아의 인도지에서 티치노의 매수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탈리아 매도인들에게 이 유보는 실질적인 장애였다. 그 만료는 스위스가 브뤼셀 논리를 온전히 받아들인 시점을 의미하였다.

주석

  1. 1968년 9월 27일 「민사 및 상사 사건의 재판관할과 판결의 집행에 관한 협약」, OJ L 299, 1972년 12월 31일, 32면, EUR-Lex, CELEX 41968A0927(0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41968A0927(01); 1971년 6월 3일 「유럽사법재판소의 동 협약 해석에 관한 의정서」, EUR-Lex, CELEX 41971A0603(0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41971A0603(02). ↩
  2. 1987년 12월 18일 「연방 국제사법」(PILA), SR 291, droit-bilingue.ch의 2개 국어 본문,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9/291-preface-1.html. ↩
  3. 연방법무청(FOJ), “Convention de Lugano 1988”(전게). ↩
  4. Convention concernant la compétence judiciaire et l’exécution des décisions en matière civile et commerciale, conclue à Lugano le 16 septembre 1988, RS 0.275.11, 표제부 및 당사국 목록, https://www.fedpol.admin.ch/dam/rhf/fr/data/zivilrecht/rechtsgrundlagen/lugue-1988-sr-0-275-11-f.pdf.download.pdf/lugue-1988-sr-0-275-11-f.pdf. ↩
  5. 1988년 루가노 협약(전게) 제55조. 동조는 1933년 1월 3일 로마에서 서명된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의 「재판상 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SR 0.276.194.541)을 열거하고 있다. ↩
  6. 2007년 10월 30일 「민사 및 상사 사건의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루가노 협약, LC), SR 0.275.12, 제65조 및 제66조, LexFind 게재 본문, https://www.lexfind.ch/tolv/166002/fr. ↩
  7. 1988년 루가노 협약(전게), 제1의정서 제Ibis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항은 「연방헌법」 제59조(현행 1999년 「연방헌법」 제30조)를 원용하며, 제3항은 만료일을 1999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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