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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의 개인자산구조(PVS)

리히텐슈타인은 사적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특별한 세무상 지위를 제공한다. 독일어 Privatvermögensstruktur의 약칭인 PVS, 즉 사적자산구조는 연간 최저세액인 1,800 스위스 프랑만을 납부한다. 이 지위는 매력적이지만 그 요건은 엄격하며, 구조가 존속하는 동안 내내 준수되어야 한다.

적용 대상

이 제도는 2011년에 시행된 리히텐슈타인 세제 개혁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조세법」(Steuergesetz)에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재단, 영조물법인, 회사 등의 법인과 이에 준하는 구조에 개방되어 있으며, 오로지 사적 자산의 관리에만 이바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구조를 보유하거나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는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도 구조로부터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구조에 대한 지분은 공모되거나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활동의 제한

PVS는 금융상품, 은행 예금 및 지분을 취득, 보유, 관리 및 매각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타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PVS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영위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투자 자문, 영업 규모의 트레이딩, 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 또는 적극적인 경영 기능을 갖는 사업지주회사로서의 활동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정확한 한계는 「조세법」과 세무당국의 실무에서 정해지며, 새로운 유형의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조가 더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위는 종료되며,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일반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신청 절차

이 지위는 리히텐슈타인 세무당국에 신청하여 부여받는다. 신청인은 구조가 법정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며, 이사회 또는 전문 대리인이 지속적인 요건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PVS 지위를 보유한 구조는 영업회사와 같은 형태의 일반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구조도 여전히 감독을 받으며, 언제든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 국가보조금법상의 배경

리히텐슈타인은 유럽경제지역(EEA)의 회원국으로서 국가보조금에 관한 EEA 규정의 구속을 받는다. PVS 제도는 이러한 규정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필자가 아는 한 세제 개혁과 관련하여 EFTA 감시기구(EFTA Surveillance Authority)의 검토를 받았다. 유럽의 규정과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독자는 현재의 상황을 설계 시점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다루어야 한다.

최저세액

PVS는 연간 1,800 스위스 프랑의 법인소득세 최저세액을 납부하며, 리히텐슈타인에서 그 수익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는 설립자나 수익자의 본국에서의 세무상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본국에서는 피지배외국법인 규정, 투명성 규정 또는 부유세에 따라 소득, 분배금 또는 자산 자체가 과세될 수 있다.

실무에서 효과적인 방법

  • 활동을 소극적으로 유지한다. 구조 내에 서비스나 사업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새로운 자산을 검토한다. 부동산, 미술품, 사모투자 등은 취득 전에 검토한다.
  • 본국 측면을 설계한다. 리히텐슈타인에서의 지위 자체만큼 신중하게 설계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가문에게 PVS가 그 자산에 적합한지를 자문하며, 리히텐슈타인 전문가와 협력하여 신청 절차와 거주국에서의 세무 분석을 진행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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