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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 재단을 둘러싼 분쟁

리히텐슈타인 재단은 국제적인 가문들이 널리 이용하며, 스위스에 은행 계좌를 두는 경우가 많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분쟁은 대개 정보, 재단 이사회의 행위, 그리고 재단 문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법적 체계

리히텐슈타인 재단법은 「인적회사 및 물적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재단 규정은 2009년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사익재단은 설립자가 감독을 선택하지 않는 한 많은 경우 재단 감독당국의 상시 감독을 받지 않으며, 공익재단은 감독을 받는다. 개정 전에 설립된 재단은 여전히 경과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립일과 이후의 변경이 중요하다.

수익자의 정보청구권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정보 및 열람에 관한 법정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재단 문서와 일정한 범위의 계정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는 예컨대 설립자가 재단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와 같은 일정한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와 그 사람이 권리를 가진 수익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잠재적 수령인인지에 달려 있다. 이사회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수익자는 리히텐슈타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감독

리히텐슈타인 법원은 신청에 따라 재단에 대한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대개 비송사건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치에는 정보 제공 명령, 이사회 결정의 심사, 또는 중대한 경우 재단 이사회 구성원의 해임이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재단 문서와 재단의 목적에 따라 행위하였는지를 심사한다.

전형적인 청구

빈번한 쟁점으로는 부속 정관(by-laws) 변경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 분배에 있어서의 재량 행사, 이사회 구성원의 이해충돌, 그리고 상속인이나 배우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산이 재단에 이전되었다는 주장 등이 있다. 다른 나라의 상속인은 재단에 대한 출연이 자신의 유류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준거법과 리히텐슈타인에서의 판결 승인 문제를 제기한다.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자산은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한 조치에는 스위스 절차법상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효과적인 방법

  • 문서 일체를 확보한다. 부속 정관, 보충 부속 정관 및 이사회 결의를 포함한다.
  • 자신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 수익자로서의 지위에 따라 정보청구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두 법역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다. 재단 자산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수익자, 설립자 및 이사회 구성원에게 스위스 자산을 보유한 리히텐슈타인 재단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자문하고, 리히텐슈타인에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현지 변호사와 협력한다. 첫 상담은 필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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